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보험금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광-2747 선고일 2010.04.21

청구인의 배우자가 차명으로 금융재산을 계속 관리하였고, 부부사이의 금융거래 명의변경에 따른 소유관계를 가리기가 어렵고, 청구인 명의 계좌에 배우자의 급여소득이 정기적으로 입금되어 생활비로 사용된 것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증여보다는 배우자가 차명으로 관리하여 온 금융재산으로 판단됨

주 문

증여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남편 ○○○은 자신을 비롯하여 청구인(배우자), 아들, 며느리 등의 차명으로 관리하여 오던 금융재산 중 500,000,000원을 2000.5.4. 및 2001.2.2. 각각 출금하여 금융기관 ○○○지점에 청구인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는 ○○○○공제(보험료 불입액 10억원)에 가입하였다가 2005.5.4. 만기보험금 1,281,797,970원을 수령한 후 자신의 명으로 251,797,970원, 아들 명의로 130,000,000원, 청구인의 명의로 900,000,000원(금융기관 ○○○지점 670-03-,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정기예금에 각각 재가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 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의 증여로 보아 2008.4.14. 청구인에게 2005.5.4. 증여분 증여세 177,768,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남편인 ○○○이 사용, 수익, 처분 등 예금계좌의 지배권을 갖고 있는 차명금융재산에 불과함에도 이를 보험금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남편인 ○○○이 굳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정기예금에 900,000,000원을 가입해 줄 하등의 이유가 없고, 쟁점금액이 예입된 정기예금의 이자가 청구인 명의의 다른 예금계좌로 이체되어 청구인이 생활비로 사용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보험금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보험금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 세 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 세 법에 의한 법인세, 지방세 법에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 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 세 법법인 세 법지방세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4조【보험금의 증여】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치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기간안에 보험금수취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불입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불입한 보험료중 일부를 보험금 수취인이 불입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불입한 보험료 총합계액중 보험금수취인이 아닌 자가 불입한 보험료액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남편 ○○○은 자신을 비롯하여 청구인(배우자), 아들, 며느리 등의 차명으로 관리하여 오던 금융재산 중 500,000,000원을 2000.5.4. 및 2001.2.2. 각각 출금하여 금융기관 ○○○지점에 청구인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는 ○○○○공제(보험료 불입액 10억원)에 가입하였다가 2005.5.4. 만기보험금 1,281,797,970원을 수령하여 자신의 명으로 251,797,970원, 아들 명의로 130,000,000원, 청구인의 명의로 900,000,000원(금융기관 ○○○지점 670-03-, 쟁점금액)의 정기예금에 각각 재가입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 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의 증여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자료 중 ○○지방국세청장의 보험금 수취자 증여세 조사종결보고서(2008년 2월)에 따르면, 청구인의 남편은 금융기관 ○○○지점장 ○○○의 모집권유에 따라 2000.5.4. 자신이 운영하는 (주) ○○○에서 금융기관 ○○○공제(총 보험료불입액 10억원)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계약당시 청구인의 남편의 나이가 63세여서 부득이 배우자인 청구인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고 청구인을 자신을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또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청구인의 남편은 청구인, 아들, 며느리 등의 명의로 차명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입․출금을 직접 관리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청구인의 남편이 차명으로 관리하던 금융재산 중 2005.5.4.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재입금된 쟁점금액 900,000,000원은 1년 만기 정기예금에 재가입되어 그 이자가 매월 청구인의 다른 예금계좌(금융기관 ○○지점 175524-52-)로 이체되어 생활비로 사용된 사실이 있어 900,000,000원이 재입금된 예금계좌의 실지 사용수익자는 청구인이므로 위 예금계좌를 청구인의 남편의 차명계좌로 볼 수 없다 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이 금융기관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쟁점금액을 비롯한 금융재산을 단독으로 차명관리한 것에 불과함에도 쟁점금액을 보험금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금융거래내역서 및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1998년 7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금융기관 ○○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는 ○○○는 2008년 5월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2000년 5월초 금융기관 ○○지점의 지점을 이용하는 고객이었던 ○○○이 관리하던 청구인 및 아들 명의 예금계좌의 만기자금 등 여유자금 5억원이 있어 동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금융상품을 추천하기 위한 섭외목적으로 ○○○이 운영하는 회사인 ○○○을 방문하였고, 사장실에서 ○○○을 만나 ○○○공제상품의 특징을 설명하고 가입권유를 하자 ○○○이 이를 자세히 설명듣고 가입결정을 하여 ○○○이 으로부터 가입신청서를 징구받고 2000.5.4. 청구인 명의로 ○○○공제상품 5억원을 신규로 개설한 후 ○○○에게 공제증서를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5) 2004년 8월부터 2007년 1월까지 금융기관 ○○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는 ○○○는 2008년 5월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2005.5.4. 청구인 명의로 가입된 ○○○공제상품의 만기해지와 해지자금의 신규유치를 위한 목적으로 청구인 남편의 회사인 ○○공업사를 방문한 사실이 있는 바, 사장실에서 ○○○공제상품의 만기해지 처리를 하였고 동 만기자금중에서 9억원은 청구인 명의로 정기예금에 재가입할 것을 의뢰받고 청구인 남편으로부터 신규가입신청서를 징구받아 청구인 명의로 정기예금에 재가입하고 나머지 251,797,970원은 청구인 남편의 명의로, 130,000,000원은 아들의 명의로 입금처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6)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중 ○○○공제 및 정기예금의 계좌개설 및 해지신청서, 입출금전표 등에는 청구인의 자필로 서명이 된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동 증빙에는 청구인의 남편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각각 첨부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7) 한편, 청구인의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명의로 가입된 정기예금의 이자는 청구인의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금융기관○○지점 175524-52-)로 2005년 6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총 28회에 걸쳐 78,000,000원이 이체된 사실이 나타나고, 위 예금계좌에는 청구인의 정기예금이자 이외에도 청구인의 남편의 급여소득(매월 2,080,060원)이 계속 입금되어 온 사실이 나타난다.

(8)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명의로 가입된 정기예금의 이자가 청구인의 명의로 개설된 다른 예금계좌(금융기관○○지점 175524-52-)로 이체되어 사용된 점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입금된 예금계좌가 청구인의 남편의 차명계좌가 아니라 실질적인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해당된다 하여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남편은 1998년부터 배우자인 청구인과 아들, 며느리 등의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금융재산을 계속 관리하여 온 것으로 금융기관의 지점장 등이 확인하고 있고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시에도 청구인의 남편이 차명으로 금융재산을 계속 관리하여 온 것으로 조사된 점, 남편과 청구인은 부부로서 부부사이의 금융거래 명의변경에 따른 소유관계를 엄밀하게 가리기 어려운 점, 이자가 이체된 청구인 명의의 다른 예금계좌(○○지점)에는 정기예금 이자 이외에도 남편의 급여소득이 정기적으로 입금되어 남편과 청구인 등의 생활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모아볼 때,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기보다는 남편이 차명으로 관리하여 온 금융재산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