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광-0067 선고일 2008.03.21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와 주장하는 내용이 신빙성이 없으며 객관적 금융거래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6.10. ○○○도 ○○군 ○○면 ○○리 ○○에서󰡒○○○주유소󰡓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고, 청구인은 2001년 제2기부터 2002년 제1기까지 (주)○○에너지 본점과 ○○지점[이하󰡒(주)○○에너지󰡓라 한다]에서 공급가액 합계가 413,627,00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주)○○에너지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의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위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며, 주소지 관할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2007.5.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분 79,642,080원과 2002년 귀속분 194,527,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27.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다가 직원 이○○로부터 (주)○○에너지의 실제 대표이사 정○○을 소개받았는데, (주)○○에너지가 공급하는 유류의 가격은 저렴하나 생소한 사업자이므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검사소 이사장에게 유류의 품질검사를 의뢰하여 정상 판정을 받은 뒤 거래하기 시작하였다. 운반차량을 확인한 결과 (주)○○에너지가 유조차를 소유하지 아니하여 외주차량으로 유류를 운반한다고 하여 청구인이 직접 저유소를 방문하여 실제 유류를 공급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청구인이 유류를 주문하면 (주)○○에너지가 외주차량인 ○○○○운수(주)의 지입차주인 강○○과 (주)○○특수의 지입차주인 유○○에게 유류를 운반하게 하고 정○○이 청구인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금으로 유류대금을 수금하는 형태로 거래하였다. 청구인이 보다 저렴한 유류 공급자를 찾아 (주)○○에너지와 거래한 것이며 세무지식이 부족하여 금융거래가 아닌 현금거래를 하였으나, (주)○○에너지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한 유류를 실제 매입하였다.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면 단순경비율(96.4%)과 청구인의 2001년 귀속 경비율(86.16%)이 10% 이상 차이가 나며, 2002년 귀속분 경비율(81.69%)과는 15% 이상 차이가 하고, 동일한 업종의 평균 매매총이익률 또한 유사한 정도의 차이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청구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인 쟁점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됨에도 당해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과세자료에는 정○○과 이○○가 금융거래자료 조작을 통하여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 만큼 정○○ 명의 영수증 및 이○○ 명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으며, 이 건 과세기간(2001년 제2기 및 2002년 제1기)에 유○○은󰡒○○○○󰡓이라는 상호로 화물운수업을 영위하고 강○○도󰡒○○○󰡓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같은 과세기간에 유○○과 강○○이 청구인에게 (주)○○에너지의 유류를 실제 운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통보서는 부당한 석유제품 적발과 관련하여 불시에 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통보하는 것으로 (주)○○에너지의 유류가 정상인지 여부만 판정한 것인 만큼, 청구인이 검사를 의뢰하여 정상 여부를 확인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품질검사를 거쳤다 하여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쟁점금액을 제외한 필요경비 비율이 다른 과세연도 신고분이나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청구인이 (주)○○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인정하고 해당 공급가액인 쟁점금액을 가공매입한 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유소를 운영하는 청구인이 자료상 사업자로 판정받은 공급자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고 교부받은 것으로 신고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생략)과 그 부대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하여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과세자료통보한 (주)○○에너지에 대한 자료상 조사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자료상 조사결과를 요약하면〈표 1〉과 같이 청구인이 현금매입금액이라 주장하는 쟁점금액은 가공매입금액이다. 〈표 1〉 (단위: 천원) 과 세 기 간 쟁점금액 확인결과 대금지급 증빙 2001년 2기 95,763 가공매입 현금거래 주장 2002년 1기 317,864 가공매입 현금거래 주장 413,627 (나) (주)○○에너지 직원인 이○○ 명의 예금계좌(번호 000000-00-000000)에서 현금을 출금한 뒤 (주)○○에너지 명의의 ○○ 예금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으로 청구인(○○○주유소) 명의로 입금하고 바로 출금하는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금액(공급대가)에 해당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금융거래자료를 조작하였다. (다) 세무조사당시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실제 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 증빙서류는 없고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2) 청구인은 주장내용을 뒷받침할 증빙서류로 이○○ 명의 확인서(2005년 9월), 정○○ 명의 영수증(00매), 유○○과 강○○ 명의 확인서(2005.12.10.), 청구인 명의 인수증(00매), 거래명세서 및 ○○○○품질검사소 이사장 명의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통보공문(○○ 00000-00, 2002. 2.22.)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이○○ 명의 확인서는 이○○가 (주)○○○○○에서 근무할 당시 (주)○○에너지와 거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을 알고 있었던 상태에서 (주)○○○○○이 운송비 부담 때문에 ○○○도에 위치하는 청구인 사업장(○○○주유소, ○○○도)까지는 유류를 공급할 수 없는 입장이라 하여 청구인에게 정○○을 소개하였다는 내용이다. (나) 유○○과 강○○ 명의의 확인서는 (주)○○에너지의 지시에 의하여 (주)○○특수 소속의 지입차주인 유○○과 ○○○○운수(주)에 소속된 지입차주인 강○○이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유조차(○○ 00바0000와 ○○ 00사0000) 차량으로 청구인에게 (주)○○에너지 유류를 실제 운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내용이다. (다) 청구인 명의 인수증과 정○○ 명의 영수증 및 거래명세서는 청구인이 2001년 제2기부터 2002년 제1기까지 유조차 기사(유○○과 강○○)가 운반한 (주)○○에너지의 유류를 공급받고 (주)○○에너지에게 유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이고, 한편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통보는 ○○○○품질검사소 이사장이 석유사업법 제25조 에 따라 품질검사한 결과 2001.11.12. 시료채취한 제품(휘발유, 경유)이 정상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리는 내용이다. (라) 청구인은 아래〈표 2〉와 같이 총수입금액과 대비한 매출원가 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제시하며 비율의 차이는 쟁점금액이 가공매입한 금액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표 2〉 (단위: 천원, %) 과세 연도 총수입 금 액 신고(매출원가) 경정(매출원가) 단 순 경비율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2001 2,999,853 2,646,356 88.22 2,550,593 85.02 96.1 2002 3,898,387 3,498,650 89.75 3,180,784 81.59 96.1 합계 6,898,240 6,145,006 89.08 5,731,377 83.08 96.1

(3) 청구인 주장내용과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시하고 있는 증빙서류에 대한 처분청 답변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이○○는 조사결과 (주)○○에너지 직원으로 본인 명의 예금통장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주)○○에너지 예금통장에 청구인 명의로 입금하여 마치 청구인이 입금한 것처럼 하는 방법으로 금융거래자료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이○○ 명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다. (나) 유○○과 강○○의 지입회사인 (주)○○특수와 ○○○○운수(주)에게 전화확인한 내용과 국세통합전산망상 사업자등록변경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이 유○○과 강○○이 이 건 과세기간 중 청구인에게 (주)○○에너지의 유류를 운반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1. (주)○○특수에 문의한 결과 유○○ 명의 차량이라 주장하는 ○○ 00바0000의 지입차주는 진○○이고 (유)○○석유와 체결한 석유류제품 운송용역계약서에는 진○○이 2001.4.1.부터 2002.3.31.까지 (유)○○석유 유류를 거래처에 운반한 사실이 나타나며, 국세통합전산망 사업자등록변경내역에는 유○○이 2000년 3월부터 2002년 12월까지󰡒○○○○󰡓이란 상호로 화물운송업을 영위한 사실이 등재되어 있다.

2. ○○○○운수(주)에 확인한 결과 강○○은 2004년부터 ○○ 00사0000 차량을 운행하는 지입차주이며 2001년 및 2002년에는 당해 차량을 운행한 적이 없고, (유)○○석유에 확인한 결과 강○○은 2004. 3.1.부터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유류를 운반한 지입차주인 사실이 인정되며, 국세통합전산망 사업자등록변경내역에는 강○○이 2001년 10월부터 2002년 5월까지 가요주점을 운영한 사실이 등재되어 있다.

3. 위와 같이 조사한 내용을 감안하면 유○○과 강○○이 2001년 제2기와 2002년 제1기에 유조차로 청구인에게 (주)○○에너지의 유류를 운반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다. (다) ○○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결과 실제 대표이사인 정○○이 종업원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명의로 (주)○○에너지의 예금통장에 입금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입금증을 조작하여 자료상 행위를 한 혐의로 고발된 만큼, 정○○이 유류대금을 며칠 간격으로 수백만원 단위의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정○○ 명의 영수증 또한 믿을 수 없다. (라)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통보공문상 시료채취일(2001.11.12.)은 이미 (주)○○에너지와 거래하고 있던 시기이고, ○○○○품질검사소 이사장에 문의한 결과 결과통보공문은 부적격 유류를 단속하기 위하여 주유소를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를 통보한 공문으로 확인된 만큼, 청구인이 (주)○○에너지와 거래하기 위하여 품질검사를 의뢰하여 정상으로 통보받았다는 주장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마) ○○세무서장이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청구인이 그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전액 납부하였다가 1년 6월이 경과한 때 쟁점금액이 실제로 매입한 금액이라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아니하다.

(4) 청구인은 (주)○○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대가인 쟁점금액(413,627,000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여 금융거래자료가 없다고 주장하나, 고액의 거래를 하면서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만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상거래관행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아 설득력이 없다.

(5) 과세연도별로 총수입금액 대비 매출원가(쟁점금액 제외) 비율이 국세청장이 업종과 기업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결정한 단순경비율보다 11~15% 정도가 적다고 하여 그와 같은 비율 차이만 갖고 바로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인 쟁점금액을 실제 매입한 금액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6) 그렇다면, 위와 같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와 주장하는 내용이 모두 신빙성이 없으며 객관적 금융거래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만큼 쟁점금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