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후 수정신고한 점, 오랜기간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양도하여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없는점,등으로 볼때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기 어려움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후 수정신고한 점, 오랜기간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양도하여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없는점,등으로 볼때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5.2.3. ‘○○○○시 ○○구 ○○동 222-22 공장용지 2,975㎡ 및 공 장건물 14,831.02㎡의 2분의 1지분(이하 “쟁점1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을 8,657,736천원에 취득하여 2006.6.22. 14,100,000천원에 양도하고, 1999.12.14. ‘○○○○시 ○●구 ○●동 29-74 대지 601㎡ 및 주택 361.2㎡의 2분의 1지분(이하 “쟁점2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을 550,000천원에 취득하여 2006.3.3. 550,000천원에 양도하고, 쟁점1부동산 지분 및 쟁점2부동산 지분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산정하여 그 양도차익 및 양도차손을 각각 1,206,407천원 및 40,839천원으로 하여 2006.8.31. 관할세무서장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418,704,510원으로 신고․납부 하였다가 2007.11.30. 쟁점 1․2부동산 지분을 양도하고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수정신고하였다. <표1> (단위: 천원) 구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 쟁점1부동산지분 14,100,000 11,500,592 1,393,000 1,206,407 쟁점2부동산지분 550,000 550,000 40,839 -40,839 합계 14,650,000 12,050,592 1,433,839 1,165,568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07.10.31.~08.1.10.)를 실시한 결과, 쟁점1부동산 지분의 취득가액 11,500,592천원 중 2,353,997천원 및 필요경비 1,393,000천원 중 1,252,000천원이 과다계상 되었고 쟁점2부동산 지분의 양도가액 16,830천원이 과소계상된 사실을 확인한 다음 청구인의 경우 쟁점 1․2부동산 지분을 임대목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에 불과하고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및 반복성이 없으므로 동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8.2.17.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696,078,6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08.4.4. 이의신청을 거쳐 2008.6.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2)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3) 소득세법 기본통칙 19-7【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①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2. 자기의 토지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2008. 7. 30. 개정)
3.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ㆍ공업단지ㆍ상가ㆍ묘지 등으로 분할판매하는 경우(공유수면매립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포함) (2008. 7. 30. 개정) (4)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5)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7)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8. 4. 22. 직제개정)
(1) 청구인에 대한 08.1.11.자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복명서’에 의하면, 쟁점1부동산 지분의 취득가액 11,500,592천원 중 2,353,997천원 및 쟁점2부동산 지분의 취득가액 836,500천원 중 236,500천원의 합계 2,590,497천원과 쟁점1부동산 지분의 필요경비 1,393,000천원 중 1,252,000천원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쟁점1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2.3. 어머니 김○○과공 동으로 ○○○○시 ○○구 ○○동 222-22 공장용지 2,975㎡ 및 공장건물 14,831.02㎡의 각각 2분의 1지분(쟁점1부동산 지분)을 주식회사 ○○컴퓨터로부터 17,315,472천원에 취득하여 2006.6.22. 주식회사 ○○은행에게 28,200,000천원(부가가치세 제외)에 양도하였다.
(3) 쟁점2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12.14. 김○월과 공동으로 ‘○○○○시 ○●구 ○●동 29-74 대지 601㎡ 및 주택 361.2㎡의 2분의 1지분(쟁점2부동산 지분)’을 서○○으로부터 1,100,000천원에 취득하여 2006.3.3. 이○○에게 1,133,760천원에 양도하였다. (4) 처분청이 확인한 청구인의 1983년부터 2008년까지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을 <표2>와 같이 대형건물, 주택, 나대지별로 살펴보면, 먼저 대형건물의 경우 청구인은 2005.2.3. 쟁점1부동산 지분을 8,657,736천원에 매입하여 2006.6.22. 14,100,000천원에 매도하고, 2006.9.12. ○○○○시 ●●구 ○○동 51-07번지 소재 건물 2,639.65㎡ 및 대지 391.3㎡의 2분의 1지분을 6,500,000천원에 매입하였다. 주택의 경우 청구인은 1999.11.1. ○○○○시 ○●구 ○●동 13-32 번지 건물 316.39㎡ 및 대지 901.00㎡의 2분의 1지분을 930,000천원에 취득하여 2008.4.30. 2,500,000천원에 양도하여 1,570,000천원의 양도차익을 실현하였고, 1999.12.14. 쟁점2부동산 지분을 취득하여 대사관저용으로 임대하다가 2006.3.3. 양도하였고, 2006.9.29. ○○○○시 ●●구 ●●동 1492-2번지 ○○○하우스 501호(건물 266.52㎡, 대지 116.17㎡)를 3,500,000천원에 취득하였다. 잡종지의 경우 청구인은 1986.5.26.부터 2003.11.18.까지 3차례에 걸쳐 ○○광역시 ○구 ○○동 331-93등 잡종지 2필지 2,886.83㎡(2,567.00㎡는 2005.2.18.양도) 및 ○○도 ○○시 ○○동 70번지 등 잡종지 16필지 12,869.33㎡ 합계 15,756.16㎡를 증여로 취득하였다. <표2>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86년~08년) (단위: ㎡) 건수 용도 부동산소재지 토지면적 취득일 양도일 비고 건물면적 1 건물
○○구 ○○동 222-22 1,487.5 ‘05.2.3 ‘06.6.28 쟁점1부동산 7,459.07 2 ●● ○○51-07 391.3 ‘06.9.12
• 2,639.65 3 주택
○●동 13-32 901.00 ‘99.11.1 ‘08.4.30
• 316.39 4
○●동 29-73 325.5 ‘99.12.14 ‘06.3.3 쟁점2부동산 236.25 5 ●●동 1495-2
○○○하우스501 116.17 ‘06.9.29
• 267.08 6 잡종지
○○ ○○ ○○동 165-3 319.33 ‘86.5.26. 증여취득 7
○○ ○구 ○○동 331-93 2,567.00 ‘90.4.20 ‘05.2.18 증여취득 8
○○ ○○ ○○ 70외 15필지 12,952.97 ‘05.5.27 ‘05.5.27. 증여취득 68.00㎡양도 합계(8건, 23필지)
(5) 청구인은 1986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 중 부동산을 거래한 건수는 <표3>과 같이 8회에 걸쳐 23필지를 취득하여 2005.2.18.부터 2008.4.30.까지 5회에 걸쳐 5필지를 양도하였다. <표3> 연도 취득 양도 연도 취득 양도 1986 1(1)
• 2005 1(1) 2(2) 1990 1(1)
• 2006 2(2) 2(2) 1999 2(2)
• 2008
• 1(1) 2003 1(16)
• 합계(86~08) 8(23) 5(5) (단위: 건)
- 주) ()는 필지수
(6) 청구인이 1986년부터 2008년까지 양도한 부동산의 보유기간을 살펴보면, 아래 <표4>에서와 같이 2년 미만 보유한 건수는 2건에 2필지, 5년이상 7년미만 보유한 건수는 3건에 3필지인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비교적 장기간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계 1년이상~2년 미만 2년이상~5년미만 5년이상~7년미만 5(5) 2(2) 0 3(3) (단위: 건수)
- 주) ()는 필지수
(7)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5.9.부터 2007.6.30.까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1999.10.7.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09-○○○○○)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8)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건대, 청구인은 1986년부터 2008년까지 22년동안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잡종지 3건 18필지를 제외하면 매매를 원인으로 5회에 걸쳐 5필지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동 기간 중 5회에 걸쳐 5필지를 양도하였으나 양도한 부동산의 경우 2년 미만 보유는 2건에 2필지, 5년이상 7년미만 보유는 3건에 3필지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청구인이 1986년부터 22년 동안 5건의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경우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거래횟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1999.10.7.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1․2부동산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