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을 준 업체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실과 법인세 등 신고누락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동 공사원가에 대하여는 하도급을 준 업체의 노무비대장을 제출할 뿐 법인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하도급 공사비로 지급받은 대금을 부외원가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하도급을 준 업체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실과 법인세 등 신고누락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동 공사원가에 대하여는 하도급을 준 업체의 노무비대장을 제출할 뿐 법인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하도급 공사비로 지급받은 대금을 부외원가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토목건축공사 및 전기공사를 영위하는 법인(대표이사 신○○을 이하 “청구인”이라 하며, 청구법인과 함께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으로서 (주)○○건설과 (주)에○○○가 ○○공사로부터 도급받은 2002년 및 2003년도 전기고압 단가공사를 합법적인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시공하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이 청구법인에게 하도급을 준 (주)○○건설과 (주)에○○○가 가공노무비와 관련된 ○○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처분 등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국심 2006광2517, 2006광2514, 2007.1.16.)에서 밝혀졌고, 이에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위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대금을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한 후 공사수입금액 계 3,247,170천원(2002사업연도 2,113,329천원 및 2003사업연도 1,133,841천원(공급대가로서 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청구법인이 이에 대응하는 공사원가에 대하여 달리 소명을 하지 아니하자 2007.7.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계 1,242,925,290원(2002사업연도 814,341,370원, 2003사업연도 428,583,920원)을 결정고지하면서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에게는 동 소득처분에 따른 인정상여금액(쟁점수입금액)을 기신고한 종합소득세의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2007.9.6. 종합소득세 계 1,300,145,020원(2002년 귀속 870,446,150원, 2003년 귀속 429,698,8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21. 이의신청을 거쳐 2008.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2003.12.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2) 소득세법(2004.12.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 ○○세무서장은 (주)○○건설과 (주)에○○○가 제기한 가공노무비 관련 심판청구(국심 2006광2517, 2006광2514, 2007.1.16.)에서 인용결정된 금액에 대하여 검토한 바, 심판청구법인들이 건설현장 중 일부 공정에 대하여 건설회사나 개인업자에게 하도급을 주고 해당금액을 지급한 것을 확인하였고, 처분청도 과세전인 2007.6.28. 쟁점수입금액의 누락사실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신○○으로부터 확인받았다.
(2) 청구인들은 (주)○○건설과 (주)에○○○의 원가보고서상 공사원가를 쟁점수입금액의 대응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해 처분청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제출하고 있는 공사원가(3,284백만원)가 쟁점수입금액(공급가액으로 2,951백만원)을 훨씬 상회하고 있고, 청구인들이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수입금액 대비 공사원가가 상회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공사원가가 쟁점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과 쟁점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부외공사원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결정한 소득율(2002사업연도 8.9% 및 2003사업연도 10.2%)이 청구법인 업종의 단순경비율을 감안한 추계소득율(2002사업연도 및 2003사업연도 7.9%)에 비추어 보아도 지나치게 높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기각하였다. 쟁점수입금액 내역 (단위: 천원) 연도별 계 (주)○○건설 (주)에
○○
○ 비고 계 5,096,822 3,540,751 1,556,071 2001년 1,849,652 1,849,652
• 과세제외 2002년 2,113,329 1,691,099 422,230 공급가액 2,951,972 2003년 1,133,841
• 1,133,841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대응원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계 재료비 노무비 경비 계 2,645,397 210,328 2,132,398 302,669 2002년 (주)○○건설 311,846 96,414 168,780 46,651 (주)에
○○
○ 656,165 60,518 543,744 51,902 2003년 (주)에
○ ○○ 1,677,385 53,396 1,419,873 204,115 처분청에서 재산정한 청구주장 원가 (단위: 천원) 구분 계 재료비 노무비 경비 계 3,284,724 240,298 2,718,920 325,505 2002년 (주)
○○ 건설 951,173 126,384 755,301 69,487 (주)에
○○○ 656,165 60,518 543,744 51,902 2003년 (주)에
○○○ 1,677,385 53,396 1,419,873 204,115 ※주):처분청이 (주)○○건설의 공사원가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대응원가에 (주)○○건설의 고압단가공사원가를 가산한 것임
(3) 청구인은 1998.3.23.부터 2004.9.22.까지 청구법인인 ○○○○산업(주)를 휴업상태로 운영하면서 본인은 대기업 등의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를 섭외하여 현장별로 배치하고 관리하는 일명 십장(오야지)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수입금액의 경우,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사이에 (주)○○건설과 (주)에○○○로부터 3,247,170천원을 청구인의 계좌에 송금받아 1,313,940천원을 현장 일용근로자에게 배부하고 수령날인한 명단을 (주)○○건설과 (주)에○○○에 제출하였고, 나머지 금액 1,933,230천원은 현장 재료비 및 경비로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내역이 (주)○○건설과 (주)에○○○가 작성․보관인 노무비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로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이 제출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고,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한 수입금액이 2002사업연도는 24,029백만원, 2003사업연도는 32,260백만원인 바, 청구인들의 주장은 청구법인이 하도급받은 공사현장에서 청구인이 십장으로 근무하여 위 수입금액을 받았다는 것으로 이는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또한, 청구인들이 (주)○○건설과 (주)에○○○로부터 쟁점수입금액과 관련된 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과 법인세 등 신고누락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동 공사원가에 대하여는 (주)○○건설과 (주)에○○○의 노무비대장을 제출할 뿐 법인장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하도급 공사비로 지급받은 대금을 전액 청구법인의 노무비등의 공사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