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에 대하여 ㅇㅇㅇ 관세당국에서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잘못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함에 따라 우리나라 과세당국에서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고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요지] 쟁점물품에 대하여 ㅇㅇㅇ 관세당국에서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잘못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함에 따라 우리나라 과세당국에서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고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 문] OOO세관장이 2008.9.4.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가산세 OOO원을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OOO가 원산지인 물품에 해당한다. OOO 관세당국이 OOO 관세관국에 원산지 조사를 의뢰하고 그 확인결과를 통보받은 내용을 보면, 제조자가 OOO 관세당국에게 한․EFTA 협정 부속서Ⅰ 부록2에 규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자인한 내용이 전부인데, 과연 제조자가 동 협정 부속서Ⅰ 부록2의 규정을 정확하게 숙지하여 HS 6단위 변경기준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심이 있고, 쟁점물품이 동 협정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의하면 명백히 OOO산에 해당함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으며, 따라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해당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지 아니한 양국 관세당국의 처사는 합당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2)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다 청구법인은 세계적인 금융회사로부터 OOO산이라는 원산지신고서를 제공받아 이를 기초로 수입신고한 사실에 비추어 신고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청구법인이 그 원산지증명서의 진위까지 확인하여 수입신고하기는 어려운 만큼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1)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OOO로 볼 수 없다 쟁점물품과 같은 소호(HS 7108.12호)에 분류되는 비원산지재료가 제조에 사용되지 않았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것인바, 원산지 검증권은 수출국 관세당국에 있으므로 수출당사국이 우리나라 관세당국의 원산지 검증요청에 대하여 원산지가 잘못 발급되었다고 회신함에 따라 협정관세를 배제한 본 처분과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논란은 관련이 없으므로 수출당사국의 원산지 검증 회신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적용받았던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부족납부한 세액을 경정한 처분은 타당하다.
(2)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다 본 건은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본세와 더불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으로 관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관세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2)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1) FTA 관세특례법 제9조(원산지결정기준) ①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을 위하여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때에는 협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
2. 당해 물품이 2국가 이상에 걸쳐 생산, 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2.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내용에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2)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제14조(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요청) ①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의 확인요청은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때에 한한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요청서와 함께 수입자 또는 그 밖의 조사대상자 등으로부터 수집한 원산지증빙서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1.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된 사유 및 요청사항
2. 당해 물품에 적용된 원산지결정기준
3. 원산지의 확인결과의 회신기간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수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의 확인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회신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내용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원산지 결정의 기준) ② 법 제9조 제3항 및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별표2〕EFTA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1. 원산지 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
3.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제1호 나목 관련) 품목번호 품 명 원산지 인정요건 7108 금(백금을 도금한 금을 포함하며, 가공하지 아니한 것․일차제품 형상의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해당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7112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귀금속 또는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기타 웨이스트와 스크랩(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되는 것에 해당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 부터 생산된 것 제24조(체약당사국의 조사결과 회신기간)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0개월
(4) 한․EFTA FTA 협정 부속서Ⅰ 제2조(원산지기준) 이 협정의 목적상, 다음의 상품은 당사국을 원산지로 간주한다.
1. 이 부속서의 적절한 적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원산지신고서의 진정성 및 동 신고서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의 관세당국을 통하여 상호 지원한다.
2.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원산지신고서의 진정성, 해당 상품의 원산지 지위 또는 이 부속서의 그 밖의 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원산지신고서 사후검증을 언제든지 수행할 수 있다.
3. 제1항의 이행 목적상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경우에 따라 조회의 사유를 기재하여 원산지신고서 또는 그 사본을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원산지신고서에 기재된 정보가 정확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는 수집된 모든 서류 또는 정보는 검증요청의 지원을 위하여 제공된다.
4. 검증은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수행한다. 이러한 목적상 관세당국은 모든 증거를 요구하고 수출자의 회계장부를 검사하거나 적절한 감독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5.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검증기간 동안 해당 원산지신고서의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정지할 수 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전조치를 수반하는 조건으로 수입자에게 그 상품의 반출을 허용한다.
6. 검증을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조사결과와 사실관계를 포함한 검증결과 및 가능한 한 수출자의 모든 증빙서류를 제공받는다. 검증결과는 서류의 진정성 여부 해당 상품이 대한민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 지 여부 및 부속서의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7. 검증요청일로부터 10월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나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검증요청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권한을 가진다.
8.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의하여 규정된 조건에 따라, 수입 당사국의 세관공무원은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의하여 이행되는 원산지검증과정에 참관인으로서 참여할 수 있다.
9. (생 략)
(5) 관세법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관세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 ② 법 제4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당해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2.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단서 생략)
3.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중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4. 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7)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의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물품은 순도 99.99%의 Gold Bar로서 표면에 OOO산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인증각인(Hallmark)이 찍혀 있다. (나)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2007.6.11.)호 외 2건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OOO산이라고 표기OOO된 인보인스 등 원산지증명서류를 제출하고 한․EFTA FTA 협정에 의한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다) 원산지증명서류 발급자는 한․EFTA FTA 협정 부속서 1의 제16조에 따라 수출국 세관당국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인증자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이다. (라) OOO 관세당국은 OOO이 2007.9.7. 쟁점물품과 사실상 동일한 물품의 원산지증명에 대한 검증을 요청한 것에 대하여 2008.3.7.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잘못 발행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회신하였고, 이 회신을 근거로 OOO은 2008.3.31. 각 세관에 추징을 지시함에 따라 청구법인을 포함한 수입자들에 대하여 과세한 바 있다. (마) 살피건대, 쟁점물품에 대하여 OOO에서 OOO 관세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고, OOO 관세당국에서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잘못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함에 따라 OOO 과세당국에서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청구인이 최근 제출한 OOO 법원의 판결은 그 내용도 원산지인정요건(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한 것인지 불분명하며, 이에 대하여 한․EFTA FTA 협정상 수용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OOO 관세당국으로부터 아무런 통보도 없었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는바(OOO 판결 외 다수, 같은 뜻), 쟁점(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에 원산지가 OOO임을 증명하는 인증각인(Hallmark)이 찍혀 있는 점, 동 물품에 대한 인보이스 및 B/L에 원산지가 OOO라는 한·EFTA FTA 협정상 요구되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원산지증명서류 발급자가 한․EFTA FTA 협정 부속서 1 제16조에 따라 수출국 세관당국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인증자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인 점, 청구법인이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OOO로 신고하고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에 기초하여 한․EFTA FTA 협정에 의한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수입통관한 것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