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처남으로 특단의 사유가 없는한 피상속인이 증여할 이유가 없고, 임대건물 신축자금으로 빌려주었다고 하는 금액이 상당부분 확인되며, 상속인도 청구인의 차용금액에 대한 대물변제로 매매한 것이라고 소멸한 사실로 볼때 사전증여로 본 처분은 잘못됨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처남으로 특단의 사유가 없는한 피상속인이 증여할 이유가 없고, 임대건물 신축자금으로 빌려주었다고 하는 금액이 상당부분 확인되며, 상속인도 청구인의 차용금액에 대한 대물변제로 매매한 것이라고 소멸한 사실로 볼때 사전증여로 본 처분은 잘못됨
◌◌세무서장이 2007.11.7.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2005년도분 67,723,1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피상속인 ◌◌◌ (청구인의 매형,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상속개시일 (2005.10.20.)로부터 2년이내인 2005.10.5. 피상속인 소유의 ◌◌ 남도 ◌◌ 군 ◌◌ 읍 ◌◌ 리 ◌◌◌◌ 소재의 부동산(대지 221㎡, 건물 1,591.39㎡중 대지 1/2지분, 건물 1/4지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 세무서장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 (이하 “상속인”이라 한다)가 2006.4.10. 신고한 상속세 신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2007.10.12. 쟁점부동산의 기준 시 가에 의한 가액 298,573,535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결정하는 한편, 2007.10.29.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 보하였다. 처분청은 ◌◌◌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에 의하여 2007.11.7. 청구인에게 2005년도분 증여세 67,723,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4. 이의신청을 거쳐 2008.6.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법인세법 ․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 ․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 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 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2005.10.20.) 전인 2005.10.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 임대건물 신축에 따른 공사비 명목으로 2000년 7월부터 2002년 8월까지 360백만원을 차용하여 주었고,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것은 차용금액에 대한 대물변제이므로 매매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차용하여 준 360백만원은 청구인과 가족 명의의 금융계좌를 해지하여 현금으로 대여하였다는 계좌의 출금내역을 붙임 <표1>과 같이 제시하였다.
(3) 또한, 피상속인에 대한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상속인이 처분청에 소명한 내용을 살펴보면 피상속인이 2005.10.5.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340백만원에 이전 하였는데 매각대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야 하나 피상속인 임대건물을 신축할 당시 차용한 360백만원을 피상속인 사망전에 변제하고자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과 상계한 것이므로 부채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였고 1970년부터 피상속인 임대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였으나 건물 주변에 병원이 없었던 터라 정부의 의약분업 실시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져 병원을 유치하고자 낡은 건물을 헐고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공사비는 대략 7억원 가량 들어갔고, 이 공사비에는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360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위 차용한 금액 360백만원 중 청구인과 그의 가족들이 보유하고 있던 계좌를 해지하여 현금으로 대여받았고, 공사기간 동안 현금으로 대여받은 이유는 공사비 지급시 인부들이 수표로 받는 것을 꺼려하였고 현금으로 지급하면 공사비를 할인할 수 있었으며 오랜 시간이 지난터라 나머지 금액은 증빙자료를 제시하기가 어렵고 동 차용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담보 또한 제공하지 않은 이유는 가족간의 금전거래이고 과거 청구인의 두 아들 교육문제로 인해 청구인의 처와 두아들이 ◌◌에 거주하면서 피상속인과 상속인 으로부터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소명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360백만원을 차용하였다는 2000.2.18. 작성된 차용증 사본을 붙임 <표2>와 같이 제출 하였다.
(5) 상속인의 소명내용에 대하여 ◌◌◌ 세무서장이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피상속인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조회 결과 청구인과 그의 가족들이 계좌를 해지하여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된 내역을 찾아볼 수 없 고, 차용금에 관한 차용증,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금융거래 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피상속인 임대건물 신 축과 관련한 도급계약서, 공사비 지출내역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공사비가 얼마인지 조차 확인되지 않고, 가족간 금전거래라고 하나 고액의 금전을 차입하고도 쟁점부동산 처분전 까지 원리금 일부를 한번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피상속인 임대건물에서 임대보증금이 있었음에도 청구인에게 차 입금을 상환하지 않았던 사실로 볼 때, 차입금의 존재사실을 인 정 하기 어려워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사전 증 여하고 가공채무 360백만원과 상계 처리한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과 그의 가족들의 계좌 해지내역에 대하여 금융거래 조회결과 붙임 <표3>과 같이 인출된 금액 일부가 공사비 명목으로 지 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조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처남으로서 사회통념상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매형이 처남에게 자산을 증여할 이유를 찾기 어렵고, 청구인이 당초 피상속인의 임대건물 신축자금으로 빌려주었다고 소명한 자금이 차용금액 360백만원의 72%인 261,548천원으로서 비록 처분청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판단한 73,970천원을 제외하더라도 상당부분의 금액이 확인되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장 많은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상속인 또한 쟁점 부 동산은 청구인의 차용금액에 대한 대물변제로 매매한 것이라는 취지의 소명을 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피 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 <표1> 청구인과 그 가족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내역 번호 예금주 계 좌 출금일 금액(원) 1 ◌◌◌ 000-00-00000 2000.07.01 24,000,000 2 ◌◌◌ 000000-00-0000000 2001.02.24 21,628,020 3 ◌◌◌ 000000-00-0000000 2001.02.24 16,221,012 4 ◌◌◌ 000000-00-0000000 2001.02.24 16,221,012 5 ◌◌◌ 000-000000-00000-0 2001.09.05 22,002,320 6 ◌◌◌ 000-00-0000000-00000 2002.02.25 21,385,941 7 ◌◌◌ 000000-00-0000000 2002.02.25 14,542,438 8 ◌◌◌ 000000-00-0000000 2002.02.25 16,039,461 9 ◌◌◌ 000000-00-0000000 2002.02.26 51,967,840 10 ◌◌◌ 000000-00-0000000 2002.02.26 15,882,059 11 ◌◌◌ 000-000000-0000-00 2002.03.20 21,658,058 12 ◌◌◌ 000-000-000000 2002.08.07 20,000,000 계 261,548,161 ◌◌◌: 청구인의 배우자 <표2> 피상속인의 차용증 내용
1. 차 용 인: ◌◌◌
2. 차용원금: 일금 삼억육천만원정(₩360,000,000)
3. 내 용: ◌◌◌ 는 ◌◌◌ 로부터 ◌◌ 물(소재: ◌◌ 시 ◌◌◌ 구 ◌◌◌동 564번지) 신축자금으로 위 금액을 차용한다.
4. 조 건: 위 자금은 건물신축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 입금한다. 2000.2.18. 차용인 ◌◌◌ ◌ ◌ ◌ 귀하 <표3> 청구인과 그의 가족명의 계좌 해지내역 금융거래 조회내역 번호 예금주 계 좌 출금일 금액(원) 조사내용 5 ◌◌◌ 00-0000-00000-0 2001.9.5 22,002,320 채권매입분 6 ◌◌◌ 000000-00-0000000 2002.2.25 21,385,941 해지일에 9번계좌로 입금 7 ◌◌◌ 000000-00-0000000 2002.2.25 14,542,438 해지일에 9번계좌로 입금 8 ◌◌◌ 000000-00-0000000 2002.2.25 16,039,461 해지일에 9번계좌로 입금 9 ◌◌◌ 000000-00-0000000 2002.2.26 51,967,840 6,7,8번 계좌 출금분의 입금분 공사비 미사용액 계 73,970,160 5~8번 계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