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광-1700 선고일 2008.07.28

쟁점토지가 사업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동 000-0 대 2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4.3.6. 취득하여 2007.2.22. 양도(취득가액 76,628,140원, 양도가액 165,795,000원)하고,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 지라 하여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 및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소득세법 제104조의3 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고, 같은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7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100분의 60)을 적용하여 2007.10.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0,833,4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31. 이의신청을 거쳐 2008.5.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1.1.30.~2006.12.30. 기간 동안

○○ 익스프레스라는 상호로 이삿짐센터 등을 영위하는 이

○○ 에게 부설주차장으로 이용하게 하여 양도일 (2007.2.22.)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부인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가 부설주차장 등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1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이라 함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제1항제2호의3 내지 제2호의8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2.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5

3.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30. 다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 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것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45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7. 제104조의3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 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제18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소득세법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서 동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휴양시설업용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제6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나. 지방세법시행령제131조의2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 외의 자로서 업무용자동차(승용자동차ㆍ이륜자동차 및 종업원의 통근용 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를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사업에 제공되는 업무용자동차의 주차장용 토지. 다만, 소유하는 업무용자동차의 차종별 대수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차종별 대당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합한 면적(이하 “최저차고기준면적”이라 한다)에 1.5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한한다.
  • 다. 주차장운영업용 토지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4.3.6. 취득하여 2007.2.22.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2) ○○익스프레스(대표자 이○○)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대장 등에 의하면, 일반화물차량 3대의 2000.12월~2005.12월 기간 동안의 차고지는 쟁점토지가 아닌 ○○○도 ○○시 ○○동 000-0로 등록되어 있으며, 처분청이 제출한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익스프레스의 사업장(○○○도 ○○시 ○○동 000-0번지)의 인근 나대지인 같은 소재지 000-0번지 토지도 ○○익스프레스의 차량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은 2001.1.30.~2006.12.30. 기간 동안 이

○○ 에게 쟁점토지를 주차장 용도로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 명의의 확인서(2007.2월) 및 현장사진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출하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임대차계약서 및 차임수수내역 등 실제 임대여부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토지가 이

○○ 의 화물자동차 차고지로 등록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가 사업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