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 명의변경 대가로로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되고 교회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경비는 건축주 명의변경 대가로 받은 쟁점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경비로 볼 수 없음
건축주 명의변경 대가로로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되고 교회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경비는 건축주 명의변경 대가로 받은 쟁점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경비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7.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제20조의 2 【일시재산소득】
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한다.
2.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2006. 12. 30. 개정)
2. 제1호ㆍ제1호의 2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000. 12. 29. 개정) (2)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4. 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백○○에게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고 쟁점금액을 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경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조사서에는 청구인은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고 수령한 쟁점금액은 건축주 명의변경의 대가가 아니고 건설업자 김○○에게 선지급한 공사대금을 당해 건물이 명도됨에 따라 수령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김○○이 청구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등으로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3) 2002.5.23. 시공자 김○○이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준 이행각서에는 1억 5천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2.7.8. 법무법인 동일의 인증서에는 ‘청구인은 쟁점건물 건축주로서 백○○에게 건축주 명의변경을 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동의한다’라고 되어 있다.
(4) 김○○이 서명한 확인서(2007.8.24.)에는 청구인이 김○○에게 실제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이행각서는 김○○의 배우자인 이○○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비로 충당하고 청구인으로부터 공사비를 수령하면 근저당을 해지하기로 한 이행각서이지 공사대금을 수령했다는 이행각서는 아니라고 되어 있다.
(5) 쟁점경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쟁점경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의 의견 (단위: 천원) 청구인 주장 구분 거래 상대방 날짜 금액 증빙 처분청의견 사무실 경비 1999~2001 98,447 지출 장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경비이고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임이 인증서에 의하여 확인됨 기존 시공자 퇴출비 김○철 김○철 1998.9.4. 1998.12.9. 50,000 37,000 영수증 영수증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이므로 청구인이 부담할 비용이 아님 공사현장손해 및 피해보상금 오○○ 1999.7.27. 12,000 이행 각서 쟁점건물의 당시 시공자인 (주)○○건설의 비용으로서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박○○ 1999.4.16. 10,000 영수증 박○○ 1999.7.16. 10,000 영수증 공사대금이자
○○○○
○○조합 1999.1.29. 70,000 영수증 진○○, 김○철의 대출금이자로서 쟁점건물 신축공사 경리의 일부임 공사 대금 김○○ 2001.9.19. 20,000 영수증 김○○이 공사대금의 지급이 아닌 것으로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김○○ 1999.9.22. 20,000 영수증 김○○ 1999.9.29. 100,000 영수증 자재 대금 이○삼 1999.1.18. 21,500 영수증 쟁점건물의 공사원가임 변호사 수임료 문○○ 2000.4.26. 3,000 영수증 공사진행과 관련된 비용으로 공사원가에 해당 정○○ 2002.11.18. 6,000 영수증 김○근 2001.3.28. 4,400 영수증 방송광고료 외 2건
○○○○ 공사 등 1999.10.31.외 22,482 계산서 등 청구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나무기획의 경비이거나 쟁점건물의 공사원가임 484,829 (6)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공사대금 등으로 지급한 쟁점경비가 감안되어 지급된 것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전에 쟁점금액이 건설업자 김○○에게 선지급한 공사대금을 받은 것으로 주장하였다가 김○○이 청구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자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쟁점경비의 필요경비를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점, 김○○이 작성한 이행각서 및 법무법인 동일의 인증서에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건축주 명의 변경에 동의하고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명의신탁자이어서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비를 직접 지급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설사 쟁점경비가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직접 지급한 경비라 하더라도 동 금액은 실지 건축주이었던 교회에 대한 청구인의 별도의 채권이지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고 받은 대가가 직접 대응되는 경비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484,829천원(쟁점경비)를 쟁점금액(1억 5천만원)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