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08광0179 선고일 2008-05-2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에게는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불복대상으로 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에 의하여 주식회사 OOO(2006.12.31. 폐업한 법인으로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2005년 제2기중 주식회사 OOO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수취한 것으로 신고한 공급가액 31,30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7.7.18. 청구외법인에게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4,246,150원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 5,440,65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었던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3)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7.9.19. 이의신청을 거쳐 2008.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게 2005년 2기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사실이 확인될 뿐 청구인에게는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불복대상으로 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