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광-0683 선고일 2008.06.18

쟁점토지가 양도일 직전 5년 동안 3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동 000-00 대 223.6㎡(이하 “쟁점토 지”라 한다)를 1996.4.20. 취득하여 2007.2.21. 양도(취득가액 8 4,073,600원, 양도가액 150,000,000원)하고,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 및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소득세법 제104조의3 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6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부인하여 2007.10.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5,130,0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5. 이의신청을 거쳐 2008.2.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1.10.28.~2004.7.31. 기간 동안 한

○○ 에게, 2005.8.19.~2006.9.18. 기간 동안 유한회사

○○○○○○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각각 임 대하여 건축자재 야적장 등으로 사용하게 하였는 바, 쟁점토지는 양도일 (2007.2.21.)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사업에 공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 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한

○○ 및 유한회사

○○○○○○ 에게 임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쟁점토지를 현지확인한 결과, 쟁점토지의 일부만 사용되었을 뿐 전체면적이 야적장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대부분 나대지로 방치되다 간혹 인근 주민들이 채소 등을 경작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사업에 공한 토지라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이라 함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제1항제2호의3 내지 제2호의8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2.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5

3.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30. 다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 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것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45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7. 제104조의3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 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7. 하치장용 등의 토지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4.20.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7.2.21. 이를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1.10.28.~2004.7.31. 기간 동안 한○○에게, 2005.8.19.~2006.9.18. 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에게 각각 임대하여 건축자재 야적장 등으로 사용하게 하여, 양도일(2007.2.21.)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과세적정여부 검토표, 이의신청결정서 및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 쟁점토지 지상에 콘테이너 박스가 야적된 사실은 확인되나 전체면적을 야적장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탐문되고 대부분 나대지로 방치되다 간혹 인근 주민들이 채소 등을 경작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 등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쟁점토지를 건축자재 야적장 등의 용도로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대표 유

○○ 명의의 확인서(2007.3월), 월세계약서(2005.8.19.) 및 청구외법인의 공사원가명세서 등 회계처리자료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살피건대, 유○○ 진술기재 문답서(2007.11.7.)에 기재된 유○○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관련증빙으로 제출한 위 확인서를 작성하였거나 법인인감을 날인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야적장으로 사용한 기억은 있으나 사용기간 및 임차료에 대하여 명확히 알지 못하며 공사 현장별로 야적장을 임차하여 사용하였다고 하고, 위 공사명세서 등 회계처리자료만으로는 청구외법인이 실제 쟁점토지를 임차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약정임차료를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금융증빙 기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앞에서 살펴본 처분청의 현지확인 내용 및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업 등 사업자등록을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한

○○ 에게 쟁점토지를 임대한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임대기간이 2001.10.28.~2004.7.31.로서 약 2년9개월[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일 직전 5년 동안 약 2년5개월]에 불과하고, 달리 쟁점토지가 이 건 양도일(2007.2.21.) 직전 5년 동안 3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소득세법 제104조의3 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