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명의상 대표이사인지 여부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광-1108 선고일 2008.06.13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명의상 대표이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임의로 조작한 금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나 법인의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제세를 신고한 이상 사외유출되었다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10.22.부터 2004.7.13.까지 ○○건설주식회사(2003.1.8.△△건설주식회사, 2005.8.19. ××산업개발주식회사로 법인명 변경,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로서, ○○지방국세청장이 2006년 9월~2006년 12월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2003.10.22~2004.7.13) 중 55,000천원(공급대가) 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453,585천원(공급대가) 상당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가공매입액에서 가공매출액을 차감한 361,735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허위계상분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7.6.18폐업되자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해 2007.10.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73,178,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1. 이의신청은 거쳐 2008.3.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3.2.10. 청구외법인의 계열사인 ○○건설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3.10.22.경 청구외법인의 임원이 경영상의 문제로 대표이사의 변경이 필요하므로 청구인에게 명의만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는 바, 당시 종업원이었던 청구인은 회유와 강압에 의해 어쩔수 없이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경리담당직원에게 전달하였을 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운영에 관한 결재 등을 한 사실이 없는 명의만 대표이사였음이 청구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대장 등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의 경리부장인 최○○(1998년 10월~2003년 1월)과 경리과장 정○○(2002.10.4.~현재)의 전횡에 의해 청구외법인의 매출이 조작되었음이 ○○지방검찰청 공소장으로 알 수 있는 바, 이들은 청구인이나 사주(박○○)의 지시 없이 청구외법인의 재무구조를 개선할 목적으로 청구외법인 명의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고, 이는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전혀 참여한 바 없이 오직 과장으로 재직한 명의상 대표이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은 매출과 매입을 부풀리기 위해 가공의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동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을 대응되는 거래로 보아 가공매입금액에서 가공매출금액을 차감한 쟁점금액만을 상여처분하고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인지 여부

(2)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 【형식상 대표자의 책임】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실질적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대표자는 관련기업들 회장인 박○○이며, 청구인은 당시 청구외법인에서 토목부 과장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급여명세서․결재문서․명함사본과 당시 동료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과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10.22.부터 현재까지 청구외법인의 주식 30,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 박○○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박○○은 청구외법인은 임직원들에 의해 자체적으로 운영되었다고 진술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다) 한편,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 【형식상 대표자의 책임】 에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들은 주장내용에 대한 정황자료에 불과할 뿐,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고, 당시 동료들의 사실확인서는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공신력이 없을 뿐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박○○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청구인의 청구외법인 주식 보유현황 및 박○○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조사한 복명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의 가공거래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천원) 대표자 재직기간 가공매입(A) 가공매출(B) 차액(A-B) 서○○ ‘03.3.28~’03.10.22 1,966,800 2,003,650 △36,850 청구인 ‘03.10.22~’04.7.13 453,585 55,000 398,585 2,420,385 2,058,650 361,735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이 당시 회계장부를 비치․제시하지 아니함에 따라 가공거래와 관련한 계정과목을 확인할 수 없어 이를 현금거래로 보고, 가공매입액과 가공매출액의 차액인 쟁점금액(361,735천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하면서 청구외 서○○과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별로 계산하여 상여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가공거래금액인 쟁점금액에 대한 귀속자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법인세법 제67조 와 동법시행령 제106조에 의해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금액이고 그에 대한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보인다. (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인 또는 사주의 지시와는 무관하게 당시 회계담당자들이 자산회전율을 높여 재무구조를 개선할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한 것으로 이는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반영하여 법인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제세를 신고한 이상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이 사외유츌된 것으로 보아 당시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