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자료상 조사과정에서 실제 거래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인정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자료상 조사과정에서 실제 거래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인정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0.8.29. 개업한 토목건설업체로서 2004년 1기에 ○○중기 ○○○으로부터 중기사용료에 대한 2004.5.30. 공급가액 5,1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손금으로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각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중기로부터 수취한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08.2.2.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641,220원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2,030,110원을 각각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13. 이의신청을 거쳐 2008.6.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될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을 때
(1) 청구법인은 2008.8.29. ○○남도 ○○군 ○○면 ○○리 982-1에서 토목건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4년 1기에 자료상으로 확정된 ○○중기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중기가 자료상으로 판정되었고 자료상 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하였음을 인정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낙안-남문간 도로공사를 하면서 2004년 1월부터 6월까지 ○○중기 ○○○와 중기사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는 ○○중기 ○○○과 공동으로 작업을 하였으며, 이에 중기사용에 대한 대금은 ○○○를 통하여 ○○○에게 결재하고 이에 ○○○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2007.11.20. 작성된 ○○○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의 확인서에는 청구법인의 낙안-남문간 도로공사 현장에서 2004년 1월부터 6월까지 중기사용금액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여 ○○중기 ○○○에게 2004.3.16. 1,000천원, 2004.5.10. 1,800천원, 2004.6.8. 900천원, 2004.6.29. 500천원, 2004.7.6. 900원 합계 5,100천원을 ○○중기 ○○○에게 지급한 내용이 ○○○의 농협통장(계좌번호○○○-○○-○○○○○○)에 나타난다. 또한, 청구법인은 낙안-남문간 도로공사와 관련하여 중기사용에 대한 대금을 ○○○의 계좌로 2004.3.10. 6,200,000원, 2004.4.12. 2,400,000원, 2004.5.10. 6,900,000원, 2004.6.11. 1,500,000원, 2004.7.12. 1,200,000원 합계 18,200,000원을 입금하였다는 청구법인의 통장사본(광주은행 계좌번호 ○○○-○○○-○○○○○○)과 ○○○는 위 대금을 입금받아 ○○○과 ○○○에게 각각 지불하였다는 2007년 3월에 작성된 ○○○의 거래사실확인서를 각각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중기 ○○○은 순천세무서에 의하여 2007.6.5.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사법당국에 고발된 자로서 자료상 조사시 작성된 전말서에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없이 작성된 세금계산서라는 취지의 문답내용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법인의 공사에 대한 계약은 ○○중기 ○○○가 체결하고, 실제작업은 ○○중기 ○○○과 공동으로 수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가는 ○○○를 통하여 ○○중기 ○○○에게 지급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중기 ○○○와 ○○중기 ○○○과의 공동작업에 대한 계약서, 작업일지 등의 증빙에 의하여 ○○중기 ○○○이 청구법인에게 실제 중기공사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였는 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중기 ○○○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