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제시한 수정 임대차계약서를 신뢰할 수 없고, 대표자의 배우자가 쟁점 상여처분액의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이 제시한 수정 임대차계약서를 신뢰할 수 없고, 대표자의 배우자가 쟁점 상여처분액의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모 부동산중개소가 제보한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효력이 없는 임대차계약서만을 유일한 근거로 삼아 과세하고, 청구인의 임대료 수입이 기록된 은행 통장의 입출금 내역도 선별적으로 부인(제보된 계약서와 통장입금내역이 동일할 때에는 통장입금내역을 인용하고, 제보된 계약서와 통장입금내역이 다를 때에는 통장입금내역의 인용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당초 임대차계약체결후 청구인의 사정 또는 임차인의 사정 등에 의하여 임차인과 합의하여 [별지 1] 및 [별지 2]와 같이 임차료를 감액하거나 탕감해주기도 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2) 이 건 매출누락액의 소득의 귀속자를 정함에 있어 관리인 ○○○의 계좌에 입금된 매출누락분은 ○○○의 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나머지 귀속이 불분명한 것만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 대표자 ○○○가 ○○○ 명의를 차용하였을 것으로 막연히 추정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다. 따라서 매출누락에 대한 소득의 귀속자를 ○○○와 대표자 ○○○로 분리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처분청이 타인의 계약서에 근거하여 과소신고액을 산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세근거가 된 임대차계약서는 청구인과 실제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한 임차인간에 이루어진 실계약서이고, 임대차계약이 변경되었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특히 청구인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차료를 감액해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당시 임차료 감액과 관련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임차료를 급격하게 감소시킬 만한 사유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및 관리비를 면제해주었으므로 매출누락액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이고 용역을 공급한 후 발생한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며, 특히 청구인이 임의탕감해 주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대손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2) 청구인이 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는 청구인 대표자 ○○○의 배우자이고 2005년 4월부터는 청구인의 직원으로 고용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임대보증금 및 월세 일부가 입금된 ○○○ 명의의 ○○○은 청구인 대표자 ○○○가 ○○○ 명의를 차용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임차인들이 그 통장에 송금한 이유도 청구인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를 송금한 것으로 ○○○ 통장에 입금된 월세 등의 소득이 ○○○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인 바, 쟁점상여처분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청구인이 임대수입금액을 매출누락하였는지 여부
(2) 쟁점상여처분액 일부가 ○○○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사업연도부터 2006사업연도까지의 기간 동안 공급가액 431,087천원 상당의 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위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익금산입액 중 쟁점상여처분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으로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2007.8)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모 공인중개사의 탈세제보로 확보한 청구인과 임차인들 사이에 최초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이하 “최초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청구인 대표 ○○○의 배우자이자 청구인 직원 ○○○의 ○○○, 이하 “○○○”라 한다) 거래내역,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을 상호 대사하여 조사한 결과 당초에는 청구인이 445,560천원 상당의 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고 조사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처분청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07.12.27.)에 의하면,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2~2006사업연도 중에 임대수입금액 445,560천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적출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결정하고 총 490,116천원을 대표자 ○○○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는데, 청구인은 위 상여처분액 중 209,000천원은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 대출금이자 등 법인업무에 사용하였으므로 209,000천원은 상여처분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한 사실이 나타나고, 동 결정서에 의하면 임대수입금액 신고누락으로 적출된 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 신고누락된 금액을 배우자 ○○○ 명의통장으로 입금받거나 현금으로 수령하여 청구인 대표자 ○○○의 책임하에 관리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담당과 사이에 다툼이 없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최초 임대차계약서가 계약당사자의 합의, 기간만료 등에 따라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최초 임대차계약서상의 월임차료가 감액되거나 면제된 경우 등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적출하여 과세한 금액 중 [별지 1]과 같이 291,97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임대차계약 변경에 따른 월임차료 감액 내지 면제분,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에 따른 월임차료 감소분 등으로서 매출누락액이 아니며, 408천원은 오히려 과다신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 변경내용이 나타나는 임대차계약서(이하 “수정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청구인과 ○○○ 등 일부 임차인과의 금융거래내역이 나타나는 ○○○의 ○○○ 거래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다. (라) 각 임대차계약별 청구인의 주장은 [별지 1] 및 [별지 2]에 기재된 바와 같고 청구인이 이를 종합하여 주장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심판청구이유서 등에 나타난다.
1. 처분청은 모 공인중개사가 제보한 최초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과세하였으나 그 최초 임대차계약서는 청구인과 임차인이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계약할 당시의 계약내용만 나타나고 계약체결 이후 계약조건 변경 등이 반영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별지 1]의 총 12건의 임대차계약 중 9건은 이미 2001년(청구번호: 2, 3, 5, 6, 7, 11) 및 2002년(청구번호: 1, 11, 12)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최초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그 이후의 월임차료를 추정하여 과세하였고, 청구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전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임대차계약내용을 추정하여 과세한 사례(청구번호: 4)가 있는바, 이는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가장 객관적인 증거인 월임차료의 입금이 기록된 은행통장이 마땅히 중요한 가늠자가 되어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제보된 최초 임대차계약서와 통장 입출금내역이 동일할 때에는 통장 입출금내역을 인용하고 제보된 최초 임대차계약서와 통장 입출금 내역이 다를 때에는 통장입출금내역의 인용을 부인(청구번호: 4, 6, 7, 9, 11, 12)하면서 제보된 무효한 계약서만을 유일한 증거로 삼아 추정과세한 사례도 있다.
3. 처분청은 일부 임대차계약(청구번호: 7, 13)의 경우 대손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다고 하나, 청구인은 임차인과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변경하여 일부 임차료를 탕감해 주기로 한 것이므로 이는 계약의 일부이지 대손이 발생한 것이 아니며, 임차인의 영업상황, 청구인의 재무상태 등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여 임대보증금을 증액하고 월임차료를 낮춘 경우도 있고, 일부는 월임차료를 감액해주거나 면제해 준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계약내용의 변경을 인정하여야 한다. (마) 청구인이 제시하는 수정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최초 임대차계약서에 계약기간, 임대보증금, 월임차료 등을 수기로 수정하고 날인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시한 ○○○의 ○○○ 거래내역에 의하면 일부 임차인으로부터 월임차료 및 관리비 등으로 보이는 금액을 수령한 내역이 나타나나 모든 월임차료를 위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수령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일부 월임차료는 현금으로 수령하여 매출누락하였다는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바)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하는 수정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최초 임대차계약서와 별개의 계약서가 아니라 최초 임대차계약서에 계약기간, 월임차료 등을 수기로 수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이를 진실한 계약서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수정 임대차계약서에 월임차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임차료를 감액 내지 면제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월임차료가 비정상적으로 대폭 감액된 내용도 있어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월임차료 일부를 현금으로 수령하여 임대수입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의 ○○○로 입금된 월임차료가 수정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월임차료 전부이고 다른 매출누락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일부 임대차계약의 경우 월임차료가 체납되거나 받지 못하게 되자 이를 정상적으로 대손처리하지 아니하고 추후 이를 감액하거나 면제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수정하였다고 보이는 점, 처분청이 최초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하여 그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기간 이후분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임대차계약에서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 특별한 계약조건 변경사유가 없으면 기존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기간이 연장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이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가 청구인의 정식 사용인이며 ○○○의 통장에 매출누락액 일부가 입금되었고 ○○○의 통장에 입금된 매출누락액이 청구인 대표자 ○○○에게 이전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매출누락에 대한 소득의 귀속자를 ○○○와 ○○○로 분리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와 ○○○에게 각각 얼마의 금액이 귀속되었는지에 대한 내역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어 사용인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에 이를 누락시켰고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면 그 매출누락액의 귀속자에 대하여도 매출누락한 법인이 밝혀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와 대표자 ○○○에게 쟁점상여처분액을 구분하여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주장만 하고 있고 그 정확한 내역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는 청구인의 직원으로서도 월임차료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의 ○○○에 월임차료 일부가 입금되었다고 하여 이를 ○○○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달리 청구인이 쟁점상여처분액의 귀속자를 입증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상여처분액의 귀속자를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청구인이 제시한 매출누락금액 내역 [별지 2] 각 임대차계약별 청구인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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