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처분에 대해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광-1951 선고일 2008.09.04

대표이사를 맡은 기간이 3년 이상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한 것으로 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명의도용을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외 신○○이 보유한 (주)□□□□의 비상장주식 72,197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4.1.8.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명의신탁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08.1.20. 청구인에게 2004.1.8. 증여분 증여세 105,912,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31. 이의신청을 거쳐 2008.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있으나 경영권 행사를 한 사실이 없고 (주)□□□□에서 급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주)♤♤에서 사장 등의 직책으로 근무하며 (주)♤♤에서 지급받았고,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을 알게 된 시기는 2007.8.7.로서 신○○으로부터 쟁점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기 위해 청구인의 인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비로소 알게 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의 취득계약서 작성 및 거래대금에 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고, 신○○도 쟁점주식의 이전에 대해 청구인 모르게 자신이 행하였다고 진술한 바가 있으며, 2004.1.8.자의 쟁점주식양수도계약서에 사용된 청구인 명의의 인감은 신○○이 급조한 막도장이었고 동 계약서에 첨부물로 명기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1부’도 청구인이 제공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인감과 계약서상의 인장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실제로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기재된 것이다. 띠라서 2004.1.8. 명의신탁될 당시 청구인은 이를 전혀 몰랐고, 설사 알았다 하더라도 (주)□□□□의 설립당시부터 77%의 과점주주이었던 청구외 신○○과 신○식(신○○의 동생)은 (주)□□□□의 모기업인 (주)♤♤의 연대채무보증에서 (주)□□□□를 제외시키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한 것이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는 없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신○○이 운영하는 (주)♤♤의 임원으로 근무하는 등 신○○과는 특수관계에 있던 자로서 (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점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신○○에 의해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면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등 적극적 입증을 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조치도 취한 바도 없으며, 명의도용 및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에 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에 대해 명의도용되었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 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주)□□□□는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2.8.14. 설립되었고, 청구인은 신○○이 대표이사를 사임한 2003.7.25.부터 2006.7.25.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2004년도 중에 신○○이 소유한 쟁점주식 72,197주(62.78%)와 신○식(신○○의 동생)이 소유한 17,018주(14.8%) 합계 89,215주가 주식 양수도 형식으로 청구인에게로 명의변경된 사실이 확인된다.

(2) 2007년 10월 ◇◇세무서장의 조사 및 2008년 3월 이의신청결정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주식은 2004.1.8. 청구인에게 양도가액 721,970천원에 양도된 것으로 신고되었으나 대금수수없이 명의만을 변경한 것이다. (나)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신○○은 (주)♤♤의 대표이사로, 청구인은 (주)♤♤의 상무로 재직하였으며, 청구인은 2003년 7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주)□□□□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되며, 2004년 당시 신○○은 신○식과 함께 (주)♤♤의 주식 71.47%를 보유한 과점주주이다. (다) 2004.2.11. ☆☆지방법원 등기과에 접수된 (주)□□□□의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서에는 공증인이 인증한 신○○, 신○식의 해임에 관한 건으로 2004.1.30. 주주총회를 개최한 의사록이 첨부되어 있고, 2004.12.28. 전주지방법원 등기과에 접수된 (주)□□□□의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서에는 이사 선임건으로 2004.12.28. 청구인이 89,215주의 주주권을 행사한 주주총회의사록에 대한 공증인의 인증서가 첨부되어 있는 바, 동 인증서에는 “2004년 12월 28일자 주주총회의사록에 대하여 주주 장○○의 대리인 법무사 강○○는……”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4년부터 2005년 7월까지는 (주)♤♤에서, 2005년 8월부터 2006년까지는(주)□□□□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마) (주)♤♤가 제출한 청구인의 근무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은 1997년 1월에 (주)♤♤에 입사하여 1999년 12월에는 상무로 취임하였고, 2003년 3월에는 부사장으로, 2004년 8월에는 사장으로 취임하였으며, 2006년 11월에는 건설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7년 10월에 퇴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04.1.8.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서 작성 당시 신○○이 청구인 모르게 청구인의 인감과 다른 인장을 급조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모기업인 (주)♤♤가 금융권에서 대출받을시 (주)□□□□를 연대보증에서 제외시키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며, (주)□□□□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주주총회에도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된 것이고, 조세회피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4) 한편, (주)♤♤의 재무제표 현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단위: 백만원) 자산 부채 자본 당기순이익 매출액 2003년말 6,492 3,024 3,467 1,467 21,314 2004년말 10,651 3,489 7,152 3,684 57,717 2005년말 19,198 8,007 11,191 4,038 58,093

(5) 살피건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명의신탁재산이라 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소정의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이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대법원 2004두11220, 2006.9.22.외 다수 같은 뜻임) 그러나,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도록 하였는바,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4두7733, 2006.5.12. 같은 뜻임),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두11220, 2006.9.22., 국심2006서2554, 2007.4.11.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명의신탁자인 신○○은 (주)♤♤의 대표이사로,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은 (주)♤♤의 임원급으로 근무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신○○의 후임으로 (주)□□□□의 대표이사를 맡은 기간이 3년 이상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한 것으로 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명의도용을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으며, 또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당시를 전후하여 (주)♤♤의 당기순이익과 매출이 증가한 점과 신○○은 사실상 (주)□□□□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주)♤♤의 연대보증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조세회피목적없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