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과 실제 거래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과 실제 거래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들은 2002.8.30.부터 귀금속․보석 수출단지인 ○○○도 ○○시 ○○동 000-00번지에서 “○○○쥬얼리”라는 상호로 귀금속․장신구 제조업체를 운영한 동업사업자로서, 2003.2기~ 2004.1기 과세기간에
○○○○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1매, 공급가액 134,526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2007.8.17. 최○○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2기분 4,814,080원, 2004년 1기분 15,020,520원 및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분 3,242,870원, 2004년 귀속분 12,209,510원, 이
○○ 에게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분 2,868,390원, 2004년 귀속분 11,777,130원을 각각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6. 이의신청을 거쳐 2008.2.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와 그의 하수인인 김
○○ 의 일방적인 진술에 따른 이 건 가공거래에 대하여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음에도 조
○○ 와 김
○○ 의 진술만을 가지고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실질과세 및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입금한 청구외법인의 계좌는 실물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발행하고 이를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의 직원이 매출처 명의로 대금을 대리입금하거나 가공매출처가 직접 입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되돌려 주는 가공거래 증빙을 조작하기 위하여 사용한 계좌(뺑뺑이 거래)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의 일본에 대한 수출에 따른 매출액보다 매입원가가 높으며, 재고수준이 상이하여 쟁점세 금계산서가 실지매입에 따른 것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 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2003.2기~2004.1기 과세기간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2001.1.1~2004.6.30. 기간중 실물거래없이 189,814백만원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가공으로 발행하였고, 161,427백만원 상당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 김
○○ 는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외법인은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의 직원이 가공매출처 명의로 청구외법인
○○ 은행 계좌(000-000000-00-000)에 대금을 대리입금하거나 가공매출처가 청구외 법인의 같은 계좌에 직접 입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되돌려 주는 방법으로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 대리입금하거나 가공매출처에서 입금된 금액은 850개 업체 47,971백만원으로서 입금된 금액 대부분이 가공거래인 것으로 되어 있
- 다. (3) 청구인들은 수출신고서, 세금계산서, 청구외법인의 광고문 등을 제시하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하고 대금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에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한 청구외법인의
○○ 은행 계좌(000-000000-00-000)는
○○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이 가공매출을 위장하기 위하여 사용한 계좌와 동일한 계좌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청구인들의 계좌(
○○ 은행 최
○○ 000-00-00000-0, 같은 은행 이
○○ 000-00-000000-0)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거래대금을 청구외법인 계좌에 10회에 걸쳐 114,600천원 계좌이체하는 당일에 계좌이체된 금액보다 3,213천원 적은 111,387천원이 8회에 걸쳐 입금(입금자 불명)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외법인에 대한
○○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가공매출처를 대신하여 청구외법인의 직원이 거래대금을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직접 입금하거나 가공매출처에서 직접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에는 이를 나중에 되돌려주며 가공발행금액의 3%를 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위 거래차액 3,213천원은 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 청구인의 사업장인
○○○쥬얼리의 2003. 2기 확정 및 2004.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사항을 보면, 제품매출액이 352,573천원인 반면 청구외법인 외 3개업체로부터 매입한 원재료 총매입액은 371,264천원으로 나타나는 바, 원재료 총매입액이 제품 총매출액보다 18,689천원 과다한 사유에 대하여 재고라고 주장하나 2004년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원재료 잔액은 2,548천원으로 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과 실제거래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