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중기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광-2285 선고일 2008.11.24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자료상 조사과정에서 실제 거래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인정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8.29. 개업한 토목건설업체로서 2004년 1기에 ○○중기 ○○○으로부터 중기사용료에 대한 2004.5.30. 공급가액 5,1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손금으로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각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중기로부터 수취한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08.2.2.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641,220원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2,030,110원을 각각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13. 이의신청을 거쳐 2008.6.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4년 1기 낙안-남문간 도로공사시 사용한 중기사용료에 대하여 ○○중기(○○○)와 계약체결을 하였으나 실제거래는 ○○중기와 ○○중기가 공동으로 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중기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질관계에 따른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또한, 중기사용료에 대한 대금은 ○○중기를 통하여 ○○중기에게 결재하였는 바,○○중기의 자료상협의에 대한 조사시 이러한 실질관계를 무시하고 가공자료를 발행하였다고 답변한 것만을 믿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처는 ○○중기인데 대금은 ○○중기를 통하여 지급하였다는 소명은 신뢰성이 없으며, 자료상으로 확정된 ○○중기는 자료상 조사과정에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법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제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될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을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8.8.29. ○○남도 ○○군 ○○면 ○○리 982-1에서 토목건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4년 1기에 자료상으로 확정된 ○○중기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중기가 자료상으로 판정되었고 자료상 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하였음을 인정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낙안-남문간 도로공사를 하면서 2004년 1월부터 6월까지 ○○중기 ○○○와 중기사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는 ○○중기 ○○○과 공동으로 작업을 하였으며, 이에 중기사용에 대한 대금은 ○○○를 통하여 ○○○에게 결재하고 이에 ○○○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2007.11.20. 작성된 ○○○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의 확인서에는 청구법인의 낙안-남문간 도로공사 현장에서 2004년 1월부터 6월까지 중기사용금액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여 ○○중기 ○○○에게 2004.3.16. 1,000천원, 2004.5.10. 1,800천원, 2004.6.8. 900천원, 2004.6.29. 500천원, 2004.7.6. 900원 합계 5,100천원을 ○○중기 ○○○에게 지급한 내용이 ○○○의 농협통장(계좌번호○○○-○○-○○○○○○)에 나타난다. 또한, 청구법인은 낙안-남문간 도로공사와 관련하여 중기사용에 대한 대금을 ○○○의 계좌로 2004.3.10. 6,200,000원, 2004.4.12. 2,400,000원, 2004.5.10. 6,900,000원, 2004.6.11. 1,500,000원, 2004.7.12. 1,200,000원 합계 18,200,000원을 입금하였다는 청구법인의 통장사본(광주은행 계좌번호 ○○○-○○○-○○○○○○)과 ○○○는 위 대금을 입금받아 ○○○과 ○○○에게 각각 지불하였다는 2007년 3월에 작성된 ○○○의 거래사실확인서를 각각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중기 ○○○은 순천세무서에 의하여 2007.6.5.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사법당국에 고발된 자로서 자료상 조사시 작성된 전말서에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없이 작성된 세금계산서라는 취지의 문답내용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법인의 공사에 대한 계약은 ○○중기 ○○○가 체결하고, 실제작업은 ○○중기 ○○○과 공동으로 수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가는 ○○○를 통하여 ○○중기 ○○○에게 지급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중기 ○○○와 ○○중기 ○○○과의 공동작업에 대한 계약서, 작업일지 등의 증빙에 의하여 ○○중기 ○○○이 청구법인에게 실제 중기공사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였는 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중기 ○○○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