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상품권을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광-1931 선고일 2008.11.19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대가와 일치되게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동 금액이 역송금되어 위장거래에 해당한다는 반증이나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사이의 자금 거래의 성격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7.11.15. 청구인에게 한 2002 년 귀속 종합소득세 13,095,790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서 ○○유통이라는 상호로 2002.4.1~2002.11.9.까지 금융서비스업(종목: 상품권)을 영위한 자로, 2002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주)○○티켓(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3매 42,400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동 법인을 신용카드 변칙거래(카드깡) 및 실물거래없이 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업체로 확정한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매입계산서를 가공계산서로 확정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7.11.15.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3,095,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 이의신청을 거쳐, 2008.5.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외법인은 ○○○○○ ○●구 ●동 ○○○-○○번지 ○○타워 ○○○○호에서 “백화점상품권판매”라는 간판을 걸고 상품권을 판매하고 있었으며, 계산서 및 통장의 상호도 청구외법인의 상호와 일치하여 의심의 여지가 없이 구입하였으므로 이 건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이다.

(2) 청구외법인과의 실물거래를 정당한 거래로 인정하지 않고 필요경비 부인한다면 그에 따른 매출도 인정하여서는 안되며,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소비자가 100%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에 반해 카드결제만 하고 상품권도 안받아가지고 그냥 갔다는 말과 같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금융자료를 제시하며 실제거래임을 주장하나, 청구인이 상품권의 매입처라고 주장한 청구외법인은 상품권 매입액이 전혀 없으며, 그 대표자 최○○ 또한 신용카드위장가맹점 및 자료상 행위자로 기고발되어 수배중에 있는 자이고, 금융조사 등에 의해 가공계산서 발행 및 신용카드변칙거래를 행한 자료상 업체임이 ○○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확인되었다.

(2)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입금한 금액이 청구인에게 다시 재입금 되었는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으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한 자금이 청구인의 또다른 매입처인 김○○, 김○● 등에게 이체 되었는 바, 이들 김○○ 등으로부터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과는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는 이○○ 및 소○○ 등과의 수십 차례에 걸친 입금 ․ 지급내역이 있음에도 청구인이 이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청구인이 상품권구입 및 판매에 관한 어떠한 장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실제 상품권을 구입하고 쟁점매입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교부받은 매입계산서가 가공매입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006. 12. 30.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 및 제1호의 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007. 12. 31.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이 2002.4.1.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상품권 판매를 영위하다가 2002.11.9. 사업부진의 이유로 신고폐업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02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총수입금액 473,720천원, 필요경비 471,049천원, 소득금액 2,670,690원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에 확인된다. (다)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대표 최○○은 자료상 고발자이며, 청구외법인의 상품권 관련 매입내역이 전무하고, 당시 청구외법인의 직원이었던 최○숙과 정○○는 근무당시 상품권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의 거래내용과 거래대금을 입금해 준 청구외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

○○○­○○­○○○○○○○) 를 보면, 2002.8.6. 9,250천원, 2002.9.4. 18,900천원, 2002.9.9. 14,250천원이 각각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신용카드매출비율을 보면 2002년 총수입금액 473,720천원 대비 신용카드매출이 472,090천원으로 거의 100%신용카드매출인 것으로 나타난다.

(2) 판단 (가)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과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96누8192,1997.9.26.). 청구외법인이 상품권 관련 매입내역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허위라고 볼 여지도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대가와 일치되게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동 금액이 역송금되어 위장거래에 해당한다는 반증이나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사이의 자금 거래의 성격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허위의 계산서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에 상당하는 거래대금을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고 신용카드매출이 총수입금액 대비 거의 100%에 가까운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를 한 후 쟁점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