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자경기간과 청구인의 자경기간을 통산하면 8년 10월이 되는 점, 쟁점토지 자경사실에 대하여 마을이장이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농촌공사에서 1987.8.31.환지촉탁등기하면서 증평된 면적은 8년 미만에 해당함
피상속인의 자경기간과 청구인의 자경기간을 통산하면 8년 10월이 되는 점, 쟁점토지 자경사실에 대하여 마을이장이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농촌공사에서 1987.8.31.환지촉탁등기하면서 증평된 면적은 8년 미만에 해당함
광주세무서장이 2007.10.10.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2,909,920원의 부과처분은 경상남도 김해시 ○○읍 ○○리 977번지 답 5,000㎡중 4,659㎡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1988.5.11. 경상남도 김해시 ○○면 ○○리 944번지 답 5,0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아버지 망 김○○(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상속받고, 2007.1.17. 정○○에게 양도한 후, 2007.2.8.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기간을 산정하면서 피상속인의 자경기간 8월11일(1987.8.31.~1988.5.11)과 청구인의 자경기간 3년8월8일(1988.5.11~1992.1.17)을 통산하면 4년 4월19일이 되어 조세특레제한법 제69조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07.10.10. 청구인에게 2007년귀속 양도소득세 52,909,9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 3.~6. 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생략]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③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생략)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2. 생략 (5)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33조 【환지계획의 인가】①농지개량사업시행자는 농지개량사업의 공사를 준공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환지계획을 작성하여 농수산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한다. (6)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33조 【환지처분에 의한 등기】①농지개량사업시행자는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환지계획에 관한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이 등기상 원인일인 1983.3.2. 취득하였으나, 등기이전이 지연된 상태에서 농촌공사에서 경지정리사업 시행 후, 1987.8.31. 피상속인의 명의로 촉탁등기함에 따라 처분청이 위 촉탁등기일을 취득시기로 보았는 바,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은 1983.3.2.이며, 피상속인의 자경기간 5년 3월과 청구인의 자경기간 3년 8월을 통산하면 쟁점토지의 실제 자경기간은 8년 10월이 됨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자경기간이 8년 미만인 것으로 보아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1983.3.2. 매매)으로 1987. 8. 31.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1988.5.11. 상속받아 2007.1.17. 정○○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취득시의 등기 경위를 보면 농촌공사에서 쟁점토지를 환지처분하면서 종전 면적 4,992㎡에 대한 권리면적 4,659㎡ 및 증평면적 341㎡(1987.8.31.취득), 합계 5,000㎡를 피상속인의 명의로 촉탁등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농촌공사의 환지계획 확인서 및 사업토지원부 등에 의하면, 농촌공사에서 시행한 1985년도 ○○포지구 경지정리사업에 창원시 동읍 ○○리 72번지 김○○의 토지인 김해시 ○○읍 ○○리 631-32는 피상속인이 1983.3.2. 김○○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조사되어 피상속인에게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7조 제1항 에 의거 환지계획대로 촉탁등기 되었던 것으로 나타나 있고, 위 토지는 환지계획에 따라 김해시 ○○읍 ○○리 944번지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쟁점토지소재지의 마을이장 이○○ 및 농지위원 최○○는 농지경작 사실확인서에서, 피상속인은 1983년 3월부터 1988년5월까지, 청구인은 1988년7월부터 1992년1월까지 쟁점토지에서 벼농사를 경작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2)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시부터 자경한 사실과 청구인이 1988.5.12~1992.1.17.기간 중에 자경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농촌공사의 환지계획 확인서에 의하면, 농촌공사에서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1983.3.2.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7조 제1항 에 의거 환지계획대로 촉탁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은 1983.3.2.로 보는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이렇게 볼 경우 피상속인의 자경기간(1983.3.2.~1988.5.11)과 청구인의 자경기간(1988.5.12.~1992.1.17)을 통산하면 8년 10월이 되는 점, 쟁점토지 자경사실에 대하여 마을이장 이○○외 1인이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농촌공사에서 1987.8.31.환지촉탁등기하면서 증평된 면적 341㎡는 취득시기가 1987.8.31.로서 그 자경기간이 8년 미만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증평면적 341㎡를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0월 10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