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시 쟁점외주택을 소유한 이상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시 쟁점외주택을 소유한 이상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2【양도가액】
⑤ 법 제96조 제2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을 준용(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고,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67조의 3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며,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주택의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관련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임대주택이었던 쟁점주택에 2003.1.10. 입주하였다가 2005.7.19. 이를 취득하여 2006.12.8. ▷▷▷에게 양도하였으며, 쟁점주택 보유중인 2006.11.17. 주식회사 ◁◁신탁으로부터 쟁점외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2006.1.1.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되어있다.
(3) 따라서,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시 쟁점외주택을 소유한 이상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