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이 청구인에게 얼마의 재산을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고, 청구인등이 쟁점토지의 매각에 관여하면서 이중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각대금 중 쟁점금액을 횡령하고자 했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측면이 있으므로 증여로 볼 수 없음
종중이 청구인에게 얼마의 재산을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고, 청구인등이 쟁점토지의 매각에 관여하면서 이중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각대금 중 쟁점금액을 횡령하고자 했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측면이 있으므로 증여로 볼 수 없음
○○세무서장이 2008.1.16. 청구인에게 한 2004년도 귀속분 증여세 142,278,6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지방검찰청장이 청구인의 배임 및 횡령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종중에서 회의를 하였는 바, 그 결과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실제양도금액 62억원 중 이중계약서(43억5천만원) 작성으로 인한 차액 18억5천만원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하였고, 그 중 일부금액을 쟁점토지 매각절차가 모두 종결된 후 종무회의에서 지원금액등을 확정한 후 총회의 결의를 거쳐 지원금 형태로 전 종손대행인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의결하였으므로 아직까지 증여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7.10.17.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청구외 김○○를 통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 매각대금 중 쟁점금액을 종중대표 김○○로부터 수표로 받아 ○○에 있는 금융기관에서 여러번에 걸쳐 필요시마다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종중 대표자 김○○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고 가져 갔고,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 빌려준 것이 아니며, 여러군소 종파들에 지원금을 주는 등 사용하기 위하여 가져간 것이고, 종중회의에서 쟁점금액을 더 이상 거론하지 않고 그 지급을 사후에라도 추인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종중의 임시총회 의사록을 보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실제양도금액 62억원 중 이중계약서(43억5천만원) 작성으로 인한 차액 18억5천만원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하였고, 그 중 일부금액을 쟁점토지 매각절차가 모두 종결된 후 종무회의에서 지원금액등을 확정한 후 총회의 결의를 거쳐 지원금 형태로 전 종손대행인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 (4) 청구인이 차용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종중대표 김○○가 ○○지방국세청에 출두하여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 빌려준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은 이 사건 부과처분 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채무자도 종중이 아니라 김○○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신빙성이 없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 지를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매각대금 중 쟁점금액을 종중대표 김○○로부터 수표로 받아 ○○에 있는 금융기관에서 여러번에 걸쳐 필요시마다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종중대표 김○○도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고 가져 갔고,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 빌려준 것이 아니며, 여러군소 종파들에 지원금을 주는 등 사용하기 위하여 가져간 것이고, 종중회의에서 쟁점금액을 더 이상 거론하지 않고 그 지급을 사후에라도 추인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종중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나, 종중임시총회 의사록을 보면 김○○의 주장과는 달리 쟁점금액 등을 쟁점토지 매각절차가 모두 종결된 후 종무회의에서 지원금액 등을 확정한 후 총회의 결의를 거쳐 지원금 형태로 전 종손대행인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종중이 청구인에게 얼마의 재산을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고, 청구인등이 쟁점토지의 매각에 관여하면서 이중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쟁점토지의 매각대금에서 18억 5,000만원을 함께 가져가 그 중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사용한 것이므로 쟁점토지 매각대금 중 쟁점금액을 횡령하고자 했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측면이 있으므로 ○○지방검찰청장의 수사결과 등을 참조하여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추후 종중회의를 개최하여 정산 후 청구인등에 대한 지원금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