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가산세 부과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조심 2008관0146 선고일 2010-04-2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당시 판결내용과 달리 쟁점자동차를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수입신고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함

[주 문]

1. OO세관장이 2008.3.27. 및 2008.5.1. 청구법인에게 한 특별소비세 OOO,OOO,OOOO, OOO OO,OOO,OOOO, OOOOO OO,OOO,OOOO, OOO OO,OOO,OOOOO OOOOO OOO OO,OOO,OOOO을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3.28.부터 2007.12.20.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 OOOOOOOOOOOO(OOOOOOOOOO) 외 38건으로 승용자동차 OOOOO OOO(세미본네트형, 9인승, 4륜구동형, 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을 특별소비세법(2007.12.31. 법률 제8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특별소비세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 특별소비세 비과세대상으로 통관지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사후심사결과 쟁점자동차가OOO OOOO(OOO OO OOOOOOOOOO, OOOOOOOOO)에 따라 구특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지프형의 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하여 2008.3.27. 및 2008.5.1. 청구법인에게 특별소비세 OOO,OOO,OOOO, OOO OO,OOO,OOOO, OOOOO OO,OOO,OOOO, OOO OO,OOO,OOOO을 부과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24. 이의신청을 거쳐 2008.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자동차가 구특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쟁점자동차는 세미본네트형 9인승승용자동차로서 2005년도에 OOOOOO에서 승차정원과 관련하여구특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결(OOOOOOOOO, OOOOOOOOOO)한자동차와동일한 차량인바, 처분청에서 “차체형식이 본네트형(세미본네트형 포함)으로서 구동방식이 4륜구동이고 차틀형식이 후레임구조의승용자동차는 지프형의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라는OOO 질의회신(OO OOOOOOOOOO, OOOOOOOOO)을 근거로 차체형식(본네트형)을 이유로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 사법부의 판결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즉, 같은 차량에 대하여 예전에는 승차정원을 기준으로 한 다툼이었다고는 하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에는 동일하다고 보아야 함에도 지프형이라고 보아 다시 과세한 것은 납세자 입장에서 볼 때 인정할 수 없는 지나친 처분이다. 또한, 정부에서는 2008.1.1.부터 지프형자동차를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하였는바,처분청에서 쟁점자동차를 지프형 승용자동차로 보아 이전에 수입된 건에 대하여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세관에서는 수입차량의 특수성 때문에 전면 수입검사를 실시한 후 수리를 하고 있는바, 매건 수입검사를 하고 신고수리를 하였다면 당연히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OOO이 이 건 과세근거가 된 유권해석 이후 3개월만에 지프형 승용차 중 본네트형만 소급추징하고 세미본네트형은 소급추징하지 않는다고 OOO에 회신함에 따라 OOO은 이를 일선세관에 시달(OO OOOOOOOOOO, OOOOOOOOOO)하였고, 각 세관에서는쟁점자동차와 유사한 세미본네트형 OOOO O OOO 수입업체에 대하여 소급추징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2005년 OOOOOO에서도쟁점자동차와 동일한 차량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비과세로 판결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세미본네트형의쟁점자동차가 특별소비세 비과세대상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실 등에 입각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신뢰하여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아 원가산정을 하여 판매한 것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과세관청이 이제와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가산세 부과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바(OOO OOOOOOOOO OO OOOOOOO OO, OO O),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수입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구특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구특별소비세법제1조 2항 및 구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지프형 자동차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OOO은 “차체형식이 본네트형(세미본네트 포함)으로서 구동방식이 4륜구동이고 차틀형식이 후레임구조의 승용자동차는 승용자동차 중 지프형의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라고 유권해석(OO OOOOOOOOOO, OOOOOOOOO)하였는바, 쟁점자동차는 차체형식이 세미본네트형이고 구동방식이 4륜구동이며 차틀이 후레임 구조인 승용차로서 위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과거 OOOOOO의 판결(OOOOOOOOO, OOOOOOOOOO)을 근거로 쟁점자동차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나, 동 판결은 승차정원을 기준으로 한 다툼, 즉, 구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의 제6호 가목의 ‘자동차관리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다툼으로서 이 건 처분에서의 처분근거(구 특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 1]의 제6호 나목의 ‘지프형 자동차’)와는 별개의 사항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수입통관당시 통관지세관장이 차량검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통관단계에서 수행하는 차량검사라 함은 수입신고된 차량 이외에 은닉된 것이 있는지 여부와 수입신고사항과 현품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행위로서 쟁점자동차가 특별소비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공적인 견해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OOO에서 지프형 승용차 중 본네트형만 소급추징하고 세미본네트형은 소급추징하지 않는다는 회신내용은 세미본네트형인 쟁점자동차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다만, 이미 비과세로 통관한 것에 대하여는 소급추징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서 이를 확대해석하여 이 때문에 납세의무자가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주장은 억지 주장에 불과하고, 또한 OOOO 판결은 이 건 처분근거와는 별개인 승차정원을 기준으로 한 다툼으로서 역시 이유 없다. (3)가산세 부과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청구법인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이 건에 있어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이 확인되었으므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다.

3. 판 단

  • 가. 쟁 점

(1) 쟁점자동차가 구특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부과처분인지 여부

(3) 가산세부과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나.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가) 구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생 략)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3. 다음 각목의 승용자동차(지프형의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 가. 배기량이 2천씨씨 초과의 것과 캠핑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 나. (생 략)

③·④ (생 략)

⑤ 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구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특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별표 1] 과세물품(제1조 관련) 1.~5. (생 략)

6. 법 제1조 제2항 제3호 해당물품 승용차

  • 가. (생 략) 나.지프형 자동차(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입하는 것으로서 당해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을 제외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자동차는 4륜구동형(AWD)의 9인승 세미본네트형 OOO(OOOOO OOO)의 후레임 구조로 되어 있는 승용자동차이다. (나) 청구법인은 2006.3.28.부터 2007.12.20.까지 쟁점물품을 구 특별소비세(현 개별소비세) 비과세대상으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는바, 처분청은 “차체형식이 본네트형(세미본네트 포함)으로서 구동방식이 4륜구동이고 차틀형식이 후레임구조의 승용자동차는 승용자동차 중 지프형의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라고 한 OOO 유권해석(OO OOOOOOOOOO, OOOOOOOOO)에 따라 쟁점물품을 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구특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 가목에 “배기량이 2천씨씨 초과의 승용자동차(지프형의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며, 동법 시행령 제1조에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별표 1] 제6호 나목에 ‘지프형 자동차’를 예시하고 있다. (라) 2008.3.28 법률 제8987호로 개정된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서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에 지프형 자동차를 삭제한 바 있다. (마) 한편, 쟁점자동차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여부와 관련하여 2003.6.13. OOOOO이 쟁점자동차와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7인승에 해당한다며 과세대상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에 불복하고 청구법인이 심판청구를 거쳐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항소심인 OOOOOO에서 본 차량은 9인승 승용차에 해당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결(OOOOOOOOO, OOOOOOOOOO)하였고, 처분청인 OO세관장이 2005.8.24. OOO에 상고하였으나 2006.12.22. 상고기각 판결(OOOOOOOOOO)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자동차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결받은 물품과 동일한 차량임에도 처분청에서 OOO 유권해석(OO OOOOOOOOOO, OOOOOOOOO)에 따라 쟁점자동차를특별소비세법상지프형에 해당한다고 보아 차량형식을 이유로 하여 다시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소송은 9인승 차량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7인승 차량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으로서 차체형식에 따라 특별소비세 대상인지의 여부를 따지고 있는 이 건 쟁점과는 별개이므로 이 부분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 살피건대, 쟁점자동차는4륜구동형(AWD)의 9인승 세미본네트형 OOO(OOOOO OOO)의 후레임 구조로 되어 있는 승용자동차로서 지프형의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므로 이 건 수입당시의 구 특별소비세법령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련법률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이 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에 기재된 내용과 같다. (나)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OOO OOOOOOOOOOO OO OOOOOOOOO 판결 외 다수, 같은 뜻). (다)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단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OOO OOOOOOOO, OOOOOOOOOOO)는 신고납부제의 법적성격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당시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비과세대상으로 신고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여 수리하였다가 나중에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사실을 확인하고 부과제척기한 이내의 잘못 수입신고된 건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을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3)에 대하여

(1) 관련법률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의 부과】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자동차는 4륜구동형(AWD)의 9인승 세미본네트형 OOO(OOOOO OOO) 승용자동차로서, 청구법인은 쟁점자동차와 동일한 차량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여부와 관련하여 2003.6.13. OOOOO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에 불복하고 심판청구를 거쳐 소송을 제기하여 OOOOOO으로부터 본 차량은 9인승 승용차에 해당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판결(OOOOOOOOO, OOOOOOOOOO)을 받고 이후부터 특별소비세 비과세대상으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이후, OOOOO이 위 OOOOOO의 판결에 불복하여 2005.8.24. OOO에 상고하였으나 2006.12.22. 상고기각 판결(OOOOOOOOOO)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 (라) 살피건대,청구법인이 OOOOOO에서 쟁점자동차와 동일한 차량에 대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판결(OOOOOOOOO, OOOOOOOOOO)을 받고 쟁점자동차를 특별소비세 비과세대상으로 수입신고를 한 점, OOO 역시 OOOOOO의 위 판결과 동일하게 판단하고 OOOOO의 상고를 기각(OOOOOOOOOOO OO OOOOOOOOOO)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수입신고 당시 쟁점자동차를 지프형의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법인이 이 건 수입신고당시 OOOO의 판결내용과 달리 쟁점자동차를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수입신고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여겨지는 만큼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수입신고하지 아니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