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품목분류(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관0128 선고일 2010-07-01 조세심판원

[요지] 기타 변속기의 일종인 정유압 변환기(Hydrostatic Changers)에 해당되므로 기타의 무단변속기가 분류되는 HSK 8483.40-903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7.10.1.부터 2008.3.6.까지 OO OOOO(OOOOOOOOOOOOOO OOO OOOO 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한 OOOOOOOO OOOOO (OOOOOOOOOOO OOOOOOOOOOOO, OO O OOOOOOOOOO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이앙기 부분품으로 보아 HSK8432.30-9000호(양허관세율 0%)로 수입신고(신고번호 OOOOOOOOOOOOOOOO외 12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처분청은 2008.9.19. 쟁점물품을 HSK8483.40-9030호(기본관세율 8%)에분류되는 무단변속기로 보아청구법인에게관세 OO,OOO,OOOO, OOOOOO,OOO,OOOO, OOO O,OOO,OOOO OO OO,OOO,OOO원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08.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유압모터를 유도하기 위한 압력에너지를 유압유에 부여하는 유압기기(hydraulic equipment)로서, HS 제8483호의 유체커플링(Fluid Coupling), 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 변속형 유체 커플링(Variable Speed Fluid Coupling) 및 변속기와는 그 구조가 상이하여 제8483호에 분류할 수 없고, HS 제8432호에 분류되는 이앙기에전용토록 설계·제작된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및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의 나 규정에 의거 HSK 8432.90- 9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엔진으로부터 동력을 받아 작업기에 동력을 전달하는 유압식 무단변속기(오토 트랜스미션, AutomaticTransmission)로서, 관세율표 제16부 총설 (Ⅱ)부분품(부의 주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변속기 등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되었다하더라도 각각 해당 호에 분류되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8483호의 해설, 제16부 부의 주 제2호(부분품) 및 호의 용어에 의하여 HSK 8483.40-903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물품을 ‘이앙기 부분품’으로보아 HSK 8432.90-9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아니면‘무단변속기’로보아 HSK 8483. 40-903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여부
  • 나. 관련규정 등 (1)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5. (생 략)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이하 생략)

(2) 관세율표 H S K 품 명 관세율 8432 농업·원예 또는 임업용의 기계(토양정리 또는 경작용의 것에 한한다)와 잔디 또는 운동장용의 로울러 90 부분품 90 00 기타 양허 0% 8483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 또는 롤러 스크루, 기어박스,기타의 변속기(토오크 컨버터를 포함한다), 프라이휠과 폴리(폴리블록을 포함한다),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유니버셜조인트를 포함한다) 40 기어와 기어링(날이 붙은 휠·체인스프로켓과 분리되어 제시된 기타의 전동용 엘리먼트를 제외한다), 볼 또는 로울러 스크류 및 기어박스와기타의 변속기(토오크 컨버터를 포함한다) 90 기타 10 기어 20 기어박스 30 무단변속기 기본 8% 제16부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 재생기·텔레비젼의 영상 및 음향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주:

1. (생 략) 2.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45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제84류또는 제85류 중 어느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 나.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또는 경우에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에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

(3) 관세율표 해설서 (가) 제16부 총설 (Ⅰ) 제16부의 일반적인 내용 (생 략) (Ⅱ) 부분품 (부의 주2) 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기(제8479호 또는 8543호의 것을 포함한다)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기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상기(Ⅰ)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기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된다. 다만,다음의 물품은 각각 독립된 호에 분류한다. (A)~(IJ) (생 략) 위의 규정은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8487호 및 8548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각 해당호에 분류된다. 이러한 것은 다음과 같이 특수한 경우에 적용한다. (1)~(5) (생 략)

(6) 전동축·크랭크·베어링하우징·플레인샤프트베어링·기어와 기어링(마찰치차 및 기어박스 기타의변속기를 포함한다)·플라이휠·풀리와 풀리블록·클러치와 샤프트 커플링(제8483호) (7)~(18) (생 략) (나) 제84류 총설 (A) 제84류의 일반적인 내용 제16부 해설의 총설 규정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이 류에는 제85류에 특게되지 않은 것과 다음의 물품과 기계류와 기계식 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을 분류한다. (이하 생략) (C) 부분품 부분품에 관한 일반적 사항은 제16부의 총설을 참조할 것 (이하 생략) (다) 제8432호 해설 8432 - 농업·원예 또는 임업용의 기계(토양정리 또는 경작용의 것에 한한다)와 잔디 또는 운동장용의 로울러 (중 략)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상기한 기계의 부분품도 분류된다. 특히 이러한 부분품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플라우의 자루·날·판상의 날·경토판·플라우디스크(다이아몬드를 단부에 부착시킨 판상의 날·디스크 등을 포함한다), 교토·경작 및 제초기용의 고정식 또는 스프링식 투울과 치간·하로우용의 치간·드럼 및 디스크, 로울러용의 실린더·세그먼트 및 부분품, 비료살포기·파종기·식수기·이식기 등의 분살장치·가래질 기계용의 판상날·치간·디스크 및 기타의 공구류 (라) 제8483호 해설 8483 -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 또는 롤러 스크루, 기어박스,기타의 변속기(토오크 컨버터를 포함한다), 프라이휠과 폴리(폴리블록을 포함한다),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유니버셜조인트를 포함한다)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ⅰ) 외부의 원동력장치로부터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기계에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특정한 기계식 부분품 (ⅱ)동일기계의 각종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 내부의 특정부분품 (A) 전동축 (B)~(D) (생 략) (E) 기어박스와기타 변속기(토크 컨버터를 포함한다) 이러한 것은 기계의 요구에 따라 수동식 또는 자동식으로 속도범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특히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기어박스: 선택 가능한 배열로 치차의 조합을 선택할 수 있는 치차의 조립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때문에 전달되는 속도는 치차의 조합방법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다.

(2) 마찰원판식 또는 마찰원추식의 연결구 및 체인 또는 드라이빙 벨트: 원판·원추·체인 또는 벨트는 마찰차와 접촉되어 있으며 원판의 중심 또는 원추의 양단에 관계되는 마찰차의 위치를 자동적으로(또는 필요에 따라) 변화시킬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전달되는 회전속도가 제어된다.

(3) 변속유체연결구(액압식 토크 컨버터를 포함한다): 변이(變異)는 피구동소자의 고정 또는 가동익(可動翼)에 대하여 유체(보통 기름) 속에 있는 구동소자의 회전익에 의하여 얻어진다. 동력은 압력(하이드로 스테이틱 변환기) 또는 융제(하이드로 다이나믹 변환기 또는 토크컨버터)에 의하여 전달된다. (F)~(IJ) (생 략)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부분품도 포함된다.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a) (생 략) (b) 상기한 바와 같은 전동장치(기어박스·전동축·클러치·차동치차로서 차량 또는 항공기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제17부). 다만 이 제외규정은 차량 또는 항공기의 기관의 내부부분품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러한 기관의 부분품은 이 호에 분류된다는 것을 유의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따라서 크랭크 축 또는 캠축은 자동차의 기관에 전용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 다만 자동차의 전동축(프로펠러)·기억박스 및 차동치차는 제8708호에 분류된다. 더욱이 이 호에 게기된 형의 전동장치는 선박전용의 것으로 설계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c)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유압펌프·유압모터·트라니온샤프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나의 동력 입력축과 2개의 출력축으로 이루어져, 작업기계(이앙기, 트랙터, 수확기, 파종기, 잔디깎기, 운반기 등)의 엔진으로부터 받은 동력을 농기계(이앙기 툴)가 연결된 작업부로 출력함과 동시에 유압을 이용하여 엔진으로부터 받은 동력의 일부를 주행부의 차륜 구동축으로 출력해 주는 물품으로 특정 모델의 이앙기에 전용되도록 설계되어 있고, 수출자는 쟁점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에 대하여 수출자의 홈페이지에서 “정유압식무단변속기”라고 설명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유압모터를 유도하기 위한 압력에너지를 유압유에 부여하는 유압기기(hydraulic equipment)로서, HS 제8483호의 유체커플링(Fluid Coupling), 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 변속형 유체 커플링(Variable Speed Fluid Coupling) 및 변속기와는 그 구조가 상이하여 제8483호에 분류할 수 없고, HS 제8432호에 분류되는 이앙기에전용토록 설계·제작된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및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의 나 규정에 의거 HSK 8432.90-9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서는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호에서는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는 “기계의 부분품으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8483호에는 “기어박스, 기타의 변속기(토크컨버터를 포함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해설서는 “동일 기계의 각종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 내부의 특정부분품”을 이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변속기에 대하여 “기계의 요구에 따라 수동식 또는 자동식으로 속도범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해설하는 한편, 기타 변속기의 종류로치차대신 벨트, 디스크 등으로 회전속도를 제어하는 연결구(coupling)나 비구동소자의 고정 또는 가동익에 대하여 유체속에 있는 구동 소자의 회전익에 의하여 변이(variation)가 얻어지고 동력이 압력(hydrosstaticchanger의 경우) 또는 융제(hydrodynamic changer의 경우)에 의하여 전달되는 변속유체연결구 등을 예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엔진의 회전운동이 1차 회전축에 연결된 유압펌프를 작동시키면 유압펌프가 회전운동을 유량으로 변환하고 유압모터가 유량을 다시 회전운동으로 변환하여 2차 회전축을 구동하여 피동축의 회전(전진, 후진, 중립)을 단속하고 회전속도를 조정하는 특정부분품으로 이러한 기능은 기타 변속기의 일종인 정유압 변환기(Hydrostatic Changers)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제1호, 관세율표 제8483호 호의 용어 및 제16부 주 제2호 가의 규정, 쟁점물품의 기능 및 용도 및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한 수출자의 설명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기타의 무단변속기가 분류되는 HSK 8483.40-903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이쟁점물품을HSK8432.30-9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하여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HSK 8483.40-903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하여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