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임야 등을 취득하여 사실상 묘지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개인이 임야 등을 취득하여 사실상 묘지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리 산 ○○○-○ 임야 ○○○○㎡(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1989.10.14. 취득하여 2008.4.3. ◎◎시장의 ‘국방․군사시설사업(군부대 이전사업으로서 사업인가일이 2007.4.27.임)’에 따라 35,130,000원에 협의양도하고 2008.6.2.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9,843,210원을 예정신고․납부한 후 2008.6.9. 쟁점임야의 사실상 현황이 묘지로서 사업용 토지라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임야가 지방세법 제185조 및 제18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묘지(분묘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고 하여 2008.6.25.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9 【임야의 범위 등】
③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8조 의 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 지방세법 제186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ㆍ사적지 및 묘지
○ 지방세법시행령 제13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법 제186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ㆍ사적지 및 묘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분묘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개장신고필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임야에 모 정▽▽를 1990.9.27., 부 김△△을 1993.9.25. 각각 매장하였다가 쟁점임야를 협의양도(2008.4.3.)한 후인 2008.4.5. ○○○도 □□군 □□면 □□리 □□□-□□ 임야 □□□□㎡를 11,160,000원에 취득하여 동 임야에 2008.5.14. 부모의 묘를 이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임야는 사실상 현황이 묘지인 선산이고, 일부는 개간하여 논으로 사용하였으며, ◇◇군의 조림사업계획에 따른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식수를 하였으므로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그러나 2005.12.31. 이전에 종중이 취득한 임야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만 개인이 취득한 임야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지방세법 제185조 및 제18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묘지(분묘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지만 개인이 임야 등을 취득하여 사실상 묘지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업용 토지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4) 나아가 청구인이 ◇◇군의 조림사업계획에 따라 쟁점임야에 식수를 하였더라도 이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2호 단서에 의한 사업용 토지라 할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일부를 논으로 개간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임야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 또는 통작거리내의 지역에 거주한 사실이 없어 쟁점임야를 사업용 토지라 하기는 역시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