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수입자에 불과하므로 당해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 볼 수 없고, 설사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신고납부제도하에서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 신고한 대로 수리한 사실만 있는 경우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요지] 청구인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수입자에 불과하므로 당해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 볼 수 없고, 설사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신고납부제도하에서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 신고한 대로 수리한 사실만 있는 경우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1) 관세법 제119조 제1항에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항에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되는 제2차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은 그 처분에 대하여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1조는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08.9.12.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수입대행계약서상의 위탁자인 OOOOOOOOO(OOO OOO)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낙하산(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수입신고하면서 협정관세율 0% 및 부가가치세율 10%를 적용하여 신고하고 2008.9.17. 해당 세액을 납부한 후 수리를 받았다. 이후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물품임에도 잘못 수입신고하여 오납부한 부가가치세 4,536,1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심판청구를 2008.12.10.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살피건대, 당초 수입신고시 군수품에 해당하는 쟁점물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고나서 경정청구없이 수입자인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수입자에 불과하므로 관세법 제119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 볼 수 없고, 설사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신고납부제도하에서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 신고한 대로 수리한 사실만 있는 경우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OO O O OOOOOOOOOOOOOOO, OOOOOOOOOO O OO), 처분청에서 수입신고한 내용대로 수리한 사실만이 존재하는 이 건의 경우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