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산부인과 의사가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광-1959 선고일 2009.04.21

청구인은 동 건물에서 산부인과와 쟁점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두 사업장간 인사발령내용 및 산부인과의 의사, 간호사가 조리원에 입실한 산모, 신생아에게 용역을 제공한 점으로 볼 때 쟁점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8.3.3. 청구인에게 한 2004년 제2기 14,254,315원, 2005년 제1기 22,106,022원, 2005년 제2기 28,828,667원, 2006년 제1기 29,517,144원, 2006년 제2기 36,369,298원 및 2007년 제1기 36,339,398원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박○○, 조○○, 정○○, 서○○, 양○○ 이상 5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2003.12.13. ○○○도 ○○시 ○○동1가 ○○-○○ 외 1필지 대지 위에 지하 1층 지상8층의 ◇◇여성병원 건물(이하 “병원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그 병원건물에서 ◇◇여성병원이라는 상호로 산부인과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들로서, 위 병원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여성병원빌딩(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 및 산후조리서비스업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2004년 제2기분부터 2007년 제1기분까지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위 병원 건물 6층과 7층(이하 “쟁점산후조리원”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산후조리서비스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한다고 하여 2007.12.31. 처분청에 2004년 제2기분부터 2007년 제1기분까지 부가가치세(2004년 제2기 14,254,315원, 2005년 제1기 22,106,022원, 2005년 제2기 28,828,667원, 2006년 제1기 29,517,144원, 2006년 제2기 36,369,298원 및 2007년 제1기 36,339,398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08.3.3.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병원건물에서 ◇◇여성병원이라는 상호로 산부인과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같은 병원건물 6층과 7층에 쟁점산후조리원을 설치하여 산부인과 병원 분만실에서 분만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고 있는바, 산모에 대하여는 ◇◇여성병원의 산부인과 의사 및 간호사가 순회 방문진료를 하여 일반환자의 입원실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제공하고 있고, 병원건물 3층 신생아실에 대하여는 병원건물 1층에 있는 ◇◇소아과의원의 전문의와 함께 공동 회진을 실시하는 등 미퇴원 신생아와 차별없이 ◇◇여성병원의 의사 및 간호사가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쟁점산후조리원이 산모 및 신생아에게 제공하는 쟁점용역은 의료보건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제15조 제1항에 의거 신고 후 산후조리업 신고증을 교부받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기타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서, 쟁점산후조리원에서 산모들에게 제공한 산후조리용역은 의료법제3조 및 부가가치세법제12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산후조리용역은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인 부수용역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2004년에서 2008년까지의 신생아 관찰기록 및 산모 진료기록지 명세를 제출하였으나, 제출된 진료명세서상의 산모 및 신생아는 쟁점산후조리원과 같은 병원건물에 있는 산부인과 병원에서 분만한 산모 및 신생아에 대한 기록으로 그 진료행위가 회진시 진료였는지 아니면 산부인과나 소아과로 가서 진료를 받았는지 모호하며, 실실적으로는 타산부인과에서 분만한 산모와 신생아도 입실이 가능한 바, 산부인과에서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산후조리원에서 산모와 신생아들에게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2. 의료법에 규정하는 접골사ㆍ침사ㆍ구사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임상병리사ㆍ방사선사ㆍ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ㆍ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보건사회부장관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의사면허증에 의하면 박○○는 제21○○호, 조○○는 제28○○호, 정○○은 제31○○호, 서○○은 제31○○호, 양○○는 제35○○호의 의사면허증을 소지한 의사로 나타나며, ○○시장이 2003.12.22. 청구인에게 발급한 의료기관개설허가증(제28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12.22. 의료법 제30조 제4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병원건물에서 ‘◇◇여성병원’이라는 명칭의 산부인과 병원을 개설한 사실이 나타난다.

(2) 병원건물 건축물대장(2007.12.17.발급) 및 청구인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병원건물의 6층(648.11㎡)과 7층(648.11㎡)을 쟁점산후조리원으로 사용하고 있고, 2층부터 5층까지 및 8층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산부인과 병원인 ◇◇여성병원이 사용하고 있으며, 1층은 소매점 및 병원로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3) ○○세무서장이 2004.2.17. 교부한 청구인의 ◇◇여성병원 사업자등록증 및 2003.12.30. 교부한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여성병원’이라는 상호로 병원건물에서 산부인과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여성병원과는 별도로 병원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여성병원빌딩’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 및 산후조리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의 산후조리업신고증(2006.12.8. ○○시장 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모자보건법 제15조 제1항 및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에 따라 ○○○도 ○○시 ○○구 ○○동1가 ○○-○○을 소재지로 하여 산후조리업 신고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은 병원건물에서 산부인과 병원인 ◇◇여성병원을 운영하면서 6층과 7층에 쟁점산후조리원을 설치하여 ◇◇여성병원 분만실에서 분만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여성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하면 쟁점산후조리원을 병원부속시설로 소개하고 있고, ◇◇여성병원 및 쟁점산후조리원의 인사별령 공고문, ◇◇여성병원과 쟁점사업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여성병원, 산후조리원장’이라는 명의로 ◇◇여성병원 직원과 쟁점산후조리원 직원의 인사발령을 하고 있으며, ◇◇여성병원에서 쟁점산후조리원으로 또는 쟁점산후조리원에서 ◇◇여성병원으로 서로 근무부서를 변경하여 발령을 내고 발령 후에는 발령된 사업장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여성병원은 의사 및 간호사 등 총 6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쟁점산후조리원은 간호사 5명, 간호조무사 15명, 조리사 등 5명 총 25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산모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산부인과’라는 명칭이 인쇄된 'NURS'E RECORD' 또는 ‘◇◇여성병원’이라는 명칭이 인쇄된 'PROGRESS NOTES', '임산부 건강기록부‘ 등 기록지에 임산부의 분만전부터 분만후, 그리고 쟁점산후조리원에 입실하여 퇴실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여성병원에서 임산부를 진료한 내역과 쟁점산후조리원에 입실한 이후 간호사들이 임산부의 출혈여부, 체온 및 혈압, 특이사항 등을 살펴보고 이를 기록한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신생아에 대한 관찰 기록지 등 자료에 의하면, ‘◇◇여성병원 산후조리원’이라는 명칭이 인쇄된 ‘신생아 관찰 기록지’ 또는 ‘영유아 건강기록부’ 등 기록지에 신생아 관련 정보(출생일자, 입소일자, 분만형태, 체중, 수유형태, 산모 이름)와 매일 매일의 수유시간 및 수유형태(모유 또는 인공영양), 체온, 몸무게 등이 기록되어 있고, ‘◇◇산부인과’라는 명칭이 인쇄된 'NURS'E RECORD'에 간호사들이 체온 측정, 상처 Dressing, 소아과 진료여부 확인, 기저귀 발진에 △△톱 또는 △△가루 처방, BCG․뇌수막염 등 예방접종 등을 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여성병원에서 분만한 산모가 쟁점산후조리원에 입실하고 있다는 주장이고, ◇◇여성병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하면 다른 산부인과에서 분만한 산모도 입실이 가능한 것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산모 진료기록부, 병원건물에 청구인이 운영하는 산부인과 병원인 ◇◇여성병원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산후조리원에는 통상 ◇◇여성병원에서 분만한 산모가 입실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은 병원건물에서 산부인과 병원인 ◇◇여성병원과 쟁점산후조리원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고 소속직원의 인사발령내용 등으로 보아 쟁점산후조리원은 사실상 ◇◇여성병원의 부속시설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쟁점산후조리원에는 통상 청구인의 ◇◇여성병원에서 분만한 산모가 입실하고 있고 ◇◇여성병원의 의사 및 간호사가 쟁점산후조리원에 입실한 산모에 대하여 일반병실 환자와 같이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여성병원 의사 및 간호사 그리고 병원건물에서 ◇◇소아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등이 신생아에 대한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산후조리원에서 산모 및 신생아에게 제공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2008중2781, 2008.12.31., 국심2007부2648, 2007.9.21.외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