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고발된 사실이 불가항력에 의한 장부 등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로 보기 어렵고 법인신고내역 및 임원선임내역에서 조세회피가 없는 폐업한 소기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과세 정당하고, 기부금 지급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청구내용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검찰에 고발된 사실이 불가항력에 의한 장부 등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로 보기 어렵고 법인신고내역 및 임원선임내역에서 조세회피가 없는 폐업한 소기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과세 정당하고, 기부금 지급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청구내용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이 2006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한 데 대하여 과세표준을 추계로 결정(추계결정 과세표준 5,171,252,417원)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동 과세표준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건설이 14,721,629,950원 상당의 세액을 체납함에 따라 위 인정상여처분금액을 청구인의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2008.4.14.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086,740,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건설은 감사원의 감사에 의하여 검찰에 고발되는 등 중대한 위기에 몰려 원시기록 및 증빙서류를 멸실하였기 때문에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제2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여야 함이 타당하며, 설령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종업원 50인 이하의 소기업이고 사실상 휴폐업 상태에 있었으므로 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함이 타당하다.
(2) ○○건설이 학교법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한 기부금 상당액은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사유 중 기타사외유출에 해당하므로 인정상여처분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야한다.
(1) 감사원의 감사지적에 의하여 검찰에 고발되어 장부 등을 멸실하였다는 사유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보기 어렵고, 직원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등을 볼 때 ○○건설은 2008.7.3. 현재 계속사업자인 것으로 보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건설이 ○○학원에게 기부금을 실제 지급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 또한 신빙성이 없다.
(2) 학교법인에게 기부금을 실제 지급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인정상여처분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8. 12. 28.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007. 12. 31. 개정) (2)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1998. 12. 31. 개정)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1998. 12. 31. 개정)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 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 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1. 12. 31. 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이 폐업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의 2의 규정을 준용하는 방법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 (2005. 2. 19.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2007. 2. 28.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008. 2. 22. 단서개정)
⑤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 중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2006. 2. 9. 항번개정)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000. 12. 29. 신설)
2. 광업ㆍ건설업ㆍ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2001. 12. 31. 개정)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2000. 12. 29. 신설) (5)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 12. 29. 단서신설)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000. 12. 29. 신설)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건설은 건설업/일반토목공사를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6.4.25. 매출공급가액 6,083,442,712원으로 하여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2006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 및 ○○세무서장은 위 매출공급가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제2항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건설의 2006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한 사실이 각각 확인된다. (나) 국세통합전산망(TIS)자료 등에 의하면, ○○건설은 2006.1월~2006.6월 직원 5인에게 급여 47,729,140원, 2006.7월~2006.12월 직원 3인에게 급여 39,931,390원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08.7.24. 폐업신고(폐업일 2008.7.11.)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이○○, 윤○○, 양○○가 2008.3.5. ○○건설의 이사로 취임하고, 한○○가 같은 날 감사에 중임된 것으로 각각 등재(등기일 2008.3.10.)되어있다. (라) 청구인은 감사원의 감사에 의하여 검찰에 고발되는 등 중대한 위기에 몰려 원시기록 및 증빙서류를 멸실하였으므로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건설은 종업원 50인 이하의 소기업이고 사실상 휴폐업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검찰에 고발되었다는 사유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제2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에서 살펴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내역 및 법인등기부상 임원선임내역 등에 비추어 ○○건설을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의 사유 즉, 조세회피가 없는 폐업한 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마) 따라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제2항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건설의 2006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추계결정한 ○○건설의 2006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5,171,252,417원)을 ○○건설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처분청은 동 인정상여처분금액을 청구인의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은 ○○건설이 ○○학원으로부터 수령한 공사수입에서 공사원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학원에게 기부금조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인정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학원의 수입내역부 및 은행계좌 거래서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위 은행계좌 거래서에 은행계좌에 현금이 입출금된 사실은 나타나나 기부금 지급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빙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학원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관한 보고서에도 ○○건설 명의의 출연재산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으로 보아 위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