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예식장의 회장으로 호칭되고 있고, 답변서 및 전말서 등의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이 예식장업무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계좌로 예식장의 수입금액이 수시로 입금되고 있은 점 등으로 보아 예식장 사업을 동업한 것으로 보이며 재조사를 통하여 동업자 지분을 확정할 필요가 있음
청구인이 예식장의 회장으로 호칭되고 있고, 답변서 및 전말서 등의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이 예식장업무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계좌로 예식장의 수입금액이 수시로 입금되고 있은 점 등으로 보아 예식장 사업을 동업한 것으로 보이며 재조사를 통하여 동업자 지분을 확정할 필요가 있음
○○○세무서장이 2007.9.15.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18억2,578만2,330원 (2001년도 1,098,246,010원, 2002년도 444,547,970원, 2003년도 244,913,340원, 2004년도 38,075,010원)의 부과처분은 ○○○의 동업자지분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라는 예식장 사업(이하 “예식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면서 예식장 수입금액 중 신용카드 매출액은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현금매출액은 청구인을 비롯한 여러 사람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였고, 청구인과 최○○○의 지분이 각각 71% 및 29%인 사실을 확인하여 2007.9.1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8억2,578만2,330원(2001년도 1,098,246,010원, 2002년도 444,547,970원, 2003년도 244,913,340원, 2004년도 38,075,0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10. 이의신청을 거쳐 2008.2.14. 이 건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에서 출생하여 ○○○ 및 운수업체를 운영하다가, 동 면에 소재한 ○○○에서 대출심사 담당 부이사장으로 10여년을 근무하였고, 현재는 무직으로 가끔 최○○○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에서 소일거리로 주차장 관리를 해 주기도 하지만, 출생 이래 현재까지 ○○○ 외의 지역에서 한 번도 거주한 적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최○○○에게 사업자금 20억6,300만원(이하 “쟁점자금”이라 한다)을 대여한 것에 대하여 입증서류가 미비하므로 통념상 자금대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자금을 이미 사업자금 으로 대여한 사실을 밝힌바 있고, 이와 관련한 증빙을 심판청구시 차용증과 청구인의 은행계좌에서 인출된 내역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쟁점자금은 일시에 대여한 것이 아니고 최○○○이 오랜기간동안 사업을 하면서 빌려간 것으로서 청구인으로서는 한두어번 자금을 대여하다보니 거액을 대여하게 된 것이고, 대여자금의 회수가 어려울 것 같아 자금회수를 위해 어쩔수 없이 계속해서 지인으로부터 소액자금을 융통하여 대여한 것으로 그 때마다 차용증을 갖추지 못하다가(금융거래 내역이 있기 때문에 입증이 되므로 매번 차용증을 작성하지는 않았음) 2001.8.15. 대여금액 전액에 대하여 작성한 차용증을 제시한 것이다. (3) 처분청은 문○○○이 최○○○ 및 최○○○의 친구인 최○○○을 예식장 운영자라고 단정한 바 없고, 내부 손익분배나 경영에 대하여 알만한 위치에 있지 아니하여 문○○○의 진술을 증빙으로 삼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문○○○은 예식장부수토지의 실소유자이고, 예식장건물 또한 문○○○의 아들인 문○○○의 소유인바, 예식장을 임차하여 운영하기 위해서는 문○○○과 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고, 청구인이 문○○○의 주장을 증거로 제시한 사유는 당초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증언을 채증한 것이아니라, 최○○○의 동업자인 최○○○이 예식장 경영권을 탈취하려고 하여 최○○○이 ○○○을 사기죄로 고발한 것과 관련하여 건물주 문○○○으로부터 실질적인 임대차계약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증인신문과정에서 작성된 것인바, 2006.5.26.과 2006.4.10. 등 2회에 걸쳐 진술한 증인신문에 대한 답변내용을 보면 최○○○과 최○○○ 양인이 수차에 걸쳐 종전의 예식장 사업자 양○○○으로부터 예식장 운영권을 인수토록 교섭하였고, 최○○○이 신용불량자이므로 명의만 최○○○으로 하여달라고 부탁한 내용이 증인신문자료에 일관되게 진술되고 있다. (4)
○○○국세청장이 조사착수시 임의제출받은 서류에 “모든 회사의 공금은 사장님 또는 회장님의 결재하에 지출 필히”라는 문구상 회장님은 청구인을 지칭한 것으로 예식장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예식장 경영을 해 본 일이 없는 자로서 최○○○의 사업을 잠시 도와주거나 사업자금으로 빌려준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예식장의 허드렛일을 잠시 하였을 뿐이고, 내부적인 업무독려를 위하여 동생이 청구인에게 회장직함을 사용하게 한 것 뿐이지 청구인이 예식장 영업에 관여한 바는 없다. (5) 처분청은 조사당시 최○○○이 웨딩홀 운영에 관여하였다는 사실 및 수입금액수취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최○○○이 전말서에서 최○○○과 웨딩홀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합의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공동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최○○○이 전말서에서 전권을 행사하여 예식장을 운영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최○○○이 예식장운영과 관련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예식장 개업일인 2001.11.16.부터 2005.7.13.까지 68회에 걸쳐 5억3,986만원이 최○○○의 ○○○이 지시한 계주 추○○○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2005년중 12회에 걸쳐 6천만원이 최○○○에게 현금으로 지급된 것을 보면, ○○○ 국세청장의 조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명백하고, 최○○○은 최○○○과 예식장을 운영하기 훨씬 이전부터 양○○○과 쟁점 예식장을 운영하다가 양○○○이 부도로 사업운영이 어렵게 되자 예식장 운영이 전무한 최○○○을 설득하여 함께 예식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최○○○과 최○○○이 각각 8억3,100만원과 8억원을 출자하여 최○○○을 사장으로, 최○○○을 영업이사로하여 쟁점 예식장을 양○○○으로부터 인수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한 것이다.
(6) 청구인이 최○○○에게 대여한 금액 중 원리금 6억3,448만원만을 상환받은 것이나 최○○○은 사업수입금액으로 5억9,986만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관계를 전혀 참고하지 않고 실질적인 공동사업자가 최○○○과 최○○○임에도 이 건 사업과 전혀 무관한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라고 하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최○○○이 예식장을 인수할 때 자금을 빌려주고, 빌려준 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중이라고 주장하나, 조사일 및 이의신청 심사기간까지 자금대여 사실을 입증할 근거(대여원금, 이자, 원금과 이자의 회수 등)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심판청구시 제시한 차용증은 조사 및 이의신청시에도 제시하지 못한 증빙으로 그 신뢰성에 문제가 있으며, 아무리 친 형제간이라 하더라도 20억원이 넘는 거액을 빌려주면서 자금대여에 관한 서류가 없다는 것은 통념상 수긍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최○○○과 최○○○사이의 소송과정에서 예식장 부속토지의 소유자인 문○○○이 예식장의 실 운영자는 최○○○과 최○○○이라고 진술하였다고 주장 하나, 문○○○은 최○○○과 최○○○이 예식장의 실운영자라고 단정한 바 없고, 문○○○은 예식장 부속토지의 소유자일 뿐 예식장의 내부 손익배분이나 경영에 대해서 알 만한 위치에 있지 아니하여 그 진술을 증거로 삼기 어려우며, 오히려 진술내용 중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최○○○이 함께 여러차례 찾아와서 토지를 빌려줄 것을 청하였다는 것인 바, 이는 청구인이 예식장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증거이다. (3) 세무조사 착수시 임의제출받은 서류 중 “2009년 6월까지 예상 순이익 내역서”에 따르면 “모든 회사의 공금은 사장님 또는 회장님의 결재하에 지출 필히”라는 지시가 있는 바, 여기서의 사장님은 최○○○을, 회장님은 청구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들이 예식장 경영 전반에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또한, 세무조사 착수시 임의제출받은 서류 중에는 “원금 및 이자지급내역”이라는 문건이 있고, 여기에는 여러 명의 채권자 명단과 그들에 대한 원금변제 및 이자 지급 내역이 기록되어 있는 바, 청구인과 최○○○이 채권·채무자 관계라면 금액의 규모(1순위)로 보더라도 당연히 기록되어 있어야 할 것임에도 아무런 기록이 없다.
(5) 청구인은 최○○○과 최○○○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한 것으로 결정하는 것이 정당한 결정이라고 주장하나, 조사 당시 최○○○이 예식장운영에 관여했다는 사실 및 수입금액을 수취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었고, 최○○○에 대한 전말서를 보면 최○○○과 최○○○간의 예식장 소유권이전에 관한 합의를 했다는 진술은 확인되나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최○○○의 전말서를 살펴보더라도 최○○○과 공동으로 사업한 사실은 확인할 수 없고, 오히려 최○○○이 전권을 행사하여 운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최○○○을 공동사업자로 볼 근거가 없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예식장의 전 사업자 양○○○과 최○○○간에 작성된 2001.10.8.자 예식장 매매계약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계약당사자란을 보면 매수인은 최○○○으로, 매도인은 양○○○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합의에 이르기까지”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매도인은 이 계약서 작성일 현재 매수인 최○○○을 포함한 전체 채권자들에게 총103억3,151만5,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2) 매도인은 위 채권자들에게 위 총채권액을 가지고 ○○○을 매도하기로 하고, 채권자들은 이 웨딩홀을 총채권액 상당으로 평가하여 이를 매수함으로써 매도인에 대한 모든 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인정한다. 즉, 매도인의 웨딩홀과 채권자들의 모든 채권을 맞바꿈으로써 양자간의 채권채무관계를 완전히 종결짓기고 하려는 것이다. 채권자들의 명단과 그 채권액수는 별지 채권명세서에 따른다. 다만, 채권자들을 대표하여 매수인 최○○○이 매도인과 이 계약서에 날인한다. 이를 위하여 매수인과 매도인은 아래와 같이 쌍방간에 합의하였다. (다) “합의조항”을 보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매도인은 매수인의 총 채권의 합계액 103억3,151만5,000원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의 지상권 건물소유권, 토지사용권, 예식장, 결혼식예약자들의 인계, 영업장부등 예식장의 운영에 필요한 기타일체를 매수인들(채권자들)에게 매도한다. 그 명의는 채권자들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 최○○○으로 한다.
2. 매수인(채권자)들의 명단과 채권자별 기존채권(금원은 이미 대여하였으나 어음이나 수표상에는 장래의 날짜를 발행일로 한 것이 많음)의 액수 등은 채권자들과 매도인(채무자)간에 작성한 별첨 채권명세서에 의한다.
3. 매도인이 ○○○을 양도함과 동시에 별지 채권명세서 기재의 채권자들의 각 채권액은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모두 소멸한다. (라) 매수인(채권자)들의 채권명세는 다음과 같다.
○○○ (2) 처분청은 조사과정에서 청구인 및 최○○○의 지분을 각각 2,063백만원(71%)과 831백만원(29%)로 확정하였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최○○○ 및 청구인의 진술에 근거하여 최○○○의 실제 채권액을 최○○○ 명의의 채권액 23억9,400만원과 최○○○ 명의의 채권액 13억원 중 5억원을 합한 28억9,400만원으로 보았고, 이 중 20억6,300만원을 청구인이 출자한 것으로 확정하였는 바, 최○○○ 명의의 채권액 13억원 중 5억원이 최○○○의 채권이라는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위 (1)에서와 같이 예식장 매매계약서를 보면 채권자들이 공동으로 예식장을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처분청의 주장대로 청구인과 최○○○이 공동으로 예식장을 운영하였다면, 최○○○과 채권자들과의 자금대여계약이나 동업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지분을 확정하여야 함에도 동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다) 청구인은 최○○○이 예식장개업일인 2001.11.16.부터 2005.7.31.까지 68회에 걸쳐 사업수입금액 5억3,986만원을 최○○○계좌에 입금하였고, 법인사업자로 사업시에 최○○○의 명의를 빌리는 대가로 2005년중 12회에 걸쳐 6,0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최○○○ 명의의 예금계좌사본 및 지급 결의 서를 제시하고 있어 확인해 본 바, 최○○○이 ○○○ 에서 인출한 자금으로 최○○○에게 5억3,986만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동 사실에 대하여 조사관서인 ○○○ 조사공무원에게 확인하여 본 바, 조사시에는 최○○○이 최○○○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고, 최○○○도 사업과 연관이 없다고 진술을 하여 동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최○○○과 공동으로 예식장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근거로, 청구인이 20억6,300만원을 최○○○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는 “원금 및 이자지급내역”이라는 서류를 작성하여 관리하였으나 청구인에 대하여는 관리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예식장의 회장으로 알려지고 있는 사실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조사시 임의 제시받은 “원금 및 이자지급내역”이라는 서류를 보면, 예식장 매매계약서상 채권자 중 최○○○는 기재되어 있는 반면, 최○○○ 및 청구인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바, 단정할 수 없지만 최○○○도 동업자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세무조사시 임의제출받은 “2009년 6월까지 예상 순이익 내역서”에 따르면 “모든 회사의 공금은 사장님 또는 회장님의 결재하에 지출 필히”라는 문구가 있고, 여기서의 사장님은 최○○○을, 회장님은 청구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최○○○에게 20억2,500만원의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세무조사 및 이의신청시 제시하지 않은 차용증(2001.8.15작성)을 제출하고 있다. (라)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현황이력은 아래와 같다.
○○○ (마) 최○○○의 문답서에 의하면, 예식장을 운영하면서 누락한 매출액을 청구인, 최○○○, 친인척 및 직원들의 계좌에 분산입금하여 관리하였는 바, 그 계좌내역은 아래와 같다.
○○○ (바) 예식장 수입금액 중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들 은행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아래와 같다.
○○○ (사) 예식장 수입금액 중 최○○○ 및 최○○○의 가족들 은행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아래와 같다.
○○○
(4) 청구인은 예식장의 토지 소유주인 문○○○이 최○○○과 최○○○간의 소송과정에서 예식장의 실제 운영자에 대한 진술을 하였다고 하는 바, 그 답변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예식장 건물이 전 사업자 양○○○에서 최○○○을 거쳐 문○○○의 자에게 낙찰되자, 청구인, 최○○○ 및 예식장의 이사로 있던 최○○○을 찾아와서 예식장을 계속해서 자기들에게 임대해 줄것을 요청하였다. (나) 예식장 임대와 관련하여 최○○○과 최○○○등이 수차례 문○○○의 사무실에 드나들면서 가격등을 협상하였다. (다)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차인의 명의를 최○○○으로 하여주었는 바, 최○○○이 신용불량자로 되어있어 자기명의로 계약을 할 수 없다고 하며 최○○○ 명의로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최○○○도 같은 취지로 말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최○○○과 최○○○은 아주 가까이 지내고 있던 것으로 보였다.
(5) 예식장의 수입금액누락 사실 및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과 이견이 없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 지 본다. 먼저 청구인이 예식장 사업을 동업하였는지 보면, 청구인은 최○○○과 최○○○이 예식장을 동업하였고 본인은 동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예식장의 회장으로 호칭되고 있고, 문○○○의 답변서 및 최○○○, 청구인의 전말서 등의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이 예식장업무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최○○○에게 20억6,300만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금 및 이자지급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계좌로 예식장의 수입금액이 수시로 입금되고 있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예식장 사업을 동업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처분청은 청구인과 최○○○이 예식장을 동업한 것으로 보아 그 지분을 각각 71% 및 29%로 확정하였으나, 조사과정에서 최○○○이 예식장의 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반면,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시한 최○○○의
○○○ 계좌를 보면 최○○○이 최○○○ 및 관련인에게 5억3,986만원을 수차례에 걸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조사공무원이 조사시에는 동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시인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사업 자금을 출자하여 직접 경영에 참여하였다는 입증으로 청구인이 최○○○과의 “원금 및 이자지급내역”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수시로 수입금액을 인출해 간 점을 들고 있으나, 최○○○의 경우에도 청구인과 그 형태가 동일하고, 예식장의 토지 소유주인 문○○○이 답변서에서 최○○○을 예식장의 이사로 호칭하고 있어 최○○○이 동업자일 개연성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재조사를 통하여 예식장의 동업자 지분을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