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어업용 면세유류를 불법으로 공급받은 농·어민등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교통세, 교육세의 감면세액 및 가산세를 추징할 수 있는 것임
[요지] 어업용 면세유류를 불법으로 공급받은 농·어민등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교통세, 교육세의 감면세액 및 가산세를 추징할 수 있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배우자 김OO의 명의로 OOOO OOO OOO OOO OOOO에서 OOOOO(OOOOOOOOOOOO)O(OO OOOOOOOO OO)이라는 상호로 해조류가공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OOOO OOO OOO OOO OO계장과 공모하여 허위의 OO양식어업권 행사계약을 체결한 후, 동 계약서를 OOOOOOOOOO(OO OOOOOOOOO OO)에 제출하여 2004.6.2.부터 2007.7.18까지 96차례에 걸쳐 면세경유 486,000리터(이하 “쟁점경유”라 한다)를 공급받아 OO건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OO해양경찰서장에 의하여 적발되어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질적인 OO가공업자로서 어민이 아닌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경유가 청구인에게 부정하게 유출된 것으로 보아 2008.2.6.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분 957,460원, 2004년 제2기분 6,233,790원, 2005년 제1기분 7,819,700원, 2005년 제2기분 6,954,510원, 2006년 제1기분 9,898,820원, 2006년 제2기분 8,963,870원, 2007년 제1기분 9,788,720원, 2007년 제2기분 477,780원, 교통세2004년 6월분 3,366,000원, 2004년 7월분 48,617,800원, 2005년 7월분 54,716,200원, 2006년 7월분 64,092,600원,교육세2004년 6월분 504,900원, 2004년 7월분 13,259,400원, 2005년 7월분 8,207,430원, 2006년 7월분 9,613,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106조의 2 【농ㆍ임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① (생략) 1.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⑤ 관할세무서장은농ㆍ어민 등이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 등과 그 면세유류구입권 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농ㆍ임ㆍ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2.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ㆍ임ㆍ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2)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제106조의 2 【농ㆍ임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⑤ 관할세무서장은농ㆍ어민 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농ㆍ임ㆍ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추징한다.
1.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2.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⑧ 관할세무서장은농ㆍ어민등이 아닌 자가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유류구입권등을 교부받거나농ㆍ어민등 또는 농ㆍ어민등이 아닌 자가 농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권등 또는 그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2006.12.30. 신설) 1.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권등을 교부받거나 농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권등을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3) 부 칙 (2006. 12. 30. 법률 제814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36조 【면세유류 관리강화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6조의 2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등 또는 그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도하거나 최초로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농ㆍ임ㆍ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추징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6조의 2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면세유류구입권등을 교부받거나 면세유류구입권등 또는 그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OO해양경찰서장의 ‘면세유 부정사용 행위자 통보(OOOOOOOO, OOOOOOOOO)’ 및 피의자신문조서에의하면, 청구인은 OOOO OOO OOOOO OOOOOO이라는 상호로 OOO 가공업을 실제 운영하면서 OOO OOO가공협회 이사직을 맡고 있는 자로서, 2004.2.28.OO OOO OOO OO리 소재 마을개발위원 정OO 집에서 개발위원 6명이 참석한 마을회의에 참석하여 면세유를 수급하는 데 필요한 행사계약서를 작성해 주면 청구인 명의의 OOO OOO OOO OOOOO 도로 23평을 마을에 무상기부하고, 또한 마을주민들이 생산하는 OOO을 전량 매입해 주기로 약속하고 OO계장 방OO으로부터 OOO OO계장 직인과 사인이 날인된 공란의 OO양식어업권 행사계약서를 건네 받아 이 중 4부는 다른 피의자등에게 나누어 주고 1부는 청구인이 양식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 처럼 허위로 내용을 기재한 후, 2006.5.18. OOO OOOOOOO 면세유류 취급담당자로부터 면세유류카드(OOOOOOO)를 재발급받아 아래 〈표1〉와 같이 2006.6.2.부터 2006.12.29.까지 78회에 걸쳐 면세경유 396,000리터를 공급받고, 2007.1.9.부터 2007.7.18.까지 18회에 걸쳐 면세경유 90,000리터를 공급받아 사용하여 총 금248,509,2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 (OO O O)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 제5항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농ㆍ어민 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 등과 그 면세유류구입권 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ㆍ임ㆍ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교통세ㆍ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OO을 양식하는 어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경유를 공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OOO OO계장 방OO으로부터 OO계장 직인과 사인이 날인된 공란의 OO양식어업권 행사계약서를 건네 받아 OO양식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 처럼 허위로 기재한 후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아 쟁점경유를 공급받은 점, 청구인이 마을 OO양식어업권 행사계약을 주도한 점, 청구인이 쟁점경유와 관련한 사기사건(OOOO OO OOOOO)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동 처분은 정상을 참작하여 처벌만을 유예하는 조치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에게 이 건 교통세, 부가가치세 및 교육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