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녹취록, 금전출납부 및 금융거래 내역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재조사하여 실지 대표자 여부를 확인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녹취록, 금전출납부 및 금융거래 내역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재조사하여 실지 대표자 여부를 확인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8.2.4.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77,763,0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제시한 녹취록, 금전출납부, (O)OOOOOO의 양도·양수계약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O)OOOOOO의 실질 대표자 인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은 1998.8.1. 개업하여 통신기기제조판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개업당시부터 청구인이 과점주주 겸 대표이사로 경영을 지배하여 왔고, 2001사업연도말 현재 자본금은 170백만원이며, 청구인이 발행주식총수(34,000주)의 82.35%를, 청구인의 처 박OO가 14.71%를, 김OO가 2.94%를 각각 보유하고 있었고, 2004.4.24.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 건 과세자료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은 2002년 2기중 (O)OOOOOO기술로부터 이 건 관련 7매 합계 423,918천원(공급대가)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2002.7.22, 2002.8.23 및 2002.9.13. 각각 81,510천원, 69,179천원 및 69,322천원(3매 220,011천원)을, 2002.10.29. 이후 4매 203,907천원을 수취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은 2002.9.14.까지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2002년 9월경 청구인과 김OO가 체결한 청구외법인 양도·양수계약서에 따르면, 매매대금 320백만원 중 계약금 120백만원은 2002.9.14. 지급하고, 중도금 1억원과 잔금 1억원은 2003.1.30.과 2003.9.30. 각각 지급하며, 계약금 지급과 동시에 김OO는 청구외법인의 모든 대표직 권한일체를 수행하되 잔금 지불일까지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시외이사로 추대하여 매월 그에 합당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등으로 되어 있다.
(4) 처분청의 이 건 심판청구 답변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김OO로부터 위 계약금으로 2002.9.7. 55백만원, 2002.9.13. 65백만원을 각각 지급받았고, 사외이사에 대한 지원금으로 2002년 11월부터 2003년 1월까지 월 1,392천원을, 2003년 2월 1,613천원을 각각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위 가공세금계산서에 따른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청구인 지분에 대한 체납세액의 부과와 관련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동건 납세의무성립일인 2002.12.31. 현재 형식상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인이었으나 실질적인 경영권은 김OO가 행사하였던 것이라 하여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청구인 지분에 대한 체납세액은 취소(OO OOOOOOOOO, OOOOOOOOOOO)되었으나, 이에 따른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해당 체납세액을 부과받은 김OO가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동건 납세의무성립일인 2002.12.31. 당시 주주명부에는 청구인·박OO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되어 있었고, 김OO가 계약금 지급 이후부터 청구외법인의 경영권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엿보이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시점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이 김OO에게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김OO가 2002.12.31. 당시에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김OO도 체납세액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판결을 받았다(OOO OOOOOOOOOO, OOOOOOOOOO OOOOOO OOOOOOOO, OOOOOOOOOOO)O
(6) 청구인은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관련 위 심판결정에 따라 이 건 과세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고, 또한 청구외법인을 김OO에게 양도한 2002.9.14. 이전에 수취한 것으로 되어 있는 220,011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는 김OO가 2002.9.14. 이후에 수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인이 수취한 것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7) 청구인은 이 건 가공 세금계산서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김OO가 OOOO OOO OOOOO OO회계법인 사무실에서 회계사와 사무장 입회하에 녹취하였고, OOOO OOO OOO OOO 소재 OO속기사무소에서 번문하였다는 녹취록을 제시하였는 바, 이에 의하면 직원대표인 김OO는 2002년 4월경부터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경영권을 넘겨달라고 요구하였고, 김OO가 OO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OOOO기술을 소개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8) 청구인은 가공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지출이 표시되어 있고, 청구인의 처가 절도죄로 벌금 70만원을 받으면서까지 확보한 청구외법인의 실제 금전출납부라는 아래 <표>의 내역이 기재된 장부를 제출한 바, 그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은 2002.10.14. 및 2003.1.10. 김OO 등에게 17백만원의 자료대금을 지출 및 2002.11.6.부터 2003.2.17.까지 김OO가 172백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 OOO OOOOO OOOOOO (OOO O)
(8) 종합하건대, 법인세 체납에 따른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등과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는 서로 다른 사안이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과 관련하여 심판청구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사부재리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청구인이 이 건 과세관련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어야 할 것이나 그러한 정황이 포착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제시한 녹취록과 금전출납부에 따르면 김OO가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처를 소개받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만한 부분이 있어 김OO가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았으리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녹취록, 금전출납부 및 청구외법인의 양도·양수계약서 등의 진위와 (O)OOOOOO기술과의 금융거래 내역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재조사하고, 이 건 과세관련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