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정제연료유를 위탁판매하여 수수료 상당액만 매출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광-2876 선고일 2008.12.12

조사당시에 정제유 거래에 관하여 거래상대방의 대표이사, 상무, 부장, 주임이 일관되게 위탁판매가 아니라고 확인하였고, 청구인도 위탁판매한 것이 아니라 중간유통상으로서 정제유를 매입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12.1.부터 ○○도 ○○시 ○○동 ○○번지에서 ○○에너지라는 상호로 정제유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온 사업자이고, ○○도 ○○시 ○○동 ○○번지 소재 정제유 생산업체(산업폐유를 증류․정제하여 연료유를 생산)인 주식회사○○으로부터 정제유를 매입하여 판매하여 왔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7년 11월경 주식회사○○에 대한 유사석유 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실제로는 주식회사○○이 청구인에게 정제유를 공급하여 청구인이 정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목욕탕, 병원 등의 최종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2006년 제1기 376,090천원, 2006년 제2기 523,738천원, 2007년 제1기 612,544천원 합계 1,512,372천원(공급가액이며, 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정제유를 직접 판매하였음에도 관련 세금계산서는 주식회사○○이 최종소비자에게 교부하였다 하여 관련내용을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을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7.5.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196,000원(2006년 제1기분 52,419,420원, 2006년 제2기분 70,107,560원, 2007년 제1기분 78,669,0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식회사○○과 2006.2.1.부터 정제연료유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실제로 정제유를 위탁판매하고 매월 정산내역서에 따라 수수료를 정산하는 등 위탁판매업을 영위하여 왔음에도 쟁점매출액을 청구인이 직접 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지방국세청은 주식회사○○에 대한 세무무조사시 정제유 판매과정에 관하여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이 제시한 서면자료에 의하여 과세자료를 파생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식회사○○과 거래한 매출액이 2006년과 2007년에 약 108,252천원에 불과함에도 쟁점매출액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억원이 넘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한 과세권의 행사로 최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국세청장의 주식회사○○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주식회사○○의 상무이사, 관리부장 및 청구인 등의 진술에 의하여, 청구인이 최종소비자인 거래처로부터 일정량의 정제유 주문을 직접 받은 후 주식회사○○으로부터 정제유를 공급받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였고, 이 과정에서 작성된 정산서는 주식회사○○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청구인이 판매가격의 결정, 대금회수 및 대손관리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위탁판매계약서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쟁점매출액은 위탁판매한 것이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주식회사○○의 정제유를 위탁판매하였는지 아니면 주식회사○○으로부터 쟁점매출액에 상당하는 정제유를 매입하여 직접 매출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⑤ 법 제6조제5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상법 제101조 【의의】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 제102조 【위탁매매인의 지위】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에 상당하는 주식회사○○의 정제유를 위탁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탁판매계약서, 정산내역서, 거래명세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지방국세청장의 유사석유 유통과정 추적조사 보고서(2007년 11월)에 의하여, 주식회사○○은 유류 재생업체로 산업폐유를 증류․정제한 후 중간유통상(청구인 외 3개 업체)을 통하여 산업체 및 호텔, 목욕탕, 숙박업소 등 대량소비처에 연료유로 판매하여 왔으나, 관련 세금계산서는 주식회사○○이 최종소비자에게 교부하였고 영업차익(판매가 - 출고가)에 대하여만 청구인과 같은 중간유통상에게 운반비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지방국세청장이 주식회사○○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및 관리부장 최○○의 확인서(2007년 11월)에 의하면, 이들은 주식회사○○이 2005년 제2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4개 중간유통상(청구인 포함)에게 정제유를 실제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중간유통상(4개 공급업체)이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한 거래분에 대하여 주식회사○○이 최종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확인하였고, 당해 확인서에는 4개 중간유통상 별로 상세한 거래내역이 첨부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주식회사○○의 상무이사 박○○, 부장 최○○, 주임 김○○가 작성한 진술서(2007.10.16.)에 의하면, 이들은 중간유통상과의 정산내역서는 중간유통상이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한 내역서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중간유통상이 매월 1회 주식회사○○에 팩스로 보낸 것일 뿐 주식회사○○과는 무관하고, 중간유통상의 매입가는 주식회사○○이 정한 가격이나 출고가는 중간유통상이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판매한 가격이며, 중간유통상은 정제유를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한 후 정제유대금을 최종소비자로부터 수령하여 입금인을 최종소비자 상호를 기재하여 주식회사○○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결제하고 있으며, 최종소비자에 대한 외상매출금 및 대손발생액 등 대금회수에 대한 일체관리 등은 주식회사○○과 관계없이 4개 중간유통상이 독립적으로 책임지고 운영하였으며, 주식회사○○은 4개 중간유통상에게 정제유를 공급하고도 주식회사○○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중간유통상이 직접 공급한 최종소비자에게 주식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지방국세청장의 조사당시 작성한 진술서(2007.10.23.), 확인서(2007년 10월경)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거래한 정제유 중량 및 금액을 세부적으로 제시하면서 매출누락사실을 인정하였고, 위 (3)에서 살펴 본 주식회사○○ 직원의 진술내용과 유사한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사실과 다른 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1두2560, 2002.12.6.),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에 상당하는 주식회사○○의 정제유를 위탁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탁판매계약서, 정산내역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지방국세청장의 조사당시에 이 건 정제유 거래에 관하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상무, 부장, 주임이 일관되게 위탁판매가 아니라고 확인하였고, 청구인도 위탁판매한 것이 아니라 중간유통상으로서 정제유를 주식회사○○으로부터 매입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세부내역을 첨부하여 2차례에 걸쳐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을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