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간이과세자로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간이과세자로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 의 운영】 ④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일반과세자는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 교부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 3 (가산세) ⑥ 법 제22조 제5항 제2호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3의율을 말한다.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5년 제1기(확정) 과세기간 증 간이과세자인 ○○○○○○ 오○○으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고 매출세액에 쟁점세액을 공제하여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액과 관련된 거래처가 일반과세자이어야 매입세액공제 요건에 해당되나 간이과세자라 하여 쟁점세액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40,362원)를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먼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매입세액(쟁점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에서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거래처가 일반과세자이어야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요건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은 오○○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2개의 사업자번호를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신웅카드매출전표와 물품공급 때 사용한 영수증을 서로 다르게 하여 탈세한 것이므로 거래처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위 <표>에서 보듯이 이 건 과세기간 중 오○○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간이과세자로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액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 이 건을 과세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3 제6항에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나 미달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3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세액에 대한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이 나갈 당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수정신고에 대한 안내를 해주지 아니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된 것이므로 이를 감면할 것을 주장한다. (다) 그러나, 세법상 가산세는 성실한 과세표준 신고 및 세액의 납부에 대한 의무를 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의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타 할 것이다(대법원 2002두66, 2002.8.23. 같은 뜻임). 또한, 남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지만 남부기한과 남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성실히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는 것인 바, 처분청이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내보면서 수정신고 등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과세표준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자기 계산 하에 신고ㆍ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ㆍ납부제도이므로 이 건 고지전에 청구인이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정당한 부과권을 행사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