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사료작물 재배용이 아니라 ㅇㅇㅇ으로 수입된 것으로 보아 관세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며 청구법인이 수입통관을 완료한 다음 단위 ㅇㅇㅇ에 공급하고 있는 점으로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화주로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사료작물 재배용이 아니라 ㅇㅇㅇ으로 수입된 것으로 보아 관세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며 청구법인이 수입통관을 완료한 다음 단위 ㅇㅇㅇ에 공급하고 있는 점으로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화주로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관세법제93조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에 해당한다. 종자의 분류에 관한 근거법인 종자산업법 제141조 및 그 위임에 따른 종자관리요강OOO 제25조 별표11에서 OOO은 식량작물과 사료작물만 있을 뿐 OOO은 존재하지 않으며, 녹비용이란 정부추진사업인 OOO사업에서 유래한 편의상 호칭에 불과한바, 쟁점물품은 사료작물용 OOO종자로서 수입적응성 시험을 거쳐 수입되었으며, 축산농가에 공급되어 파종된 후 성장한 OOO과 줄기는 사료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만큼관세법제93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에 의한 관세감면대상에 해당한다. 관세법 시행규칙제44조에 특정물품면세대상인 사료작물재배용 OOO종자에 대하여 주무부처인 OOO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여 위 기관을 면세요건의 확인(판단)기관으로 지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주무부처인 OOO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집행기관인바, 쟁점물품의 주무부처인 OOO장관의 공식의견은 “OOO 사업으로 수입된 사료작물재배용 OOO종자는관세법 시행규칙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에 해당한다는 것OOO이므로 집행기관인 처분청에서 주무부처의 의견을 무시하고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
(2)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과세처분이다. 청구법인이 2001년 6월 쟁점물품을 OOO로 잘못 수입신고한 것에 대하여 2001.12.26. OOO세관장은 OOO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하여 관세 약 13억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은관세법제9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물품의 면세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 OOO세관장이 이를 승인하여 관세부과처분을 취소한 것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쟁점물품을 2000년부터 8년간 OOO호로 신고하고 관세감면을 적용받은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OOO에 해당한다고 하여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과세처분이다.
(3) 실질적인 수입화주인 OOO부장관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은 OOO로부터 수입을 위탁받아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농민에게 공급한 사실이 분명한 만큼 단순 수입대행자에 불과한 청구법인에게 행한 과세처분을 실질적 화주인 OOO장관을 납세의무자로 변경하여야 한다.
(2)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과세처분이 아니다. “종자산업법령(종자관리요강) 개정관련 의견서”에서 OOO 사업용 OOO종자가 사료작물용도로 편법 적용돼 관세면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신의성실원칙을 적용할 여지가 없고, 소급과세금지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비과세 사실이 일반납세자에게 이의없이 받아들여졌어야 하나 OOO을 사료작물 재배용 OOO로 수입하면서 편법으로 관세면제를 받고 있다는 2007년 농민신문 보도내용을 보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비과세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역시 이유없다.
(3) 청구법인이 실질적인 화주로서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서상 납세의무자인 동시에 쟁점물품의 구매계약, 대금결제, 통관 등 모든 거래행위 주체인 실질적 납세의무자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판 단
(1) 쟁점물품이관세법제93조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부과처분인지 여부
(3)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대행자에 불과하므로 OOO장관이 실제 화주로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1) 관계법령 (가) 관세법 제93조 【특정물품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동식물의 번식․양식 및 종자개량을 위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 (이하 생략) (나) 관세법 시행규칙 제43조【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 ① 법 제93조 제1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는 물품은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OOOㆍ귀리 및 수수에 한한다)로 한다. 제44조 【특정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① 법 제93조 제1호ㆍ제2호 및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주무부처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OOO로 신고하면서관세법제93조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특정물품의 면세를 신청하고 OOO세관장으로부터 승인받아 수리를 받았으나, 처분청은 사후심사시 OOO으로 수입된 쟁점물품이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OOO고 하여 청구법인이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면제를 취소하고 2008.8.21. 관세 8,857,164,98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관세청장의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부과방침에 따라 OOO 및 OOO 등 관계부처는 2008년도 하반기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OOO종자’를 추가하도록 OOO에 건의하였고, OOO장관은 2008.8.7. 대통령령 제20952호로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이후 수입되는 OOO종자’에 대하여 할당관세 0%를 적용하고 있다. (다) 처분청의 과세처분 이후 OOO는 2008.11.14. 종자관리요강을 개정OOO하면서 별표11 수입적응성시험의 대상작물(제25조 관련) 제9호의 ‘산림 및 조경용 등 기타용도’에 OOO은 제외한다”라는 단서 규정을 신설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OOO는 겨울철 유휴농경지에 녹비작물을 재배하여 지력을 증진하고자 하는 친환경농업사업의 일환으로 1998년도부터 OOO을 시작하였으며, 2009년부터는 OOO’ 명칭을 OOO으로 변경하고 사업방식도 일부 개선하여 OOO 종자가 방치되거나 다른 용도로 불법 전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파종 및 관리가 불량한 농가는 다음 해 종자공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사후확인조치를 강화한 바 있다고 OOO는 밝히고 있다. (마) OOO에서 발간한 ‘2007년 OOO 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OOO과 ‘사료작물 재배용’은 사업주체, 사업근거 및 목적, 관련부서가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바)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경우 실제 OOO으로 사용되는 작물이 아니라 사료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였고 수입된 쟁점물품을 축산농가 및 경종농가에게 배포하여 실제 수확한 OOO을 사료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물품이관세법제93조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면제대상인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OOO과 ‘사료작물 재배용’은 사업근거 및 목적이 다른 점, OOO고시인 종자관리요강OOO에서도 OOO’을 규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의 과세처분 이후에 OOO으로 수입되는 쟁점물품과 동일한 OOO에 대하여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대통령령 제20952호) 하여 2008.8.7. 이후 수입되는 OOO종자’에 대하여 할당관세 0%를 적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사료작물 재배용이 아니라 OOO으로 수입된 것으로 보아 관세법제93조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사) 아울러 청구법인은관세법 시행규칙제44조에 “특정물품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무부처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동 기관을 면세요건의 확인(판단)기관으로 지정한 것이고, 일선 세관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판단기관의 확인여부를 검증하는 집행기관인바, 쟁점물품의 주무부처인 OOO장관이 OOO으로 수입된 쟁점물품은관세법 시행규칙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에 해당한다”라고 유권해석OOO하였음에도 집행기관인 처분청에서 주무부처의 의견을 무시하고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감면추천에 대한 절차를 위임받은 기관의 추천(확인)은 관세면제신청의 요건에 불과한 것이고, 감면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은 과세관청의 몫으로, 추천기관에서 관세면제대상이 아닌 것을 잘못 추천(확인)하였다면 처분청에서 이를 바로 잡아 관세면제를 부인하고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1) 관계법령 관세법 제5조 【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 【신의성실】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2001년 6월 쟁점물품을 OOO(파종용의 종자, 기본세율 0%)로 수입신고하였으나 OOO세관장은 쟁점물품이 파종용이 아니라 종자용이라 하여 OOO(종자용 OOO, 양허세율 108.7%)로 분류하고 2001.12.26. 청구법인에게 관세 1,087,356,640원 및 가산세 217,471,310원을 부과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위 처분에 대하여 관세법 제9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물품의 면세를 신청하여 OOO세관장으로부터 면세신청을 승인받아 관세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받고 가산세만 부과처분을 받았다OOO (나) 청구법인은 이후 쟁점물품을 OOO호의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로 하여 OOO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면서 관세법제93조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물품의 면세를 신청하여 승인받아 수리를 받아 왔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OOO으로서 위 규정에 의한 면세대상인 ‘사료작물 재배용’이 아니라고 하여 청구법인이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수입신고번호 OOO(2006.8.30)호 외 121건으로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면세를 취소하고 관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세관장이 2001년 11월 쟁점물품에 대하여 종자용이라 하여 OOO호로 분류하고 과세한 처분은 쟁점물품이 OOO호에 분류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고 이 견해표명에 따라 8년간 쟁점물품을 종자용 OOO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은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제 와서 쟁점물품이 OOO종자라고 하여 과세한 처분은 신의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소급과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OOO, 2005년경 청구법인은 OOO종자의 관세면제는 관세법령 등 운용법령(규정) 미비로 사실상 ‘목초 및 사료작물용도’로 편법 적용돼 관세면제를 받고 있으므로 관련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종자산업법령(종자관리요강) 개정 관련 의견서”를 OOO에 전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OOO세관장이 2001년 11월 쟁점물품에 대하여 종자용이라 하여 OOO호로 분류하고 과세한 처분을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와 같이 관련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종자산업법령(종자관리요강) 개정 관련 의견서”를 OOO에 전달한 사실이 있는 점에서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에 신의칙을 적용할 여지는 없다고 판단된다.
(1) 관계법령 관세법 제19조 【납세의무자】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한 때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단서 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OOO는 친환경 농업정책사업의 일환으로 겨울철 유휴농경지에 OOO 작물을 재배하는 ‘OOO 사업’을 시행하면서 동 사업을 OOO에 위임하였고, OOO의 자회사인 청구법인이 2000년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지역OOO에 납품하였으며, 지역OOO에서 전국 농민에게 배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의 요청에 따라 ‘OOO 사업’에 사용될 쟁점물품을 수입한 것이고 동 예산은 결국 정부의 예산으로 집행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사실상 수입대행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내용을 보면 납세의무자가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수입통관을 완료한 다음 단위 OOO에 공급하고 있는 점으로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화주로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