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연령을 감안하여 볼 때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표기하는 것보다 차명을 이용하는 것이 이자가 저렴하다는 금융기관의 권유가 있었던 점, 대출금의 실지채무자는 청구인으로 인정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자금출처로 인정됨
청구인의 연령을 감안하여 볼 때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표기하는 것보다 차명을 이용하는 것이 이자가 저렴하다는 금융기관의 권유가 있었던 점, 대출금의 실지채무자는 청구인으로 인정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자금출처로 인정됨
○○ 세무서장이 2008.1.11.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2003.1.15. 증여분 4,267,400원, 2003.4.15. 증여분 55,766,980원, 2004.1.16. 증여분 31,599,130원의 부과처분은
1. 2003.4.15. 증여분 증여세 55,766,980원(2003.7.15. 증여분 포함)과 2004.1.16. 증여분 증여세 31,599,13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쟁점①금액과 쟁점②금액의 자금출처는 ○○○ 명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것은 사실이나, 쟁점①금액은 청구인이 ○○○명의를 차용하여 운용하던 예금계좌에서 출금하여 청구인 예금계좌에 입금후 출금하여 변제한 것이며, 쟁점②금액은 ○○○으로부터 130,000천원을 차입하여 쟁점채무를 변제한 후 청구인 부동산을 담보로 ○○○ 명의를 차용하여 농협중앙회 ○촌동지점으로부터 180,000천원을 대출받아 ○○○ 차입금을 변제하였고, 동 ○○○ 명의대출금(180,000천원)은 청구인 소유 부동산의 수용대금으로 변제한 사실이 있으므로, 동 ○○○ 명의 대출금의 실지 채무자는 청구인이라는 점에서 처분청이 쟁점①금액과 쟁점②금액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①,②금액에 상당하는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③금액과 쟁점④금액의 출처인 농협중앙회 ○촌동지점으로부터 ○○○(청구인의 모) 명의로 대출받은 쟁점대출금(2003.4.10. 400,000천원, 2003.6.26. 350,000천원)의 실질적인 지배․관리자를 ○○○로 보아 쟁점③, ④금액을 청구인이 이○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③금액(2003.4.15. 이자변제 30,575천원)의 출처인 2003.4.10. 농협중앙회 ○촌동지점으로부터 이○실 명의로 대출받은 쟁점①대출금(400,000천원)은 청구인 소유 부동산을 대출담보물로 제공하면서 대출당시 청구인이 해외유학목적으로 호주에 출국(2002.12.2.~2003.5.31)한 상태이고 청구인의 연령을 감안하여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표기하는 것보다 ○○○로 기재하는 것이 대출이자가 저렴하다는 금융기관의 권유에 따라 쟁점①대출금의 채무자를 이○실로 한 것으로, 동 대출금의 사용내역을 보면 청구인 명의 쟁점채무 중 일부인 쟁점③금액의 변제 및 기존 청구인이 차명으로 대출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 ○○○(조카)의 대출금 2억원을 변제하였고, 또한 ○○○(청구인의 부, 2001.11.24. 사망)의 유언에 따른 ○○○에 대한 기부금(30,000천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청구인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주조양조장 등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①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청구인의 자금으로 계속 변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①대출금의 실지 채무자는 청구인이므로, 처분청이 쟁점③금액을 청구인이 이○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쟁점④금액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2003.6.26. 대출받은 쟁점②대출금(350,000천원)의 사용처 조사결과, 일부가 ○○○명의로 등록된 ○○주조양조장의 부채(○○○, ○○○, ○○○등)를 변제한 것으로 조사하여 동 대출금의 실지채무자를 이○실로 보았으나, ○○주조양조장은 2001.10.15.부터 2003.2.10.까지 ○○○과 ○○○가 공동으로 운영{당시 ○○○은 배우자 ○○○의 사망(2001.11.24.)으로 건강이 급속히 나빠져 사회활동을 전혀 할 수 없었던 상태이며 이○실의 건강과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은 동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었음}하던 중 2002.10.월 유통기한이 지난 탁주를 아무 회계처리없이 폐기하였는데 이를 세무서에서는 무자료 매출로 문제를 삼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사유로 2003.2.10. ○○주조양조장의 주류(탁주)제조면허가 취소되었으며, 동 처분의 부당성을 제기하면서 ○○○ 외1인 명의로 주류(탁주)제조면허를 재신청하였으나 면허가 취소된 지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동일인에게 재발급할 수 없다고 반려하면서 주세법의 절차상 동일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면허신청을 하면 사정을 감안하여 면허발급이 가능하다고 조언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실 명의를 차용하여 2003.4.2. 주류(탁주)제조면허를 발급받아 2004.8.30.까지 청구인 외 1인이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게 된 것으로 ○○주조양조장의 실질적인 사업자는 청구인 외1인이며, 또한 쟁점④금액(2003.4.15. 이자 30,575천원)의 출처인 2003.6.26. 농협중앙회 ○촌동지점으로부터 ○○○ 명의로 대출받은 쟁점②대출금(350,000천원)은 청구인 소유 부동산을 대출담보물로 제공하면서 쟁점②대출금 대출당시 이미 ○○○명의로 쟁점①대출금을 대출받은 사실과 청구인의 연령을 감안하여 볼 때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표기하는 것보다 이○실로 기재하는 것이 이자가 저렴하다는 금융기관의 권유에 따라 쟁점②대출금의 채무자를 이○실로 한 것으로, 동 대출금의 사용내역을 보면 쟁점채무 변제에 쟁점④금액을 사용하고 청구인이 실지운영한 ○○주조양조장 부채 변제에 사용하였으며, 이후 쟁점②대출금의 이자 및 원금 150,000천원 상환은 청구인 명의로 또 다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으로 상환한 점이 있어 쟁점②대출금의 실지채무자는 청구인이므로 처분청이 쟁점④금액을 청구인이 이○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2003.1.15. 상환한 이자 31,254천원에 대한 변제자금을 보면, 쟁점①금액은 2003.1.14. ○○○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32,000천원으로 확인되고 있고, 또한 2004.1.16. 상환한 130,000천원은 ○○○으로부터 차입하여 변제한 사실은 확인되나 ○○○으로부터 차입한 130,000천원의 변제재원을 보면 ○○○ 명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자금으로 변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의 동 대출금 예금계좌가 청구인의 차명계좌라는 증빙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의 해외거주(2002.12.2.~2003.5.31.)당시인 2003.4.10. ○○○ 명의로 대출받은 쟁점①대출금(400,000천원)의 사용처를 보면, 2003.4.10. ○○○대출금 100,000천원과 ○○○ 대출금 100,000천원의 변제 및 기부금 (○○○) 30,000천원 지급, 2003.4.15. 청구인 명의 쟁점채무 30,000천원 변제 및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72,190,319원 이체사용한 점과 2003.6.26. ○○○ 명의로 대출받은 쟁점②대출금(350,000천원)의 사용내역을 보면 2003.7.10. 남광주농협 ○운동지점에서 248,000천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동일자에 광주축산농협 장동지점에서 ○○주조양조장 명의로 홍장용에게 5,700천원, ○○○에게 1,000천원, ○○○에게 3,000천원을 계좌이체하는 등 ○○○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주조양조장(대표 ○○○) 명의 부채를 상환하는데 사용한 점으로 볼 때 ○○○ 명의로 대출받은 쟁점대출금의 실질적인 지배․관리자가 청구인이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어 쟁점③금액과 쟁점④금액을 청구인이 이○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ㆍ제3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쟁점채무의 발생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01.10.15. ○○주조양조장과 골프연습장 등의 사업부지인 광주광역시 동구 ○○동 436번지 외 13필지 대지 18,483㎡를 ○○○와 공동(청구인 4/5지분,○○○ 1/5지분)으로 취득하면서 취득대금지급을 위해 국민은행 오리동지점으로부터 쟁점채무(2,000,000천원)를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처분청은 쟁점채무를 청구인의 토지취득대금에 대한 자금출처로 인정하면서 부채사후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계속적으로 변제여부 등에 대하여 관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처분청은 2003.1.15.~2004.7.9.사이에 청구인이 쟁점채무(원금 및 이자상당액 2,193,475천원) 전부를 변제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하여, 쟁점채무 2,193,475천원의 변제자금 중 1,827,881천원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인정한 반면, 나머지 365,594천원 중 161,254천원(쟁점①금액인 2003.1.15. 변제한 이자 31,254천원, 쟁점②금액인 2004.1.16. 변제한 169,640천원 중 130,000천원)은 그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하고, 204,340천원[(쟁점③금액인 2003.4.15. 변제한 이자 30,575천원과 쟁점④금액인 2003.7.15. 변제한 173,765천원(원금 142,850천원 및 이자 30,915천원)]은 농협중앙회 ○촌동지점으로부터 2003.4.10. ○○○ 명의로 대출받은 쟁점①대출금(400,000천원)중에서 쟁점③금액을, 2003.6.26. ○○○ 명의로 대출받은 쟁점②대출금(350,000천원)중에서 쟁점④금액을 각각 변제한 것으로 조사하여, 청구인이 쟁점①, ②금액의 80%에 해당하는 증여재산가액과 쟁점③금액 및 쟁점④금액을 청구인이 이○실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증여세결정결의서에 나타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①,②금액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변제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자금출처불분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쟁점①금액의 자금흐름을 보면, ○○○ 명의로 2003.1.14. 국민은행 금남로지점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01-0127-6××)에 32,000천원을 송금한 것을 2003.1.15. 31,254천원을 청구인이 출금하여 쟁점①금액의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금융기관의 입금전표 등에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청구인이 ○○○ 명의를 차용하여 운용하던 예금계좌에서 32,000천원을 출금하여 청구인의 예금계좌(-01-0127-6××)에 입금한 후 출금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쟁점①금액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①금액은 그 출처가 불분명한 점에서 쟁점①금액을 청구인자금으로 변제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금액의 자금흐름을 보면, 2004.1.12.~2004.1.16.까지 ○○○이 광주축산농협 장동지점에 개설된 청구인의 예금계좌(***391-52-602××, 마이너스 예금계좌)로 130,000천원(2004.1.12. 30,000천원, 2004.1.15. 28,000천원, 2004.1.15. 22,000천원, 2004.1.16. 50,000천원, 2004.3.2. 30,000천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은 광주축산농협 장동지점의 위 청구인 예금계좌에서 2004.1.15. 60,000천원과 청구인이 보유중인 현금 20,000천원으로 80,000천원권 자기앞수표(번호 바가11546304) 1매와 2004.1.16. 청구인의 위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50,000천원(수표번호 바가 11546308 1매)을 합하여 2004.1.16. 쟁점②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으로부터 차입한 130,000원의 변제내역을 보면, 2004.1.20. 청구인과 ○○○ 소유 부동산을 담보물로 제공하고 농협중앙회 ○촌동지점으로부터 이○실 명의로 대출받은 180,000천원중에서 2004.1.20. ○○○으로부터의 차입금 100,000천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30,000천원은 위 대출금 잔액(76,300천원)을 2004.1.20. 광주축산농협 장동지점 청구인의 예금계좌(***391-52-602××, 마이너스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2004.3.2. 위 예금계좌에서 30,000천원을 출금하여 변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명의로 대출금 180,000천원의 원금 및 이자상환내역을 보면, 청구인외 1인 소유이던 광주광역시 서구 ○○동 472-3 답 961㎡와 같은 동 838-18 전 520㎡를 농업기반공사에게 수용당하면서 수령한 보상금 538,434천원으로 변제(원본 180,000천원, 이자 1,745천원, 총 181,745천원)한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상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위 쟁점②금액과 관련된 자금흐름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으로부터 130,000천원을 차입하여 쟁점②금액에 상당하는 부채를 상환한 후 ○○○의 차입금은 청구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명의로 대출받은 180,000천원으로 변제하였으며, 동 ○○○ 명의대출금(180,000천원)은 청구인 소유 부동산의 수용대금으로 상환한 사실이 있어 동 ○○○ 명의 대출금의 실제 채무자는 청구인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쟁점②금액의 자금출처는 청구인 소유 부동산의 수용대금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쟁점②금액의 변제재원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인정된다.
(4) 청구인은 쟁점③금액의 자금출처인 쟁점①대출금의 실지 채무자는 청구인이므로 쟁점③금액을 청구인이 이○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쟁점③금액의 자금흐름을 보면, 2003.4.10. 청구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물로 제공하면서 농협중앙회 ○촌동지점으로부터 ○○○ 명의로 대출받은 쟁점①대출금(2003.4.10. 400,000천원)중에서 이○실의 예금계좌 ***-01-0127-6××로 30,000천원이 대체입금된 후 출금하여 2003.4.15. 변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위 쟁점①대출금내역을 보면, 청구인과 ○○○소유인 광주광역시 동구 ○○동 468-3번지 외 4필지의 토지와 건물(천지가든 건물)을 담보물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것으로, 쟁점①대출금의 사용처는 2003.4.15. 쟁점채무의 일부인 쟁점③금액의 변제 및 기존 청구인이 차명으로 대출받았다는 ○○○, ○○○(조카)의 대출금 200,000천원과 ○○○(청구인의 부)의 유언에 따른 ○○○에 대한 기부금 30,000천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은 청구인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사용된 사실이 있으며, 쟁점①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변제내역을 보면 2003.12.5. 청구인 소유인 ○○주조양조장 소재 토지 등을 담보로 청구인 명의로 농협중앙회 ○촌동지점으로부터 또 다시 대출받은 대출금(220,000천원)으로 변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따라서 쟁점③금액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③금액(2003.4.15. 이자변제 30,575천원)의 출처인 2003.4.10. ○○○ 명의 쟁점①대출금(400,000천원)은 청구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물로 하여 대출받은 점, 동 대출당시 청구인은 해외유학목적으로 호주에 출국(2002.12.2.~2003.5.31)한 상태로 청구인의 연령을 감안하여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표기하는 것보다 ○○○로 기재하는 것이 대출이자가 저렴하다는 금융기관의 권유에 따라 쟁점①대출금의 채무자를 ○○○로 한 것이라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쟁점①대출금으로 쟁점채무중 일부인 쟁점③금액을 변제하고 청구인이 차명으로 대출받은 ○○○, ○○○(조카)에 대한 대출금 2억원의 변제 및 쟁점①대출금의 이자를 청구인의 자금으로 변제하고 있는 사실과 피상속인 이○실의 상속세계산서에 의하면 쟁점①대출금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①대출금의 실지 채무자는 청구인으로 인정되므로 쟁점③금액의 변제금액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판단된다.
(5) 청구인은 쟁점④금액의 자금출처인 쟁점②대출금에 대하여 처분청이 동 대출금의 일부금액을 ○○○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주조양조장의 거래처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사실을 근거로 쟁점②대출금의 실지채무자를 이○실로 보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②대출금은 청구인이 이○실의 명의를 차용하여 대출받은 것이므로 쟁점④금액을 청구인의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④금액(원금 142,850천원과 이자 30,915천원)은 2003.6.26. 청구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물로 제공하면서 농협중앙회 ○촌동지점으로부터 ○○○(청구인의 모) 명의로 대출받은 쟁점②대출금(2003.6.26. 350,000천원)을 재원으로 하여 2003.7.15. 쟁점채무의 일부인 쟁점④금액과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주조양조장의 거래처인 ○○○ 외 2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먼저, ○○주조양조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과 ○○○는 2001.10.15. 광주광역시 동구 ○○동 468-3 외 13필지 토지를 취득하여 ○○주조양조장을 개업하여 2003.4.2.까지 운영하다가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금액이 동 과세기간의 총주류판매금액의 5%를 초과하는 것으로 하여 주세법 제13조 제1항 제7호 의 주류제조면허취소사유를 근거로 2003.2.10.자로 동 주조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주류제조면허(탁주) 취소 통지 공문서에 나타나고 있고, 또한 주세법 위반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조양조장을 개업하였으나 사업경험이 없어 유통기한이 경과된 탁주를 아무런 회계처리없이 폐기하였는데 이를 처분청에서 무자료 매출누락 등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03.2.10. ○○주조양조장의 주류(탁주)제조면허가 취소되었고, 동 처분의 부당성을 제기하였으나 면허가 취소된 지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동일인에게 재발급할 수 없다고 반려하면서 주세법의 절차상 동일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면허신청을 하면 가능하다고 하여 불가피하게 ○○○ 명의로 2003.4.2. 주류(탁주)제조면허를 발급받아 2004.8.30.까지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한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명의 ○○주조양조장의 폐업사실증명원 등에 나타나고 있으며, ○○○ 은 1952.3.10.생의 전업주부로서 1990년말부터 다발성 장기부전이라는 간세포암이 발병되어 계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동 불편환자로 2008.6.18. 동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2008.6.18. 운암한국병원장이 발행한 사망진단서에 나타나고 있고, 이 건 심리일 현재 청구인의 가족이 청구인과
○○○ 외에는 생존가족이 없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주조양조장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다) 다음으로, 쟁점②대출금의 실지채무자를 청구인으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쟁점②대출금의 담보물이 청구인 소유 부동산으로, 그 사용처를 보면 주로 청구인의 쟁점채무중 일부인 쟁점④금액 변제 및 청구인이 실지로 경영한 것으로 보이는 ○○주조양조장의 거래처에 대한 채무 변제(처분청이 ○○주조양조장의 입금자로 확인한 ○○○ 등에게 송금한 사항이 기재된 금융기관의 입금전표를 보면 입금자가 ○○주조양조장 청구인(○○○) 명의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쟁점②대출금의 원금 150,000천원 및 이자변제금액 출처를 보면 2004.9.8. 청구인과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농협중앙회 ○촌동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180,000천원으로 변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피상속인 이○실의 상속세계산서에 의하면 쟁점②대출금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②대출금은 청구인이 ○○○ 명의를 차용하여 대출한 것으로 쟁점②대출금의 실채무자는 청구인으로 인정된다. (라) 위의 자금흐름과 ○○주조양조장의 사업과정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④금액(2003.7.15. 원본 및 이자 173,765천원)의 출처인 2003.6.26. 농협중앙회 ○촌동지점으로부터○○○ 명의로 대출받은 쟁점②대출금(350,000천원)은 청구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물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점, 쟁점②대출금의 대출당시 ○○○ 명의로 대출받은 쟁점①대출금이 존재하고 있었고 또한 청구인의 연령을 감안하여 볼 때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표기하는 것보다 이○실로 기재하는 것이 이자가 저렴하다는 금융기관의 권유에 따라 쟁점②대출금의 채무자를 이○실로 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쟁점②대출금으로 쟁점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후 쟁점②대출금을 청구인 자금으로 변제한 사실,
○○주조양조장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으로 인정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②대출금의 실지채무자는 청구인으로 인정되므로 쟁점②대출금으로 변제한 쟁점④금액은 청구인의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②,③,④금액을 청구인이 이○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