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골프장사업 인가전 지출 용역비에 대하여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광-2859 선고일 2008.12.18

제공받은 용역이 골프장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 사전환경성 검토용역 및 토목설계용역 등 골프장 부지의 조성과 관련된 것으로 보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주)○○공사 및 ○○협력단 으 로부터 골프장 사업을 위한 용역을 제공 받고 교부받은 공급가액 58,454천원 상 당의 세금계산서 2매((주) ○○공사 교부분 55,454천원 및 ○○협력단 교부분 3,000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 5,845천원에 대하여 조기환급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8.5.15.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 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하고 초과환 급신고 가산세 584천원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주)○○공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은 오로지 골프장사업의 인가를 받기 위한 것으로서, 그 대가를 지급한 용역비는 인가 후에 가능한 토지의 형질변경 및 코스조성 등에 지출된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인 골프장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주)○○공사 등과 체결된 골프장 조성관련 용역계약은 매입세액 공제대 상이라 할 수 있는 시장분석 및 사업성 분석, 분양가액 산정과 수요측정, 골프장 운영에 대한 제반 수익성 분석 등의 사업성 검토용역 및 토지와 구분되는 클럽하 우스 등의 건물 ․ 구축물 등의 건설공사 관련 설계용역 등은 포함되지 아니하였 으며, 골프장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 사전환경성 검토용역 및 토목설계용역 등으로서, 그 대가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이 므로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골프장사업 인가 전에 지출한 용역비에 대하여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 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 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년 4월 (주)○○공사와 용역명 “○○힐스 CC 시설공사 설계 및 허가용역”, 계약금액 220,000천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8.1.31. (주)○○공사 로부터 공급가액 55,454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으며, 그 용역비 내역서에 의하면 용역의 내용이 도시계획변경, 토지적성평가, 경관성 검토, 사전환경성 검토, 재해영향평가, 현황측량, 토질조사, 문화재지표조사, 임목축적조사, 토목실시설계 등이다.

(2) 2008.1.21. ○○협력단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3,0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보면, 품목란에 “나주 00면 00리 골프장 조성에 따른 지표조사”로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데, 청구인은 청구인이 (주)○○공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은 오로지 골프장사업의 인가를 받기 위한 것으로서, 그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는 인가 후에 가능한 토지의 형질변경 및 코스 조성 등에 지출된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골프장사 업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1) 및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공사 및○○ 협력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내용이 골프장내의 건물 ․ 구축물 등의 건설과 관련된 것이라기 보다는 골프장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 사전환경성 검토용역 및 토목 설계용역 등 골프장 부지의 조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대가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쟁 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5,845천원에 대하여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환급을 거부하고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584천원을 부과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