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OO을 양식하는 어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경유를 공급받을 수 없음에도 공급받았으므로 교통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OO을 양식하는 어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경유를 공급받을 수 없음에도 공급받았으므로 교통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7.9.부터 OOOO OOO OOO OOO OOOOOO에서 OOOOOO(OOOOOOOOOOO, OOO OOOOO OO OOOOOOOO OO)이라는 상호로 해조류가공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OOOO OOO OOO OOO 어촌계장과 공모하여 허위의 OO양식어업권 행사계약을 체결한 후, 동 계약서를 OOOOOO협동조합(이하 “OOOO협”이라 한다)에 제출하여 2004.7.23.부터 2007.6.14.까지 95차례에 걸쳐 면세경유 174,400리터(이하 “쟁점경유”라 한다)를 공급받아 OO건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OO해양경찰서장에 의하여 적발되어 처분청에 통보되었다. 처분청은 2004.7.23.부터 2007.6.14.까지 쟁점경유가 청구인에게 부정하게 공급된 것으로 보아 2008.2.6. 청구인에게 2006년 7월 교통세 20,424,690원, 2005년 7월 교통세 17,079,270원, 2004년 7월 교통세 31,440,560원 합계 교통세 68,644,520원 및 2007년 1기 2,941,230원, 2006년 1기 1,234,850원, 2006년 2기 2,381,203원, 2005년 2기 3,534,680원, 2005년 1기 3,589,470원, 2004년 2기 4,101,784원 합계 부가가치세 17,783,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 【농ㆍ임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2005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특별소비세ㆍ교통세ㆍ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고, 2005년 7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ㆍ교통세ㆍ교육세 및 주행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농ㆍ어민등이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석유류를 공급받기 위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세유류구입권 또는 출고지시서(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구입권 등”이라 한다)를 교부받아야 한다.
⑤ 관할세무서장은 농ㆍ어민 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 등과 그 면세유류구입권 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ㆍ임ㆍ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1.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2.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ㆍ임ㆍ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⑨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항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 이라 한다)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의 연간 한도량(이하 이 항에서 “면세유류한도량”이라 한다)의 범위내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유류구입권등이 교부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관할세무서장은 면세유류한도량을 초과하여 면세유류구입권등이 교부되어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가 공급되었을 경우에는 그 면세유류한도량을 초과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이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으로부터 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교통세ㆍ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2)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4조 【농ㆍ임ㆍ어업용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농ㆍ어민등의 범위】(2007.9.20. 대통령령 제2028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법 제106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ㆍ어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어민”이라 한다)
(1) OO해양경찰서 소속 경사 이OO외 1인이 2007.8.30. 작성한 피의자 심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을 양식하는 1차 생산자가 아니고 채취된 OO을 건조·포장하는 가공공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하여 거짓으로 OO양식어업권 행사계약서를 작성하여 OOOO협에 제출하여 95회에 걸쳐 면세유 174,400L(쟁점경유)를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해양경찰서 소속 경장 김OO이 2007.7.12.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에 의하면, 2006년부터 OOO어촌계장에 선출되어 활동하고 있던 방OO은 2006.2.28. 자신과 OO식품 대표자 백OO 사이에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OO양식어업권 행사계약서는 본인이 모르는 계약서라고 진술하고 있고, 2004년부터 2005년까지 OOO어촌계장이었던 정OO도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백OO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들과 OO양식어업권 행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지방검찰청 OO지점에서 2007.12.5. 청구인에 대한 사기사건(OOOO OO OOOOO)을 수사한 결과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번에 한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고 처벌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기소유예처분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 제1항 제1호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4조에 의하면 어민의 경우에는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경유와 관련한 사기사건(OOOO OO OOOOO)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동 처분은 정상을 참작하여 처벌만을 유예하는 조치에 불과한 바, 청구인의 경우는 OO을 양식하는 어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경유를 공급받을 수 없음에도 이를 공급받아 OO 건조용 보일러 연료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교통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