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일용근로자일 뿐 전기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광-0085 선고일 2008.09.26

청구외법인이 하도급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전기공사업법에서 하도급을 규제하고 있어 하도급규제로 계약서 등을 갖출 수 없었다는 청구외법인의 주장이 인정되는 점 등으로 보아 하도급 받아 시공한 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11월에서 2002.1월까지 ○○○○○○ 전기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2001년 2기 104,735천원, 2002년 1기 176,375천원 합계 281,110천원(이상 공급대갸, 이하 “쟁점공사비”라 한다)을 (주)○○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지급받았으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은 가공노무비와 관련한 ○○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청구외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국심 2006광0000)에서 밝혀졌고, 이에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쟁점공사비를 신고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07.10.8. 2001년 2기 및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21,304,040원 및 34,425,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일용근로자였으며 전기공사업을 영위했던 경험을 인정받아 다른 일용근로자를 섭외․배치․관리하는 책임자(세칭 십장)로 근무하였고, 다른 일용근로자들의 임금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일괄 수령하여 분배한 것으로 쟁점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업자가 아니다.

○○세무서장이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면서 실제 노무비로 본 금액에 대해 처분청에 단순통보한 자료를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간주한 것은 부당하며, 청구외법인이 심판청구시 전기공사가 실질적으로 일괄도급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한 것은 단순히 부과처분의 부당성을 지적한 것이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통해 제출한 인증진술서는 청구인이 하도급으로 공사를 하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취지가 아니라 십장의 지위에서 근로자들에게 노무비를 틀림없이 지급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이력을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1995.3.16부터 ○○전설이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다 2000.3.3. 폐업하였고, 이후에는 여러 공사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심판원의 결정은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사를 투입한 비용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지 청구인의 근로소득자 지위를 확인하는 것은 아니며, 청구외법인은 중견건설업체로 계약형식이 전혀 다른 하도급과 일용근로를 착오하여 심판청구서를 작성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인증진술서에는 청구인이 하도급 사실을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있어 질문내용을 착오하였을 개연성이 없다. 청구인의 근로소득자료에 따르면 2001년~2002년중 여러 법인에서 근로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통상적인 근로형태상 동시에 여러 업체에서 근무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이이 쟁점공사를 하도급하여 시공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하도급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공급】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전기공사업법 제14조 【하도급의 제한등】

①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주어서는 아니도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줄 수 있다.

②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주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하도급받은 전기공사중에 전기기자재의 설치부분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그 전기기자재를 납품하는 공사업자가 그 납품한 전기기자래를 설치하기 위하여 전기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기공사업법 제16조 【전기공사의 시공관리】

① 공사업자는 전기공사기술자가 아닌자에게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공사업자는 전기공사의 규모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로 하여금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의 결정에 따라 법인세 부과처분을 경정하면서 인용된 노무비는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고 하도급업자들이 하도급공사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하여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자료파생 검토조서 및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공사원가명세서 등에 따르면 쟁점공사비 내역과 송금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단위: 천원) 공사원가 계좌이체내역 계정과목 금액 일자 수령자 계좌번호 금액 직접노무비 261,040 2001.12.5. 청구인 000-000000-00-000 104,735 재료비 10,754 2002.1.10. 청구인 000-000000-00-000 92,880 기타경비 7,615 2002.1.15. 청구인 000-000000-00-000 83,495 부가세 1,700 합 계 281,110 281,110

(3) 청구외법인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지방검찰청이 2005.7.4. 청구외법인의 조세포탈 혐의내용을 통보하자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노무비대장을 허위로 작성해 2001 사업연도~2003 사업연도 합계 5,704,664천원(이하 “쟁점노무비”라 한다)의 가공노무비를 계상한 것으로 조사하고, 쟁점노무비를 청구외법인의 각 사업연도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2005.12.5. 청구외법인에게 2001 사업연도~2003 사업연도 법인세를 고지하였으며, 쟁점노무비 해당액을 귀속연도별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이에 대해 우리 심판원은 2007.1.16. 쟁점노무비 중 청구외법인이 실제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2,277,075천원을 가공노무비 금액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도 실제 지급된 노무비인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금액을 경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십장으로 근무한 것이지 하도급 받은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한 사업자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외법인 대표 ○○○은 청구인을 통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쟁점공사는 청구외법인이 시공하였고 일용노무자중 공사현장관리에 능숙한 청구인을 현장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섭외, 배치, 관리를 담당하는 현장 책임자로 위임하였으며, 총 노무비로 261,040천원을 3회에 걸쳐 일괄 송금하여 공사에 참여한 일용노무자에게 분배하도록 하였고, 현장 재료비 지급명목으로 10,754천원, 기타경비 지급명목으로 9,515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면서, 청구외법인의 계정별원장(임금)과 청구인이 작성하여 청구외법인에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및 노무대장 사본을 첨부하였다. (나) 청구외법인은 2006.7.10. 제출한 심판청구서에서 “전기공사 등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일괄도급 형태로 공사가 이루어져 노무비를 포함한 공사대금은 책임자에게 일괄송금되었으나 전기공사사업법상 하도급규제로 인하여 도급계약서 등 형식적 요건을 갖출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고, 쟁점공사를 “개인 및 법인사업자에게 공사를 전적으로 일임하여 책임 시공토록 하는 공사형태로 청구외법인이 노무비를 포함한 관련 경비 일체를 공사책임자에게 일괄 지급”하는 일괄도급 형태로 수행된 공사에 포함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심판청구시 제출한 인증진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쟁점공사를 책임지고 시공하기로 약정하였고, 책임진 공정의 시공에 대하여는 노무자들을 관리하고 노무비를 지급한 사실을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전산망 조회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전설(사업자번호: 000-00-00000)’이라는 상호로 1995.3.16.부터 2000.3.3.까지 전기공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2001년~2002년 귀속 근로소득자료 조회내용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단위:천원) 근 무 처 근무기간 급여총액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업 종 (유)○○전설 000-00-00000 전기공사 2001.1.1.~2001.12.31 36,900

○○기업(자) 000-00-00000 전기공사 2001.12.24.~2001.12.28. 242 (유)○○전설 000-00-00000 전기공사 2002.1.1.~2002.1.31. 605

○○기업 000-00-00000 전기공사 2002.1.1.~2002.1.31. 1,100

○○기업(자) 000-00-00000 전기공사 2001.1.15.~2002.9.7. 23,650

○○기업 000-00-00000 전기공사 2002.9.9.~2002.12.31 8,000 (라) 위에서 확인된 사실과 관련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대표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며 쟁점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한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심판청구시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인증진술서에서 하도급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전기공사업법에서 하도급을 규제하고 있어 하도급규제로 계약서 등을 갖출 수 없었다는 청구외법인의 주장이 인정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하기 이전에도 전기공사업을 영위하였고 쟁점공사 기간중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들에서 동시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나 이는 통상적인 근로형태상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한 사업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