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감면대상인지와 실지취득가액 인정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광-0773 선고일 2008.06.13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임대한 것으로 확인되고, 실지취득가액 또한 계약서 등 관련 증빙 제시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87.6.25. 취득한 ○○○도 ○○군 ○○면 ○○리 ○○○○-4 답 711㎡ 및 같은리 ○○○○-5 답 3,0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7.4.27.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82,000,000원, 환산취득가액 38,810,425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2007.11.21.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82,000,000원, 취득가액: 72,502,247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2007.12.3.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4,112,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와 인접한 지역에서 출생하여 결혼할 때까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였고,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인 1987년부터 부모님이 고령 및 건강이 좋지 않아 농사일을 할 수 있는 형편이 못되어 대리 경작한 사실이 없으며, 2000년부터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임대한 사실은 있지만 청구인이 취득당시부터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또한 전 소유자가 확인한 실지취득가액 72,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자경사실에 대한 농지위원 등의 인우보증서로 감면대상으로 신고하여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바, 농지위원 등이 청구인의 직접 경작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또한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와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 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 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 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 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 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④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 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6.25. 공부상 지목이 답인 2필지의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보유하다가 2007.4.27.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82,000,000원, 환산취득가액 38,810,425원)으로 산정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 및 과세전예고통지가 있자 2007.11.21. 양도가액은 당초 신고대로 하고 취득가액을 72,502,247원으로 한 수정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취득가액 72,000,000원을 2필지의 면적으로 안분).

(2)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 제출한 인우보증서상 농지위원 박○○ 및 이장 김○○에게 당초의 확인내용과 달리 청구인의 경작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1999년부터 쟁점토지를 정○○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로서 중과세율(60%) 적용대상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공무원으로 재직하여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2000년부터 양도할 때까지는 쟁점토지를 임대하였지만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감면대상에 해당하며, 전소유자가 확인한 실지취득가액(72,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과정에서 제출한 것 이외에 추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다.

(4)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토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말하고, 농지법에 의해 자경을 하는 농지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농지법상 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50%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당시 ○○공무원으로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1999년 이후부터 양도할 때까지 쟁점토지의 임대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경작사실과 관련한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72,000,000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나 대금지급증빙 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 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