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프레스의 품목분류(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관0142 선고일 2009-12-23 조세심판원

[요지] 하나의 프레스에 8개의 스테이션 및 트랜스 피더를 장착하여 동시에 연속적인 프레스 작업을 수행하는 수치제어 방식의 기계는 트랜스퍼 프레스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10.12. 일본 OOOO(OOOOOOO OOOOOOOO OOOOOOO, OO OOOOOO OO)로부터 수입한 프레스(Press, 모델OOOOOOO,이상 수입신고 기준,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OOOO OOOOOOOOOOOOOOOO)하면서, 품명을 프레스(Press), 거래품명을 트랜스퍼 프레스(Transfer Press), 품목번호를 HSK 8462.99-1090호(기계식 프레스)로 하여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4호 및 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OOOOOO OOOOO, OOOOOOOOOO) ‘연번 167’호의 규정(이하 “쟁점감면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관세감면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승인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8.8.22. 쟁점물품이 HSK 8462.99-1090호에 분류되는트랜스퍼 프레스로서 HS 제8457.30호의 ‘멀티 스테이션 트랜스퍼 머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관세감면승인을 취소하고, 관세 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원,농어촌특별세 OOO,OOO,OOO,합계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8.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HS 제8457.30호에 분류되는 ‘멀티 스테이션 트랜스퍼머신’의 규격조건 및 감면규격을 모두 충족하므로 관세감면승인을 취소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8개의 스테이션과 가공물 자동이송장치를 결합하여 통합한트랜스퍼 프레스로HS 제8462.99호에 분류되는 물품이므로쟁점감면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바, 쟁점물품에 대해 관세감면승인을 취소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등

(1) 구 관세법(2007.12.31. 법률 제8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1.~3. (기재 생략)

4.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계·기구·설비(그 구성기기를 포함한다)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하 생략)

(2) 구 관세법 시행규칙(2007.12.31. 재정경제부령 제5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 ① (생 략)

② 법 제9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따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계 기구 및 설비

  • 가. 자동설계 생산 및 자료관리를 위한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 나. 제조공정을 자동으로 제어하기 위한 기기 또는 시스템

2. 기계 전자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계 기구 및 설비

  • 가. 전자적인 제어방식에 의하여 주된 공정이 자동화된 기기
  • 나. 물류자동화시스템

③ (생 략)

(3) 구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2007.6.29. 재정경제부령 제568호로 개정된 것)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별표와 같다. 〔별표〕 관세감면대상 공장자동화 물품(제2조 관련) 연번 관세율표 품 명 규 격 호 소호 167 8457 30 멀티스테이션 트랜스퍼 머신 (Multi-station Transfer Machine)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스테이션의 수가 8개 이상이거나 최대 이송속도가 분당 20미터(m/min)인 것에 한한다.

(4)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하 생략)

(5) 관세율표 제16부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 재생기·텔레비젼의 영상 및 음향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주: 1.·2. (생 략)

3. 2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2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들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 84류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주: 1.~3. (생 략)

4. 제8457호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여러가지 종류의기계가공을 행할 수 있는 금속가공용 공작기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가.·나. (생 략)

  • 다. 가공물을 서로 다른 유닛헤드로 자동이송하는 방법(멀티 스테이션의 트랜스퍼머신) H S K 품 명 관세율 8457 금속가공용의 머시닝센터·유닛컨스트럭션 머신(싱글스테이션의 것에 한한다) 및 멀티스테이션의 트랜스퍼 머신 30 00 00 멀티스테이션용의 트랜스퍼 머신 기본 8% 8462 단조·햄머링·다이스탬핑용의 금속가공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 굽힘·접음·교정·펼침·전단·펀칭·낫칭용의 금속가공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와 상기 이외의 가공방법에 의한 금속 또는 금속탄화물 가공용의 프레스 99 기타 10 기계식 프레스 90 기타 기본 8%

(6) 관세율표 해설서 84.57 -금속가공용의머시닝센터·유니트 컨스트럭션 머신(싱글스테이션의 것에 한한다) 및멀티스테이션의 트랜스퍼 머신 (A)·(B) (생 략) (C) 멀티스테이션 트랜스퍼 머신 이 그룹의 기계는 다음 3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는여러 가지 기계 가공작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둘째는공구에 가공물이 자동적으로 이송됨에 따라서 가공을 하여야 하며, 셋째는각종의 유닛 헤드가 갖추어져 있어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회전형 트랜스퍼머신과 선형 트랜스퍼머신으로 구별되고 있으며, 회전형 트랜스퍼머신에 있어서는, 각종 작업을 수행하는유닛헤드가 공통베이스에 둥그런 원주위를 돌면서 각 스테이션에서는 해당 유닛헤드의 공구에 의하여 가공이 된다(예: 드릴링·보링·태핑). 선형 트랜스퍼머신에 있어서는 유닛헤드가 공통베이스에 일직선으로 배열되어 있고, 가공물이 선을 따라 이 헤드에서 저 헤드로 옮아가면서 가공물에 연속적으로 가공을 한다. 류 주4(다)에 의하여 이 호에는 가공물을 운반하는 콘베이어에 의하여 연결되는 각종 기계로 구성되는 트랜스퍼 라인(transfer line)은 포함하지 않는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7.10.12.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쟁점감면요건에 의한 관세감면신청 및 승인을 받았으나, 처분청은 2008.8.22 쟁점물품은 HSK 8462.99-1090호에 분류되는 ‘트랜스퍼 프레스(Transfer Press)’로서 HS 제8457.30호의 ‘멀티 스테이션 트랜스퍼 머신(Multi-station Transfer Machine)’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관세감면승인을 취소하고, 관세 등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은 8개의 스테이션과 가공물 자동이송장치를 결합하여 통합한 트랜스퍼 프레스로 HS 제8462.99호에 분류되는 물품이므로 쟁점감면규정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은 8개의 스테이션과 가공물 자동이송장치를 갖춘 수치제어방식의 기계로 HS 제8457.30호에 분류되는 멀티 스테이션 트랜스퍼머신의 규격조건 및 감면규격을 모두 충족한다는 주장이다.

(3)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하나의 프레스에 8개의 스테이션 및트랜스 피더를 장착하여 동시에 연속적인 프레스 작업을 수행하는수치제어 방식의 기계로, OOOOOOOO는 멀티스테이션 트랜스퍼 머신이 아닌 트랜스퍼 프레스라는 의견이고, 수출자의 홈페이지에는 쟁점물품과 동일한 기종(L2T/E2T)에 대하여 스트레이트 사이드 타입의 트랜스퍼용의 프레스로 표시하고 있으며, 쟁점물품이 ‘멀티스테이션 트랜스퍼 머신’인지, 아니면 ‘트랜스퍼 프레스’인지 여부에 대한 처분청의 질의에 대하여 수출자는 “프레스(트랜스퍼 프레스)가 틀림없다”라고 회신(2008.6.10.)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4) 관세법(2007.12.31. 법률 제8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07.12.31. 재정경제부령 제5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대상물품을 재정경제부령으로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구 재정경제부령 제568호(2007.6.29.)로 고시된 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 〔별표〕 ‘연번 167번’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별표〕 관세감면대상 공장자동화 물품(제2조 관련) 연번 관세율표 품 명 규 격 호 소호 167 8457 30 멀티스테이션 트랜스퍼 머신 (Multi-station Transfer Machine)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방식의 것으로서,스테이션의 수가 8개 이상이거나 최대 이송속도가 분당 20미터(m/min)인 것에 한한다. 또한,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부, 각 류, 각 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되고, 관세율표 제84류 주4 다 및 관세율표 해설서 제8457호 해설에서는 멀티스테이션트랜스퍼 머신에 대하여“첫째는 여러 가지 기계 가공작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둘째는 공구에 가공물이 자동적으로 이송됨에 따라서 가공을 하여야 하며, 셋째는 각종의 유닛 헤드가 갖추어져 있어야만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하나의 프레스에 8개의 스테이션 및트랜스 피더를 장착하여 동시에 연속적인 프레스 작업을 수행하는수치제어 방식의 기계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8457호 해설내용, OOOOOOOO의 의견, 수출자 홈페이지의 제품 설명자료 및 처분청의 질의에 대한 수출자의 회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HS 제8457.30호에 분류되는 ‘멀티 스테이션 트랜스퍼머신’으로 볼 수 없고, HS 제8462.99호에 분류되는 ‘트랜스퍼 프레스’로 판단되므로 쟁점감면규정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겠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