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농지의 소유기간 중 자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요지] 농지의 소유기간 중 자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6.27.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OOOO OOO OOO OO OOOOOOO O O,OOOOO OO OOO OO OO O OOOOOOO O OOOOO OO OOO O(2필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2006.5.30. 공동소유자였던 조OO에게 양도하고, 2006.7.31.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7.7.9.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9,893,2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4. 이의신청을 거쳐 2008.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양도가액은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8.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 토지의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 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3) 농지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데 대해,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9,893,24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02년에는 휴경하였고, 2003년~2004년에는 복토를 하였으며, 2005년부터는 콩 등을 경작하여 복토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를 경작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복토기간을 경작기간에 포함시키기 어렵고, 복토기간을 경작기간에 포함하더라도 2005년에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2.6.27.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6.5.30. 공동소유자 조OO에게 양도하였으며,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 O O) (나)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생산녹지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제한기간: 2005.12.2.~2008.10.31.),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2005.10.3.~2010.10.2.)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복토관련 공문(OOOO)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3.9.1. 쟁점토지상에 성토하여 우량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허가기간: 2003.9.~2004.7.)를 받았으며, 이물질 제거와 줄떼 시공 등의 시정지시(2004.7.27, 2004.10.21.) 이행을 거쳐 2004.11.16. 개발행위 완료처리를 통보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1981.2월~2007.7월까지 쟁점토지 외에 다른 농지를 소유한 사실이 없고, 2001.6.19. OOOOOOOO라는 상호로 일반건축공사업을 개업하여 2005.11.21.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과세표준은 아래 표와 같다. (OO O OO) (마) 청구인은 예정신고시와 처분청 조사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실지조사시 별도의 확인서를 제출받았는 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은 예정신고시 조OO(공동소유자 및 공동경작자), 박OO(쟁점토지 취득 전 실경작자), 이OO(직경 100㎡ 이내 천하장사주유소), 고OO(OOOO OO) 등의 경작확인서를 제출하였는 바, 이들은 청구인이 2002.11월~2006.7월 쟁점토지를 영농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박OO은 처분청 실지조사시 2005년은 복토작업으로 농사를 지을 상황이 아니었다고 확인하였다가, 청구인을 통해서는 2006년까지 콩농사를 지어왔다고 확인하였다. 이OO는 처분청 실지조사시 2005년 하반기부터 콩농사를 시작한 것으로 들었다고 확인하였다가, 청구인을 통해서는 2005~2006년 경작한 사실이 확실하다고 답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고OO은 처분청 실지조사시 2005년에 휴경하였다고 확인하였다. 최OO은 처분청 실지조사시 2004년, 2005년에는 밭갈이를 해준 적이 없다고 확인하였다가, 청구인을 통해서는 2005년 상반기에 밭갈이를 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바) 청구인은 심판관회의(2008.10.16.)에 참석하여 밭농사를 하기위해 복토를 하였고, 투기목적으로 쟁점토지를 보유한 것이 아니며, OOOOOO는 영세업체로 경작에 불편이 없었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사)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에서 규정한 “비사업용 토지”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 제2호에서 농지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농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을 자경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자경하지 아니하는 경우, 농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을 자경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3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 위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다른 사업을 영위하였고, 쟁점토지 외에 다른 농지를 보유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토지 복토 전부터 이미 지가가 급등하고 있어 농업인으로서 우량농지 조성을 위해 복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복토기간을 경작기간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복토기간을 경작기간에 포함하더라도 청구인이 2005년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서 작성자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자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2005년을 경작기간에 포함시킬 수 없다할 것이어서 쟁점토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 제2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