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Fermented Soybean Meal의 품목분류(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관0160 선고일 2009-02-10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물품(Fermented Soybean Meal)은 양어용 배합사료 제조용에 적합하도록 대두박의 특성을 상실한 정도로 가공 처리된 물품으로 보이므로 사료용 조제품으로 분류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OOO)로 발효시킨 탈지대두박(Oil Cake,Fermented Soybean Meal)을 신고하면서 HSK 2304.00-0000호(기본 관세율 1.8%)의 “대두유의 추출시 얻어지는 오일-케이크”로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한 후 2007. 10.22. 사후분석을 의뢰하였다. OO세관장은 2007.11.7. 위Oil Cake를 HSK 2106.10-9010호(기본세율 8%)의 단백질 농축물로 분석회보하였고, 이에 불복한청구인이 2007.11.22.재분석을 요구한 결과 관세청은2008.1.25.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동 물품이 HSK 2309.90-9000호(WTO 양허관세율 시장접근물량 이내 5%, 초과 50.6%)의 “기타 사료용 제조품”에 분류된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8.25.부터 2007.10.19.까지 9회에 걸쳐HSK 2304.00-0000호로수입신고수리를 받은발효시킨 탈지대두박(Oil Cake,Fermented SoybeanMeal,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HSK 2309.90-9000호로 분류하고 2008.9.17.부터 2008.11.19.까지 3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시장접근물량 초과분에 적용되는 WTO 양허관세율 50.6%를 적용하여 관세OO,OOO,OOOO, OOOOO O,OOO,OOOO, OOO O,OOO,OOOO, OO OO,OOO,OOO원을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탈지대두박에 미생물배양체를 혼합하여 발효시키고 가열, 건조한 후 분말화한 대두분으로서 Textured화 되지아니한 상태의 탈지대두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제2106호 해설 및 제2304호 해설의 규정에 따라 HS 2304.00-0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전문기관의 감정을 거쳐야 정확한 품목분류결정을 할 수 있을 만큼 품목분류결정이 어려운 물품으로서 청구인과 다른 업체들은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수입한 Oil Cake를 수년간 HSK 2304. 00-0000호로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사실로 볼 때,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으므로 관세청이 2008.1.25. 쟁점Oil Cake를HSK2309.90-9000호의 사료용 조제품으로 분류결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정일 이전에 수입신고된 쟁점물품까지HSK2309.90-9000호로 분류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신의칙과 비과세관행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대두에서 지방을 추출하고 남은 대두박에 낫또균 등 3종의미생물 배양체를 혼합하여 발효시킨 후 가열, 건조한 것으로대두박의 본질적 특성을 상실할 정도로 가공한 사료용의 조제품으로서관세율표제2304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기계적인 가공의 범위를 벗어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관세율표 제2309호, 관세율표 제23류 주 1 및 제2309호의 해설 등의 규정에 따라 HSK 2309.90-9000호의 기타의 사료조제품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6.8.25.부터 2007.10.19.까지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9회에 걸쳐 수입한 쟁점물품을 HSK 2304.00-0000호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받은 사실만으로는쟁점물품에 대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거나 과세관청이 과세대상임을 알면서도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이 건의 경정처분이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비과세관행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물품을 HSK 2304.00-0000호(관세율 1.8%)의 “Oil Cake”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9.90-9000호(WTO양허관세율 50.6%)의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으로 분류할 것인지의 여부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쟁점(1) 품목분류쟁점 관련 (가) 관세율표 HSK 2304.00-0000 대두유의 추출시에 얻어지는 오일-케이크 및 고형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기본 관세율 1.8%) HSK 2309 사료용 조제품 HSK 2309.90 기타 HSK 2309.90-9000 기타 -------(WTO양허관세율: 시장접근물량 이내 5%, 초과 50.6%)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관세율표 제23류 주 1 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동식물성 원료를 본래의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 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을 포함한다(식물성 웨이스트·식물성 박류 및 이러한 과정에서 생기는 OO물을 제외한다) (나) 관세율표 해설서 제2304호: 이호에는 용제 또는 압축·회전추출기(rotary expeller)로대두에서 착유한 후 남은 오일케이크 및 기타 고형의 잔유물이 분류된다. 이러한 잔유물은 유익한 동물사료가 된다.또한 식용에 적합한 비텍스쳐화(non-textured)된 탈지대두분도 이 호에 포함된다. 제2309호:이 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상실할 정도로 동식물성 재료를 가공하여 얻어진, 동물용 사료를 포함한다.(예: 식물성 재료에서얻어진 물품의 경우, 본래의 식물성재료의 특징적인 세포구조를 현미경하에서 더 이상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처리한 것).

(2) 쟁점(2) 소급과세쟁점 관련 (가)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①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6조【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 품목분류쟁점 관련 (가) 청구인은 배합사료를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중국의 수출자(OOOOOOOO OOOOOO OOOOOOO OO, OOO)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을 처분청이 HSK 2309.90-9000호의 “기타 사료용 조제품”으로 분류결정하자 청구인은 쟁점물품(Fermented Soybean Meal)은 대두박의 특성을 상실하지 아니한비텍스쳐화(non-textured)된 탈지대두분이므로HSK 2304.00-0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나) 관련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주로 양어용 배합사료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대두에서 지방을 추출하고 남은 대두박에 미생물배양체를 혼합하여 발효시킨 후 가열, 건조후 분쇄한 황갈색의 분말이다.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고, 제23류 주1에 “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동식물성 원료를 그 본래의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 처리하여 만들어 지는 사료용 물품을 포함한다(식물성 웨이스트·식물성 박류 및 이러한 과정에서 생기는 OO물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따라서, 쟁점물품(Fermented Soybean Meal)은 양어용 배합사료 제조용에 적합하도록 대두박의 특성을 상실한 정도로 가공 처리된 물품으로 보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관세율표 제23류 주1의 규정에 의거 HSK 2309.90-9000호의 “사료용 조제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2) 소급과세쟁점 관련 (가) 청구인은쟁점물품은 기술상 품목분류결정이 어렵고 청구인과 다른 업체들이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수입한 Oil Cake를 수년간 HSK 2304.00-0000호로수입신고수리받아 왔음에도 관세청이 2008.1.25. 쟁점물품을 HSK2309.90-9000호로 분류결정하기이전에 수입신고된 물품까지 HSK2309.90-9000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소급과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관세법 제5조에는 관세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6조에는 납세자와 세관공무원은 모두 그 의무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에 좇아 성실히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관계에서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이를 신뢰한 점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 O OO), 또한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관세행정의 관행은 비록 잘못된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 OO). (다) 청구인은 2006.8.25.부터 2007.10.19.까지 9회에 걸쳐 중국의 수출자(OOOOOOOO OOOOOO OOOOOOO OO, OOO)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을HSK 2304.00-0000호의 탈지대두박으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받은 사실이 있는 반면, 동종업계는 같은 수출자로부터 동종의Fermented Soybean Meal을 수입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고, 처분청을 비롯한 과세관청이 동종의 물품에 대하여HSK 2304.00-0000호에 분류된다는 견해표명을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약 1년간 9회에 걸쳐 HSK 2304.00-0000호로 수입신고수리받은 사실만으로는 쟁점물품에 대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기도 어려운 바, 이 건 경정고지처분은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HSK2309.90-9000호의 사료용 조제품으로 분류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