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광-0991 선고일 2008.12.18

인근 주민의 확인서가 번복되고 농자재나 농업용 시설, 농약사용 등에 대한 입증 등이 없는 점으로 보아 근로소득이 발생되면서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9.12.27. 취득한 ○○○도 ○○시 ○○구 ○○동 ○○○번지 답 ○○○○㎡(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2007.2.1. ○○시에 양도(수용)하고, 2007.4.27. 쟁점토지의 양도는 8년자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19,529,330원을 감면세액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 나. 2007.7.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현지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2008.1.7.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9,395,7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과세전적부심사시 이○○, 최○○ 등의 진술과 경작사실 확인서의 불일치는 착오로 1990년경에서 2003년까지로 기록되었으나 1999년경에서 2003년까지 경작한 사실이 정당하고, ◎◎◎◎공사 △△지사(1994.8~1996.1) 및 ▽▽지사(1996.4~1998.1) 근무시에는 본인 주관하에 가족(처:전업주부)이 경작하고 본인은 주말과 휴일, 공휴일에 경작하였음(○○지역 근무시에도 동일하게 경작한 바 있음) 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 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당초 진술내용이 오해였다고 확인한 내용 및 농지원부가 작성되기 전 경작사실을 입증할 만한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농약구입내역(2006.8.3) 만으로 본인이 직접 8년이상 자경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안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② 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안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괄호안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안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단서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 생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에 대한 2007.7.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현지확인 조사 보고서’를 보면, 청구인은 ◎◎◎◎공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에 대하여 최○○, 이○○ 등이 대리 경작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신청한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한 8년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부과처분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2) 이에 대해 청구인은 벼농사는 트랙터로 논을 갈고, 로타리작업 후 이양기로 모를 심고 3~4회의 비료와 농약을 살포한 후 콤바인으로 추수하여 도정만 하면 될 정도로 대부분 기계화되어 쟁점토지에 대한 영농작업은 4월부터 11월까지 12일정도(1일 8시간 기준) 농사일을 하면 겸업영농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1989.12.27.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고, 2007.12.1. ○○시에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근무지 확인의뢰(세원관리과-7545)에 대해 2007.9.17. ◎◎◎◎공사 ○○지역본부장이 발급한 청구인의 근무지 이력은 다음 <표>와 같다. 근 무 자 근무기간 근무지사명 비 고 청구인 ’ 89.2~ ’ 92.2

○○지사 〃 ’ 92.2~ ’ 94.8

○○지사 〃 ’ 94.8~ ’ 96.1 △△지사 〃 ’ 96.1~ ’ 96.4

○○지사 〃 ’ 96.4~ ’ 98.1 ▽▽지사 〃 ’ 98.1~ ’ 03.1

○○지사 (다)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현지확인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해 1990년~2003년까지는 이○○가, 2004년과 2005년은 최○○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확인하고, 농업손실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해 2006년 1년만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에 대해 2007.7.26. 이○○가 작성한 ‘1990년~2003년까지 벼농사를 지었고 1년에 120㎏을 청구인에게 세로 지급함’이라는 내용의 확인서와 2007.7.26. 최○○이 작성한 ‘2004년, 2005년 벼농사를 짓고 1년에 쌀 2가마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음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2007.9.10. 이○○․최○○․한○○ 3인이 작성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1989.12.~1998.12.까지, 2006.1.~2007.1.현재까지 청구인이 경작하고 있음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의 자경농지경작확인서와 2008.3.12. 농약사 정○○이 작성한 ‘2006.8.3. 벼농사용 농약(밧사그라 등)을 구매하고 대금 1만원을 ♤♤카드로 결재하였음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의 확인서 및 2008.3.16. 한○○가 작성한 ‘2006.11. 탈곡작업을 의뢰받아 콤바인으로 탈곡작업을 하였으며 청구인으로부터 2006.11.22. ◎◎은행(--****)으로 24만원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이○○․최○○은 쟁점토지에 대해 대리경작하였다는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시하면서, 한편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경작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는 등 그 확인내용이 상반되어 쟁점토지에 대한 실제 경작자의 실체를 알 수 없고, 청구인이 벼농사와 관련하여 인우보증에 의한 확인서와 ◎◎◎◎공사 근무시 본인 주관하에 가족이 경작하고 본인은 주말과 휴일, 공휴일에 경작하였다는 주장 외에는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함에 있어 그에 필요한 농자재나 농업용 시설, 농약사용 등에 대한 입증 등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1989.12.27.~2007.2.1. 기간동안 ◎◎◎◎공사(1989.2.~2003.1.)에 근무하면서 쟁점토지에 농작물 등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