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석이 공사에 필수적이고 공사일지에 의해 투입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혼합석을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하되,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에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혼합석이 공사에 필수적이고 공사일지에 의해 투입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혼합석을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하되,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에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세무서장이 2008.1.11. 청구법인에게 한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4,970,590원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 6,372,5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유)◎◎◎◎개발에게 지급한 혼합석 매입액 35,200,000원(공급가액)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토공사, 철근콘크리트 등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5. 2기 (유)□□□□□□□ 공장신축에 부수되는 토목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면서 (유)◎◎◎◎개발(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35,200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그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그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8.1.11. 청구법인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 6,372,530원 및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4,970,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2. 이의신청을 거쳐, 2008.7.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수취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하며, 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라 한다)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1의 2.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 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
- 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조사관청인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이 매출 및 매입거래를 모두 가공거래하였으며, 쟁점거래 관련 대금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입금 즉시 인출되는 등 가공거래를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대금지급에 대한 증빙을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 건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86,520천원에 하도급받아 쟁점공사에 반드시 필요한 혼합석(보조기층) 38,720천원(공급대가) 상당액을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지로 매입하고 그에 따른 매입대금을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
○○은행 --*) 로 무통장입금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쟁점공사 현장에 대한 사실확인도 없이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라는 과세자료 통보에만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하도급계약서, 농협의 거래내역확인서 3매, 공사작업일지, 혼합석 반입현황표, 매출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의 2005년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의하면 공사현장은 아래 <표>와 같이 쟁점공사외 4곳이며, 처분청 발행의 재무제표증명(공사원가명세서)에 의하면 총공사비는 1,065,283천원, 총원재료비는 207,275천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단위: 천원) 계정과목 합 계 격○하수처리시설 주○○수해상습지 개선 정원 및 운동시설 (주)백○ 야적장시설 (유)□□□□□□□ 공장현장 전기이월 0 0 0 0 0 0 원재료비 207,275 27,607 93,110 0 40,857 45,700 임 금 402,209 238,089 136,520 1,120 12,640 13,840 복리후생비외 경비 455,798 268,549 162,641 4.710 3,747 16,150 당기 총공사비용 1,065,283 534,245 392,271 5,830 57,245 75,690 기말 미성공사 0 0 0 0 0 0 당기 공사원가 1,065,283 534,247 392,271 5,830 57,245 75,690
(4) 청구법인은 혼합석(분쇄석,모래,자갈 등)에 대하여 원재료비계정 즉 (유)□□□□□□□ 공장 신축 현장의 원재료비로 계상하고 있으며, 혼합석은 아스콘포장 직전 토목공사시 소요자재로서 하수처리토목공사 등 기타 공사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자재이고, 실제 혼합석을 원재료비로 계상하고 있는 다른 공사현장도 없으므로 중복 계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5) 한편, 쟁점공사 현장은 공장신축후 아스콘포장 전단계 토목공사인 점에 비추어 혼합석 투입이 필수적인 사실을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고, 당기 원재료 매입액 중 혼합석 매입은 쟁점공사를 제외하면 전무한 실정임에 비추어 볼 때 다른 공사현장에 중복해서 비용처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매입한 혼합석은 쟁점공사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자재라는 점, 혼합석의 기초이월액은 0원이고 당기에 혼합석 매입액은 쟁점공사를 제외하면 전혀 없는 점, 실제 혼합석을 투입한 사실이 공사일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혼합석을 실제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조사된 바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청구외법인이 실제공급자인지 여부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