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단독상속의 경우 상속세를 무신고하였다하여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고려하지 않고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배우자 단독상속의 경우 상속세를 무신고하였다하여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고려하지 않고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8.2.20. 청구인에게 한 2005년분 상속세 116,489,8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2005.11.8. 청구인의 남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가액 2,101,972천원에 대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1월 이내 상속등기를 완료하였으나 상속재산가액이 배우자상속공제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상속세 무신고에 따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기초공제 2억원,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을 공제하여 2008.2.20. 청구인에게 2005년분 상속세 116,489,8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이하 이 항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을 경과하여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이 그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 및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으로만 공제한다. (3)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1) 청구인은 2005.11.8. 피상속인(청구인의 남편)의 사망으로 상속 개시되어 부동산(토지 및 건물) 2,066,862천원, 금융재산 34,683천원, 유가증권 427천원 합계 2,101,972천원의 상속재산을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받아 상속개시일로부터 1월이내 상속등기를 완료하였으나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이 건의 경우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면 납부할 세액이 없으나 청구인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초공제 2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에 나타난다.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내용: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에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 30억원을 한도로 공제하면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 상속공제에 대한 법률 제6048호(1999.12.28.)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 최소 5억원 공제와는 별도로 상속세를 무신고하거나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의 50%까지 15억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규정을 두었으나 미분할 상태로 최고 15억원을 공제받고 추후 협의분할을 거쳐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부(富)가 무상이전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1999.12.28. 관련규정을 삭제(재정경제부 1999 개정세법 해설)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1항 에 의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취지는 배우자간의 상속이 세대간 이전이 아니고 수평적 이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상속재산중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까지 과세를 유보한 후 상속받은 배우자의 사망시 과세하는 규정으로 보이는 점, 상속세는 정부결정 세목으로서 상속세 신고의무는 단순한 납세협력의무에 불과한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의 개정(법률 제6048호, 1999.12.28)시 상속세를 무신고하는 경우에도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의 1/2까지 15억원을 적용하던 규정을 삭제하면서 5억원을 적용하겠다는 입법취지를 찾아보기 어렵고, 현행규정에서도 상속세 무신고시 5억원을 적용하는 규정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단독상속인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등기를 완료하여 상속인이 신고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음에도 무신고에 따른 책임이 과중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에서 상속세를 무신고하였다 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을 적용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