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Mixture Of Vegetable Oil의 품목분류(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관0152 선고일 2009-02-10 조세심판원

[요지] Mixture Of Vegetable Oil은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따라 HSK 1515.50-0000호의 참기름으로 품목분류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7.4.23.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Mixture Of Vegetable Oil(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동·식물성 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식용의 혼합물이 분류되는HSK 1517.90-9000호(기본 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날 이를 신고수리한 후 OO세관장에게 사후분석을 의뢰하자 OO세관장은 2007.5.7. OO분석소장에게, 동 분석소장은 2007.5.10.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에게 감정을 의뢰하였고, 동 연구소장은 2007.9.3. 및 2007.11.5. 쟁점물품이 진품의 참기름에 해당된다는 감정결과를 회신함에 따라 OO세관장은 2007.11.6. 쟁점물품이 HSK 1515.50-0000호(WTO 양허관세율: 시장접근물량이내 추천 40%, 미추천 630% 또는 12,060원/kg 양자중 고액)의 참기름으로 분류된다고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2007.3.5.부터 2007.5.3.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외 8건으로 수입신고한 Mixture Of Vegetable Oil(Flavouring Oil)을 HSK 1515.50-0000호로 분류결정하고 WTO양허관세 시장접근물량 미추천분에 적용되는 관세율(12,060원/kg)을 적용하여 2008.8.5. 과세전통지를 거쳐 2008.9.9. 청구인에게 관세 O,OOO,OOO,OOOO, OOOOO OOO,OOO,OOOO, OOO OOO,OOO,OOOO, OO O,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물품은 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참깨추출유 50%, 옥수수유 49%, 면실유 1%를 혼합한 상태로 수입한 원료유로서 수입 후 국내에서 정제과정을 거친 후 식당 등에 맛기름으로 판매하며,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맛기름으로 정제하기 위한 원료유를 원가부담이 높은 참기름으로 사용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쟁점물품은 참기름으로 분류될 여지가 없는 바, 쟁점물품은 옥수수유의 특유한 향취가 있는 식용의 혼합유로서 HSK 1517.90-9000호의 기타의 식물성유지의 혼합물로 분류하여야 한다.

(2) 쟁점물품의 포장용기는 가로 4m×세로 7.3m 크기의 대형의 비닐백으로서 중국현지에서 내용물 주입시 참깨추출유, 면실유, 옥수수유 순으로 주입하여야 하나, 옥수수유 제조업체의 생산지연으로 인하여 옥수수유, 면실유, 참깨추출유 순으로 주입함에 따라 비닐백의 최상부에는 참깨추출유가 대부분이었을 것이나 처분청은 분석시료채취시에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최상부에 있는 참깨추출유만을 채취하여 분석의뢰함에 따라 분석기관은 참깨유성분만으로 분석하게 되었으며, 또한 전문분석기관이 쟁점물품을 참기름으로 감정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검사대상으로 선정되었음을 통보하지 않아 청구인이 시료채취시에 입회하지 못하는 등 청구인에게 절차참여권이 부여되지 아니하였는 바,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검사업무 및 시료채취절차는 위법하게 진행되었으므로 분석기관이 쟁점물품을 참기름으로 감정한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이 건 경정고지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참깨추출유 50%, 옥수수유 49%, 면실유 1%가 혼합된 향미유(Flavouring Oil)로 수입신고하였으나, OO관세분석소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와 마찬가지로 쟁점물품의 성분은 참기름의 기준에 부합하는 물품이므로 쟁점물품을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따라 HSK 1515.50-0000호의 참기름으로 분류하고 WTO양허관세 시장접근물량 미추천분에 적용하는 종량세율(12,060원/kg)을 적용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중국생산업체의 사정에 따라 옥수수유, 면실유, 참깨추출유순으로 비닐백에 주입하게 되었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서로 혼합되지 아니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비닐백의 최상층부에 있는 참기름만을 분석시료로 채취함에 따라 전문분석기관이 쟁점물품을 참기름으로 감정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참기름, 옥수수유 및 면실유의 비중은 거의 비슷한 점과 2007.4.3. 비닐포장에 적입된 쟁점물품은 중국내 육상운송과 외국무역선에 의한 해상운송을 거쳐 2007.4.23. 처분청 관할 보세구역에 반입되기까지 여러차례의 적재 및 하륙작업과 약 20일간의 운송 과정에서의 흔들린 점을 감안할 때 쟁점물품은 비닐포장내에서 서로 혼합되었을 것이므로 처분청이 채취한 시료는 쟁점물품의 성분 분석용으로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검사대상임을 사전고지받지 못하여 처분청의 시료채취시에 입회할 기회가 없는 등 절차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수입신고당시 관세청통관시스템에 의하여 검사대상으로 선정되었음이 담당 관세사에게 통지되었으나 청구인 또는 담당 관세사로 부터 검사입회신청을 받은 바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입회여부와 관계없이 쟁점물품에 대한 시료채취 및 분석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물품이 참기름으로서 HSK 1515.50-0000호(WTO 양허관세율: 시장접근물량이내 추천 40%, 미추천 630% 또는 12,060원/kg 양자중 고액)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 식물성유지의혼합물로 보아 HSK 1517.90-9000호(기본 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2) 처분청의 시료채취방법이 위법하여 분석기관의 감정결과를 인정할 수 없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1) 쟁점(1) 품목분류 관련 (가) 관세율표 (나)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1.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관세율표해설 제15류 총설 (A) 이 류에는 다음의 물품을 분류한다.

(1) 동식물성 유지로서 조상의 것, 특정방법으로 정제한 것, 처리한 것(예: 끓인 것, 황화한 것, 수소첨가한 것) (2)~(5) (생략) (B) 이류의 제1507호 내지 제1515호에는 그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일한불휘발성의 식물성 유지(즉, 성질이 다른 유지를 혼합하지 아니한 것)와 그들의 분획물이 분류된다.(정제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중략) 이들 호에는 식용에 적합하거나 적합하지 않는 혼합물 또는 조제품, 또는 화학적으로 변성한 식물성 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그들은 타호 예, 제3003호, 제3004호 내지 제3307호, 제3403호 등 ­ 에 분류되는 특징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제1516호, 제1517호 또는 제1518호에 분류된다.) 제1515호 이 호에는 제1507 내지 제1514호에 특게된 것을 제외하고 단일의 불휘발성 식물유지와 그 분획물(총설 B참조)이 분류된다. 다음의 것들은 상업상 중요한 것들이다. (1)~(3) (생략)

(4) 참기름: 이는 1년생 초본인 참깨의 종자에서 채취된다. 이것은 반건성유이며, 고급의 것은 쇼트닝·샐러드유·마가린 및 유사한 식품에 사용된다. 저급의 것은 공업용으로 사용된다. (이하, 생략) 제1517호 이 호에는 마가린 및 동식물성 유지나 이 류의 여러 가지 유지 분획물의 식용혼합물 또는 조제품이 분류된다.(제1516호의 물품은 제외) 이들은 보통 액상 또는 고상이 조제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으로 구성된다.

(1) 여러가지 동물성 유지 또는 그 분획물

(2) 여러가지 식물성 유지 또는 그 분획물

(3) 동식물성 유지 또는 그 분획물 이 호의 물품은 (이것의 유지는 사전에 수소가 첨가된 것도 있다.) 유화(예: 탈지분유로서의), 교반, 구조의 조정(조직 또는 결정 구조를 조정) 등으로 행할 수 있고, 레시딘·전분·착색제·향미료·비타민·버터나 유지방이 소량 첨가되어질 수 있다.(이 류의 주 1(다)의 제한을 전제로 하여)또한, 이 호에는 단일한 유지 또는 그들의 분획물(수소를 첨가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에서 만든 식용조제품이 분류되는데, 이것은 유화·교반·구조의 조정 등에 의한 가공을 한 것이다. 이 호에는, 변성(modification)이 둘 이상의 유지(乳脂)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수소첨가·인터-에스텔화·리-에스텔화 또는 엘라이딘화한 유지 또는 그 분획물을 포함한다. 이 호에 분류되는 주요한 물품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A) 마가린(액상마가린 제외), (이하, 생략) (B)이 류의 동식물성 유지나 여러 가지 유지의 분획물의 식용혼합물 또는 조제품(1516호의 식용유지 또는 그 분획물은 제외) 예: 이미테이션라드·액상마가린 및 쇼트닝(구조 조정한 유지에서 생산된) (중략) 이 호에서 단순히 정제된 것 또는 더 이상 처리하지 않은 단일한 유지는제외되므로 소매용으로 만든 것일지라도 그들의 해당 호에 분류한다. (이하, 생략)

(2) 쟁점(2) 시료채취절차 등 관련 (가) 관세법 제246조【물품의 검사】① 세관공무원은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검사의 효율을 거두기 위하여 검사대상·검사범위·검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327조【전산처리설비의 이용】①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이 법에 의한 신고·신청·보고·납부 등(이하 "전자신고등"이라 한다)을 하게 하거나 승인·허가·수리 등에 대한 교부·통지·통고 등(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된 전자신고등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전산처리설비에 저장된 때에 세관에 접수된 것으로 보고, 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에 입력된 때(관세청장이 정하는 전산처리설비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행한다.

⑤ (생략)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송달할 수 있는 대상의 구체적 범위·송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세법시행령 제285조의2【전자송달】① 법 제3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송달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송달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생략)

③ 법 제32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부서·납세고지서·환급통지서 및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중 납부서·납세고지서·환급통지서 및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전산처리설비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⑤ 관세청장이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외의 서류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전자송달을 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한전자우편주소로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제2006-41호,2006.9.29) 제2-1-4조【신고인】수입신고 또는 제6-3-3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신고는 관세사, 관세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사법인, 관세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라 한다) 또는 수입화주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2-1-5조【신고자료의 전송 및 결과통보】①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고자료를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하며,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수입신고건에 대하여는 제2-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③ (생략)

④ 세관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상없이 전송된 신고자료에 대하여는신고일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고인에게 통보한다.

1. 접수여부 및 서류제출대상 여부 2.통관시스템에 의한 검사대상여부(C/S결과)

3. 신고납부대상물품의 경우 납부서번호

4. 자동배부의 경우 신고서처리담당직원의 부호 제2-3-4조【검사입회】① 세관장은 물품검사시 신고인의 입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신고인으로부터 입회요청을 받은 때에는 신고인이 검사에 입회할 수 있도록 검사일시 및 장소, 입회가능시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이 검사입회 통보를 하여도 검사일시에 신고인 또는 그 대리인이 입회하지 아니한 때에는장치장소의 관리인 또는 그 대리인의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한다.

③ 신고인은 물품검사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세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 품목분류 관련 (가)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참깨추출유 50%, 옥수수유 49%, 면실유 1%가 혼합된 기타의 식용유로 보아 HSK 1517.90-9000호(기본 관세율 8%)의 식용의 혼합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에 근거하여 쟁점물품의 성분이 참기름 진품의 범위내에 해당된다 하여 HSK 1515.50-0000호(WTO 양허관세 12,060원/kg)의 참기름으로 분류결정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쟁점물품은 수입후 추가 정제과정을 거쳐 한식당 등에서 사용되는 맛기름의 원료유이므로 참기름으로 품목분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의 2007.4.23.자 분석의뢰에 따라 OO관세분석소가 2007.5.10. 쟁점물품이 참기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의뢰하자 동 연구소장은 2007.9.3. 쟁점물품은 참기름 진위판별시험법에 의한 캄페스테롤에 대한 세사민 함량비가 7.50으로 참기름 표준품의 함량비 3.0 이상에 적합하므로 참기름 진품으로 해당된다는 감정결과를 통보(약독물과-918)한 다음, 2007.11.5. 탄소동위원소측정시험법에 의한 분석결과 쟁점물품의 delta 13C 값은 -29.21로서 참기름 표준품의 범위값(-31.46~-26.89) 이내에 해당된다고 통보(OOOOOOOOO)하였는 바, 이에 근거한 OO관세분석소장의 분석결과를 통보(OOOOOOOO, OOOOOOOOOO) 받은 OO세관장은 2007.11.6. 쟁점물품은 갈색오일상의 참기름으로 HSK 1515.50-0000호에 분류되는 참기름(Seasame Oil)이라고 분석회보(OOOOOOOO)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관세율표 제1515호의 용어는 “기타 비휘발성의 식물성 유지(호호버유를 포함한다)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해설서 제1515호에는 “제1507 내지 1514호에 특게 된 것을 제외하고 단일의 불휘발성 식물유지와 그 분획물이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도 쟁점물품은 참기름 진품의 성분범위내에 해당된다고 감정결과를 통보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따라 HSK 1515.50-0000호의 참기름으로 품목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 1515.50-0000호의 참기름으로 품목분류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 시료채취절차 등 관련 (가)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포장형태는 대형의 비닐백으로서 중국의 옥수수유 제조업체의 사정에 의하여 면실유, 옥수수유, 참깨추출유순서로 적입되었고 포장의 특성상 위 3가지의 기름이 포장내부에서 혼합되지 아니한 상태로 보세장치장에 반입되었기 때문에 처분청이 주유구 입구에 있는 참기름만을 분석용 시료로 채취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2007.4.23. 사후분석을 위한 물품검사 및 시료채취에 관한 예정통지를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시료채취당시 입회 등의 절차참여권을 부여하지 아니한 위법을 하였으므로 감정기관이 쟁점물품을 참기름으로 감정결정한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동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관세법 제246조 제1항에 의하면 세관공무원은 필요시 수입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고 그 검사방법 등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관세청고시(제2006-41호, 2006.9.29) 제2-3-4조 제1항에 세관장은 수입신고인으로부터 입회요청을 받은 때에는 검사일시 및 장소, 입회가능시간 등을 통보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신고인은 물품 검사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세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세법 제327조에 세관장은 서류없이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수입신고 및 관세 등의 납부와 필요한 통지·통고 등을 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 등은 전산처리설비에 저장된 때에 세관에 접수된 것으로 보고, 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에 입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 관세청고시(제2006-41호, 2006.9.29) 제2-1-5에는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고자료를 관세청통관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하고, 세관장은 통관시스템에 의한 접수여부, 담당직원 및 검사대상여부 등을 신고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중국의 수출자가 작성한 송품장 및 포장명세서와 주식회사OOOOOOOO이 2008.12.12. 확인한 문서 및 관세청통관정보시스템의 수입화물통관진행정보에 의하면, 청구인이 수입신고번호 OOOOOO OOOOOOOOOO호로 신고한 쟁점물품은 2007.4.3. 중국에서 비닐포장용기에 적입되어 2007.4.19. 중국상해항에서 OOOOOOO OOOOOOO호에 선적된 후 2007.4.21. OO항에 도착되어 하선작업을 거쳐 2007.4.23. OO OO시에 소재하는 처분청 관할 OOOO OO컨테이너보세장치장에 반입되었으며, 2007.4.23. 13:11경 OOOOOOO(OOO OOO) 명의로 전자문서로 처분청에 수입신고되었고, 같은 날 13:12 관세청통관시스템에 의하여 검사대상으로 지정 및 통지되어 담당 관세사무소는 같은 날 13:16경 이를 수신하였으며, 담당공무원(이OO)은 2007.4.23. 14시 내지 16시경에 위 보세장치장에 출무하여 쟁점물품의 분석용시료를 채취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유지화학편람(OOOO) 등에 의하면 참기름의 비중은 0.914~0.929, 옥수수유의 비중은 0.920~0.928, 면실유의 비중은 0.912~0.932로 기술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전자문서로 처분청에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은 관세청통관시스템에 의하여 검사대상으로 지정·통지되었고, 담당 관세사가 동 시스템을 통해 이를 수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관세사는 쟁점물품이 검사대상으로 지정되었음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처분청에 물품검사시 입회요청을 하거나 시료채취와 관련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요청도 하지 아니하면서 절차참여권이 부여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고, 또한 참기름, 옥수수유 및 면실유의 비중이 서로 유사한 점과 쟁점물품을 적입한 컨테이너가 중국으로부터 국내의 보세구역에 반입되는 과정에서 차량 및 선박에 여러차례 적재·하륙되고 장시일이 소요된 운송과정에서 내용물이 서로 혼합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비닐포장의 최상층부에 있는 참기름만을 분석시료로 채취함에 따라 감정기관이 쟁점물품을 참기름으로 감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검사과정 및 시료채취방법 등은 적법하게 수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