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교환당시 이미 준공되어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매매사례가액 및 기준시가가 없어 2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양도가액 결정은 타당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교환당시 이미 준공되어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매매사례가액 및 기준시가가 없어 2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양도가액 결정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4.12.27. ○○공사로부터 분양받는 특별시 ○구 ○○동 ○○택지개발사업지구 3-6블럭 ○○파크 614-806 전용면전 84.53㎡(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차 중도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2005.8.25.최○○에게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2005.10.27.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실지양도가액을 275,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6,006천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의 쟁점아파트의 분양권과 최○○이 2004.12.30.○○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특별시 ○구 ○○동 전용면전 84.90㎡(이하 “쟁점외아파트”라 한다)와 상호 교환한 것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의 규정에 의거 쟁점아파트를 소급감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실지양도가액을 483,471천원(감정가액 500,000천원에서 분양가액 259,153천원을 차감한 240,847천원을 프리미엄으로 하고 여기에 분양대금 불입액 236,618천원과 양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 6,006천원을 더한 금액임)으로 산정하여 2008.1.10. 청구인에게 2005귀속 양도소득세 147,081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제9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4)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제1항제6호 및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6)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①법 제11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1) 이 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가) 청구인은 서울시에서 철거민에게 주거안정 목적으로 지급한 아파트 분양권으로 ○○공사로부터 2004. 12. 17. 쟁점아파트를 259,153천원에 특별분양 받고, 최○○ 또한 서울시에서 철거민에게 주거안정 목적으로 지급한 아파트 분양권으로 ○○공사로부터 2004.12.30. 쟁점외아파트를 240,668천원에 특별분양 받은 사실이 분양계약서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2차 중도금까지 116,618천원을 납부한 후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2005.8.25. 분양계약서 상 권리의무를 처형인 최○○ 앞으로 승계하고, 최○○은 쟁점외아파트의 잔금까지 납부한 상태에서 쟁점외아파트의 권리의무를 2005.8.19. 청구인의 처인 최○화 앞으로 승계되었음이 분양계약서 및 ○○공사 발급(2007.11.12)아파트 분양대금 납부내역서에 의거 확인된다.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내역> (금액단위:천원) 구분 분양대금 계약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잔금 쟁점아파트 (청구인) 259,153 38,872 (2004.12.16) 38,873 (2005.2.28) 38,873 (2005.5.31) 103,046 (2005.8.30) 청구외아파트 (최
○○) 240,668 36,100 (2004.12.30) 36,100 (2005.2.28) 36,100 (2005.5.2) 92,368 (2005.7.5) ※ 분양대금에는 은행 융자금 40,000천원이 각각 포함되어 있음 <쟁점아파트와 쟁점외아파트의 권리의무 승계 내역> 구 분 양도인 양수인 권리의무승계 계약체결일 비 고 쟁점아파트 (청구인) 청구인 최○○ 2005.8.25 2차 중도금 납부 후 권리양도 청구외아파트 (최
○○) 최○○ 최○화 2005.8.19 잔금 완납 후 권리양도 (다) 그 후 쟁점아파트는 2005.08.12 준공되었고 쟁점외아파트는 2005.6.27 준공되어 ○○공사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된 후 2005.10.17. 쟁점아파트는 최○○ 앞으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쟁점아파트와 쟁점외아파트의 준공 및 소유권이전등기 내역> 구 분 건물준공(소유권 보존등기일) 소유권이전등기 내역 비 고 소유권이전등기일 소유자 쟁점아파트 2005.8.12 2005.10.7. 최○○ 청구외아파트 2005.6.27 2005.10.7 최○화
(2) 처분청의 과세처분 내용을 보면, (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이 건 분양권의 교환은 특수관계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교환한 것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275,000천원은 인근 중개업소 및 부동산시세 등 기타 제반사항으로 볼 때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의 규정에 의거 분양권 평가조서와 같이 평가한 프리미엄(240,847천원) 및 분양대금 불입액(236,618천원), 양수인 최○○이 대납한 양도소득세(6,006천원)을 가산한 합계 487,471천원으로 결정하였고, 취득가액은 교환으로 청구인의 배우자 최○화가 인수한 채무액 120,000천원과 교환후 최○○이 불입한 분양잔금 142,535천원과의 차액 22,535천원은 최○○이 불입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총 분양대금 259,153천원에서 22,535천원을 제외한 236,618천원을 청구인이 불입한 분양금액으로 보아 취득가액으로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프리미엄 산정을 위한(분양권)평가조서를 보면, 평가대상 쟁점아파트 분양권의 인터넷 시세정보, 중개업소 확인 시세가액 및 감정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할 동일 조건의 매매사례가 없으므로 한국감정원과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에게 2007.11월 소급감정을 의뢰하여 2 감정기관이 평가기준일을 2005.8.22.로 하여 각각 동일한 금액인 500,000천원으로 평가한 가액에서 분양가액 259,153천원을 차감한 240,847천원을 쟁점아파트의 프리미엄으로 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쟁점아파트 분양권의 프리미엄 산정> (금액단위: 천원) 구 분 평가기준일 감정가액 분양가액 프리미엄 한국감정원 2005.8.22 500,000 259,153 240,847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2005.8.22 259,153 240,847 평균액 500,000 259,153 240,847
(3) 살피건데,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분양계약에 따라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어 분양회사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부동산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재정경제부 재산-1415, 2004.10.25)이므로 상호 교환당시에는 이미 아파트가 준공되었으므로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대금 수수없이 상호 교환에 해당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275,000천원은 실지거래가액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할 동일 조건의 매매사례가 없고 기준시가도 없음으로(2006.4.28. 최초고시 406,000천원)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2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프리미엄에 분양대금 불입액과 양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가산한 483,471천원을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