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입금통장 및 대리인의 확인서 등을 종합하면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잔금일에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이 아닌 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매매대금입금통장 및 대리인의 확인서 등을 종합하면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잔금일에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이 아닌 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7.12.17.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4,878,4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의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1.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 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제10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8.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 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 ․ 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 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나. 특별시 ․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 ․ 농복합형태의 시의 읍 ․ 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 ․ 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6.1.26. 양도한 후 쟁점토지가 사업용토지라고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이고, 등기접수일(2006.1.26.)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해 2005.9.30.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10.14.에 잔금을 수령한 후 매수자 김○○에게 2005.10.17.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2005.10.14. 임에도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2006.1.26)로 보아 귀속연도가 잘못되어 위법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 ○○○도 ○○군 ○○면 ○○리 537-1 소재 전 1,312㎡ (2003.11.17. 증여취득), 같은리 537-2 소재 전 238㎡, 같은 리 537-3 소재 전 347㎡, 같은 리 537-4 소재 전 1,626㎡, 같은 리 537-5 소재 전 545㎡, 같은 리 537-6 소재 전 1,468㎡, 같은 리 537-7 소재 전 684㎡, 같은 리 537-8 소재 전 635㎡(537-1, -2, -3, -4, -5, -6, -7, -8 소재 8필지 토지가 537-1 소재 전 6,855㎡로 합병됨), 같은리 537-9 소재 전 661㎡(2003.7.28. 증여취득), 같은 리 537-10 소재 전 303㎡(2003.7.28. 증여취득), 같은 리 537-11 소재 전 486㎡ 같은 리 537-12 소재 전 1,855㎡ 같은 리 537-13 소재 전 1,078㎡, 같은 리 537-14 소재 전 499㎡ (537-11,-12,-13,-14 소재 4필지 토지가 537-11 소재 전 4,311㎡로 합병됨)〕를 2006.1.26. 김○○ ․ 양○○에게 양도한 내용과 김○○ ․ 양○○가 2005.10.20. ○○○○법원 ○○지원의 가처분결정(2005카단5377,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가처분등기 하였다가 2006.2.3 취하를 등기원인으로 가처분이 말소된 내용 및 2007.3.27. 쟁점토지를 박○○에게 양도한 내용이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에는 채권자 양○○와 김○○이 2005년 10월 채무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 이전, 저당권, 전세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재판을 ○○○○법원에 제출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대법원 홈페이지상 동 사건(2005카단5377)진행내역에는 채권자 양○○ 외 1인이 채무자 청구인을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2005.10.19. ○○○○법원 ○○지원에 접수하여 2005.10.20. 인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쟁점토지에 대한 이 건 부동산매매계약서(2005.9.30.)에는 매도인 청구인의 대리인 곽○○(청구인의 사위라고 함)과 매수인 박○○외 1인 (김○○에게 확인한 결과 박○○은 김○○의 고향친구이고 외1은 김○○이며, 김○○과 박○○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려다가 계약후 자금이 부족하여 김○○과 양○○가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추후 박○○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며, 김○○과 양○○가 2007.3.27. 쟁점토지를 박○○에게 양도하고 2007.5.31.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음)의 대리인 김○○이 쟁점토지를 매매대금 164,000천원(계약금 계약당시 30,000천원, 2005.10.10. 중도금 70,000천원, 2005.10.14. 잔금 64,000천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 청구인은 김○○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현금 및 수표로 거래대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면서 청구인 명의 ○○○○은행 계좌(571---***)와 사인간 영수증 2매(발행일자 2005.9.30.계약금 30,000천원의 영수증, 일자 없는 중도금 70,000천원의 영수증)를 제시하고 있고, 위 계좌에는 아래 통장입금액(1억 2,000만원)이 수표와 현금으로 입금된 내역이 나타나고 있고, 금융 조회결과 2005.9.29. 15,000,000원 2005.10.14. 24,000,000원은 김○○이 발행한 수표로 나타나고 있다. (단위: 천원) 구분 일자 약정금액 통장입금액 타처사용 비고 계약금 2005.9.30 30,000 26,000 4,000 -수표 26,000 중도금 2005.10.10 70,000 30,000 40,000 -현금 10,000 -수표 30,000 잔금 2005.10.14 64,000 64,000 -수표 64,000 계 164,000 120,000 44,000
(7) 김○○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164,000천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매매대금(2005.9.30, 수표 30,000천원 2005.10.10. 수표 60,000천원 및 현금 10,000천원, 2005.10.14. 수표 64,000천원)을 매도인 채○○의 대리인 곽○○에게 지급하였음을 사실확인서(2008.8.24.)에서 확인하고 있다.
(8) 청구인이 제시한 인감증명발급대장 열람사본에는 2005.10.17. 청구인이 부동산매도용으로 김○○에게 인감증명을 발급해준 내역이 나타나고 있다.
(9) 살피건대, 쟁점토지에 대한 이 건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2005.10.14. 쟁점토지의 잔금 64,000천원이 지급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위 매매계약서의 대리인인 김○○이 2005.10.14. 쟁점토지의 잔금으로 64,000천원을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 명의 ○○○○은행 계좌 (571---***)에 2005.10.14.자에 64,00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2005.10.17. 김○○에게 부동산매도용으로 인감증명을 발급해준 내역이 나타나고 있으며, 김○○․ 양○○가 2005.10.20. ○○○○법원 ○○지원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으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가처분등기를 통해 청구인의 소유의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 이전, 저당권, 전세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려고 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가처분등기일(2005.10.20.)이전인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잔금일인 2005.10.14.에 위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이 아닌 등기접수일(2006.1.26.)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