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모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을 사용 후 다시 상환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광-0185 선고일 2008.09.24

모로부터 차입한 금액 중 상환한 내역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관련증빙도 제시하지 못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관청인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피상속인 오○○(청구인의 아버지)의 처 방○○(청구인의 어머니)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대금의 일부인 1,029,3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2002.3.7.부터 2002.6.18.까지 16회에 걸쳐 인출 사용함으로써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위 금액을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06.7.1. 청구인에게 증여세 335,706천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07.29. 재조사결정(국심 2006광3731)을 받았다.
  • 나. ○○세무서장은 재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 1,029,300천원 중 반환한 사실이 확인된 690,000천원에 대하여 일시 차입후 상환한 금액으로 보아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반환된 690,000천원 중 청구인의 계좌에 다시 입금된 금액이 145,000천원(이하 “청구인 계좌 재입금액”이라 한다)임을 확인하고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그 조사결과를 2007.10.1.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07.12.12. 청구인 계좌 재입금액에 대한 증여세 40,600천원을 신규로 결정 고지하고, 2008.1.2. 청구인에게 재조사결과에 따른 증여세 263,102천원의 감액경정(당초 335,706천원에서 72,604천원으로 감액) 및 증여세 40,600천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을 통보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국세심판원의 결정은 쟁점금액 1,029,300천원 전체에 대하여 차입후 상환 여부를 재조사하라는 것이었는데, ○○세무서장은 예금통장에 의하여 상환이 입증되는 690,000천원에 대하여만 재조사하여 차입후 상환한 것으로 인정하였는 바, 나머지 금액 339,300천원도 피상속인 소유 건물의 철거 및 신축공사비 30,000천원을 대신 지급하는 등 전액 상환한 것이 사실임에도 이를 부인하고 증여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상환한 690,000천원 중 청구인 계좌 재입금액 145,000천원을 증여로 보았으나, 이는 청구인의 어머니 방○○이 은행대출 등을 위한 거래실적 제고 등의 목적으로 입금하였다가 인출한 것이지 증여목적의 입금이 아니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금액 전액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반환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690,000천원이며, 피상속인의 건물 공사비를 대납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재판기록을 제시하고 있으나 금액도 일치하지 아니하고, 이것만으로는 나머지 금액을 전액 반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객관적으로 확인된 반환금액 690,000천원에 해당하는 증여세 263,102천원만 감액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반환금액 690,000천원 중 재인출된 금액의 사용처를 조사한 바, 145,000천원이 청구인의 계좌에 재입금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어머니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아버지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가 쟁점금액(1,029,300천원)전액을 상환한 것인지 여부

(2) 상환금액 중 청구인 계좌 재입금액 145,000천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생략)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피상속인(2004.8.4. 사망, 청구인의 아버지 오○○)은 2002.3.9. ○○시 ○○구 ○○동 ○○○번지 대지 117㎡ 및 건물 316.92㎡(여관)를 주식회사 ○○○시티에 4,320,000천원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의 일부인 1,916,700천원을 그의 처(청구인의 어머니) 방○○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방○○ 명의 계좌 입금액 중 쟁점금액 1,029,300천원을 2002.3.7.부터 2002.6.18.까지 16회에 걸쳐 인출하여 그의 소유 건물(○○시 ○○구 ○○동 ○○○번지 소재 그랜드빌딩) 수리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 처분청이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그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335,706천원을 결정고지한 사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금액을 일시 차입하였다가 임대보증금 및 대출금으로 상환하였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07.2.9. 재조사결정을 받은 사실, ○○세무서장은 쟁점금액 1,029,300천원 중 반환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된 690,000천원에 대하여만 일시 차입후 상환으로 보아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나머지 339,300천원에 대하여는 증여로 보아 당초 처분을 유지한 사실 등이 이 건 심판청구 사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 1,029,300천원 중 재조사결정에 의하여 일시 차입후 상환으로 인정되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된 690,000천원 뿐만 아니라 나머지 339,300천원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339,300천원 전체의 구체적인 상환내역 및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만, 2002년 11월 중순경 피상속인의 건물인 ○○시 ○○구 ○○동 ○○○번지 소재 유흥주점의 철거 및 신축공사비 30,000천원을 공사업자 청구외 김○○에게 대신 지급하는 등 나머지 339,300천원 전액을 상환하였다면서 위 공사대금청구사건(2003가소 ○○○○호)과 관련하여 청구외 김○○가 2004.1.31. ○○법원 ○○지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제시 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은 ○○관 공사비 30,000천원 중 잔액 1,420천원 및 ○○ 모텔 바닥공사비 7,200천원 합계 8,620천원을 청구인(피고)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는 주장으로서, 확정판결문이 아닌 준비서면이고 피고가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인인 점에 비추어, 이 도한 피상속인의 건물공사비 30,000천원을 대납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로 채택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쟁점금액 1,029,300천원 전부를 상환하였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반환된 690,000천원 중 청구인 계좌 재입금액 145,000천원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 40,600천원을 결정고지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어머니 방○○이 은행대출 등을 위한 거래실적 제고 등의 목적으로 입금하였다가 인출한 것이지 증여목적의 입금이 아니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청구인 계좌 재입금액 145,000천원을 방○○이 다시 인출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세무서장의 재조사복명서 등의 과세자료에서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