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종중 토지 양도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더라도 종중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증여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08-광-2756 선고일 2008.11.07

종중이 청구인에게 얼마의 재산을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고, 청구인등이 쟁점토지의 매각에 관여하면서 이중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각대금 중 쟁점금액을 횡령하고자 했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측면이 있으므로 증여로 볼 수 없음

주문

○○세무서장이 2008.1.16. 청구인에게 한 2004년도 귀속분 증여세 142,278,6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지방국세청장은 2007.7.25.~12.4. 기간중 실시한 ○○○○○○○○종중(이하 “종중”이라 한다)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조사결과, 종중의 종손인 청구인이 종중소유의 ○○도 ○○시 ○○면 ○○리 산35-3 임야 95,504㎡ 및 같은리 594 답 3,4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그 매매대금 중 2004.4.2. 440,000,000원, 2004.6.4. 60,000,000원 합계 5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가져가 사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군수) 선거비용 등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쟁점금액을 종중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8.1.16. 청구인에게 2004년도 귀속분 증여세 142,278,600원을 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15. 이의신청을 거쳐 2008.7.3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종중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선거비용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증을 써주고 차용하였던 것이고, 추후 정산 할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 지방검찰청장이 청구인의 배임 및 횡령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종중에서 회의를 하였는 바, 그 결과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실제양도금액 62억원 중 이중계약서(43억5천만원) 작성으로 인한 차액 18억5천만원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하였고, 그 중 일부금액을 쟁점토지 매각절차가 모두 종결된 후 종무회의에서 지원금액등을 확정한 후 총회의 결의를 거쳐 지원금 형태로 전 종손대행인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의결하였으므로 아직까지 증여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7.10.17.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청구외 김○○를 통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 매각대금 중 쟁점금액을 종중대표 김○○로부터 수표로 받아 ○○에 있는 금융기관에서 여러번에 걸쳐 필요시마다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종중 대표자 김○○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고 가져 갔고,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 빌려준 것이 아니며, 여러군소 종파들에 지원금을 주는 등 사용하기 위하여 가져간 것이고, 종중회의에서 쟁점금액을 더 이상 거론하지 않고 그 지급을 사후에라도 추인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종중의 임시총회 의사록을 보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실제양도금액 62억원 중 이중계약서(43억5천만원) 작성으로 인한 차액 18억5천만원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하였고, 그 중 일부금액을 쟁점토지 매각절차가 모두 종결된 후 종무회의에서 지원금액등을 확정한 후 총회의 결의를 거쳐 지원금 형태로 전 종손대행인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 (4) 청구인이 차용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종중대표 김○○가 ○○지방국세청에 출두하여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 빌려준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은 이 사건 부과처분 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채무자도 종중이 아니라 김○○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종중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 양도과정에는 종중대표 김○○, 종중고문 청구인, 청구인의 사촌동생 종무위원 김○○, 사무국장 김○○(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이 관여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동 양도과정에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쟁점토지의 실제양도금액 62억원과 이중계약서상 금액 43억5천만원의 차액인 18억5천만원의 사용에 대해 관련인들이 ○○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배임 및 횡령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2007.8.31.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확인서에서 청구인은 2004.4.2. 및 2004.6.4.에 쟁점토지의 매각대금 중 쟁점금액을 종중 대표자인 김○○로부터 수표로 받아 ○○소재 금융기관에서 여러 번에 걸쳐 필요할 때마다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종중 대표 김○○는 2007.11.1. 진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대금 중 쟁점금액을 김○○에게 보관증을 작성하여 주고 가져갔다. (나) 쟁점금액은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 청구인에게 빌려준 것이 아니고, 사실상 청구인이 여러 군소 종파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등 사용하기 위해 가져간 것이다. (다) 종중의 쟁점금액 회수문제와 관련하여 조사일 현재까지 종중으로 반환되지 않은 돈으로써 종손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 지난 2007.10.27. 종중회의를 통하여 청구인이 가져간 쟁점금액에 대하여 더 이상 거론하지 않고 그 지급을 사후에라도 추인하기로 결정하였다. (4) 2007.10.27. ○○시 ○○가든에서 개최된 종중의 임시총회 의사록을 보면 다음과 같이 결의된 사실이 확인된다. (가) 상기 ○○지방검찰청장의 청구인등에 대한 배임 및 횡령혐의 조사와 관련하여 종중에서 회의를 하였는 바, 그 결과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실제양도금액 62억원 중 이중계약서(43억5천만원) 작성으로 인한 차액 18억5천만원을 중개수수료, 작업비, 제반경비, 소문중 지원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고, 향후 쟁점토지 매각이 모두 종결된 후(양도소득세 등 세금납부 완료후) 정산하고 종무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나) 단, 상기 사용권한 부여금액(18억 5천만원)중 일부의 금액을 쟁점토지 매각절차가 모두 종결된 후 종무회의에서 지원금액 등을 확정한 후 총회의 결의를 거쳐 지원금 형태로 전 종손대행인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다) 모든 종무위원은 종중의 화합발전과 종중 단합을 위하여 전종손 청구인에게 종중에서는 민․형사적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결산보고 및 종재환수에 대하여도 추후 총회에서 청구인이 직접 보고하는 것으로 결의하였다. (5) 청구인이 작성하여 종중대표 김○○에게 써 주었다는 현금보관증의 내용은 “보관증 일금오억원정 상기금액을 정히 보관함 2004.3.15. 김○○(인감도장 날인)”으로 되어 있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문에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종중 대표 김○○로부터 수표로 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만 확인될 뿐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종중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 지를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매각대금 중 쟁점금액을 종중대표 김○○로부터 수표로 받아 ○○에 있는 금융기관에서 여러번에 걸쳐 필요시마다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종중대표 김○○도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고 가져 갔고,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 빌려준 것이 아니며, 여러군소 종파들에 지원금을 주는 등 사용하기 위하여 가져간 것이고, 종중회의에서 쟁점금액을 더 이상 거론하지 않고 그 지급을 사후에라도 추인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종중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나, 종중임시총회 의사록을 보면 김○○의 주장과는 달리 쟁점금액 등을 쟁점토지 매각절차가 모두 종결된 후 종무회의에서 지원금액 등을 확정한 후 총회의 결의를 거쳐 지원금 형태로 전 종손대행인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종중이 청구인에게 얼마의 재산을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고, 청구인등이 쟁점토지의 매각에 관여하면서 이중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쟁점토지의 매각대금에서 18억 5,000만원을 함께 가져가 그 중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사용한 것이므로 쟁점토지 매각대금 중 쟁점금액을 횡령하고자 했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측면이 있으므로 ○○지방검찰청장의 수사결과 등을 참조하여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추후 종중회의를 개최하여 정산 후 청구인등에 대한 지원금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