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이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관0143 선고일 2009-12-23 조세심판원

[요지] 단순한 스트레이트 사이드 타입(Straight Side Type)의 기계식 프레스이므로 관세감면승인을 취소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10.12. 일본 OOOO(OOOOOOO OOOOOOOO OOO OOOO)로부터 수입한 프레스(Press, 모델: OOOO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하면서, 품명및 거래품명을 프레스(Press), 품목번호를 HSK 8462.99-1090호(기계식 프레스)로 하여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4호 및 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재정경제부령 제568호, 2007.6.29.) ‘연번 제36번 규격 제8호 나목’의 규정(이하 “쟁점감면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관세감면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승인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8.8.22. 쟁점물품이 ‘펀칭 프레스(PunchingPress)’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관세감면승인을 취소하고, 관세 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원, 농어촌특별세 OO,OOO,OOO원, 합계 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펀칭(Punching), 피어싱(Piercing), 블랭킹(Blanking) 가공을 모두 할 수 있는 기계식 프레스로서 규격 및 기능면에서 관세감면규격을 충족하므로 관세감면 승인을 취소한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감면대상물품인 펀칭프레스는 ‘상사점(Top Dead Point) 조절장치, 펀칭 툴(Punching Tool)을 장착하는 터릿(Turret), 철판이 놓여 움직이는 테이블, 조절 가능한 램(Ram) 등의 특징적 구조를 갖추고 펀칭 툴을 이용하여 해당철판에 천공 등을 하는 프레스’이나, 쟁점물품은 상사점 조절장치, 터릿, 움직이는 테이블, 조절 가능한 램 등을 갖추지 아니한 단순한 스트레이트 사이드 타입(Straight Side Type)의 기계식 프레스로서 쟁점감면대상 펀칭 프레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구 관세법(2007.12.31. 법률 제8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1.~3. (생 략)

4. 기계ㆍ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계ㆍ기구ㆍ설비(그 구성기기를 포함한다)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5.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기간 및 감면율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2) 구 관세법 시행규칙(2007.12.31. 재정경제부령 제5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 ① (생 략)

② 법 제9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따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계 기구 및 설비

  • 가. 자동설계 생산 및 자료관리를 위한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 나. 제조공정을 자동으로 제어하기 위한 기기 또는 시스템

2. 기계 전자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계 기구 및 설비

  • 가. 전자적인 제어방식에 의하여 주된 공정이 자동화된 기기
  • 나. 물류자동화시스템

③ (생 략)

(3) 구 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2007.6.29. 재정경제부령 제568호로 개정된 것)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별표와 같다. 〔별표〕 관세감면대상 공장자동화 물품(제2조 관련) 연번 관세율표 번호 품명 규 격 호 소호 36 8420 8454 8462 8477 8479 8486 8508 10 30 10,21,29, 89,91,99 59,80 30,89 10,20,30,40 19,60 프레스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8.가압력이 200톤(t)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화인블랭킹프레스(Fine Blanking Press)인 것 나.펀칭프레스(Punching Press)인 것

(4) 관세율표 H S K 품 명 관세율 8462 단조·햄머링·다이스탬핑용의 금속가공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 굽힘·접음·교정·펼침·전단·펀칭·낫칭용의 금속가공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와 상기 이외의 가공방법에 의한 금속 또는 금속탄화물 가공용의 프레스 99 기타 10 기계식 프레스 90 기타 기본 8%

(5) 관세율표 해설서 8462 - 단조·햄머링·다이스탬핑용의 금속가공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 굽힘·접음·교정·펼침·전단·펀칭·낫칭용의 금속가공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와 상기 이외의 가공방법에 의한 금속 또는 금속탄화물 가공용의 프레스(+) (중 략)

(6) 펀칭머시인: 이 펀칭기는 안쪽과 바깥쪽을 서로 조절할 수 있는 두개의 공구에 의하여 금속을 천공·나칭 또는 절단하는데 사용된다. 펀칭하는 공구는 펀치라 하고, 다른 것은 다이라고 한다. 금속의 파열은 전단형상 및 공구의 형상에 따라 생기는 구멍형상과 같은 효과가 생긴다. 이러한 형의 또 다른 기계에는 펀칭에 의하여 기어를 제조하는 기계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7.10.12.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쟁점감면규정에 따라 관세감면신청 및 승인을 받았으나,처분청은 2008.8.22 쟁점물품은 감면대상이 되는 ‘펀칭 프레스(PunchingPress)’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관세감면승인을 취소하고, 관세 등 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은 상사점 조절장치(Top Dead Point), 터릿(Turret), 움직이는 테이블, 조절 가능한 램(Ram) 등을 갖추지 아니한 단순한 스트레이트 사이드 타입(Straight Side Type)의 기계식 프레스로서 쟁점감면대상 펀칭 프레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은 펀칭, 피어싱, 블랭킹 가공 모두를 할 수 있는 기계식 프레스로서 규격 및 기능면에서 관세감면규격을 충족한다는 주장이다.

(3)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펀치(Punch)가 장착될 램, 램의 상하운동의 통로에 해당하는 슬라이드, 그리고 전동모터의 회전력을 램의 상하 직선왕복운동으로 전환시켜주는 플라이 휠(Fly Wheel), 크랭크(Crank) 등이 장치된 상부구조와 금형이 장착되는 볼스터(Bolster)를 내장한 베드(테이블)의 하부구조로 이루어진 프레스로, 쟁점물품에 대해 OOOOOOOO는 “펀칭 프레스가 아닌 보통의 기계식 프레스”라는 의견이고, 쟁점물품이 펀칭 프레스인지 여부에 대한 처분청의 질의에 대하여 수출자가 “펀칭 프레스(Punching Press)가 아니라 스트레이트 사이드 타입(Straight Side Type)의 기계식 프레스입니다”라는 회신(2008.6.10.)한 사실, 쟁점물품이 자동차 자동변속기용 플레이트(Plate) 제조에 사용되는 철제원판을 블랭킹(Blanking) 기법으로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사실 및 청구법인이 2005년 이전에는 쟁점물품과 같은 용도의 프레스에 대하여 펀칭 프레스가 아닌 ‘자동차 자동변속기용 플레이트 제조용 프레스’로 관세감면을 받은 사실 등이 확인된다.

(4) 관세법(2007.12.31. 법률 제8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07.12.31. 재정경제부령 제5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대상물품을 재정경제부령으로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구 재정경제부령 제568호(2007.6.29.)로 고시된 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 〔별표〕 ‘연번 36번’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별표〕 관세감면대상 공장자동화 물품(제2조 관련) 연번 관세율표 번호 품명 규 격 호 소호 36 8420 8454 8462 8477 8479 8486 8508 10 30 10,21,29, 89,91,99 59,80 30,89 10,20,30,40 19,60 프레스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8. 가압력이 200톤(t)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화인블랭킹프레스(Fine Blanking Press)인 것

  • 나. 펀칭프레스(Punching Press)인 것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펀치가 장착될 램, 램의 상하운동의 통로에 해당하는 슬라이드, 그리고 전동모터의 회전력을 램의 상하 직선왕복운동으로 전환시켜주는 플라이휠, 크랭크 등이 장치된 상부구조와 금형이 장착되는 볼스터(Bolster)를 내장한 베드(테이블)의 하부구조로 이루어진 프레스로, OOOOOOOO의 의견, 처분청의 질의에 대한 수출자의 회신, 쟁점물품의 용도 및 2005년 이전까지 쟁점물품과 같은 용도의 프레스에 대하여 펀칭 프레스가 아닌 ‘자동차 자동변속기용 플레이트 제조용 프레스’로 관세감면을 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펀칭 프레스로 볼 수 없고 보통의 기계식 프레스로 판단되므로 쟁점감면규정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겠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