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이 쟁점자동차를 수입하면서 본사의 판매법인에게 별도로 지급한 광고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간접지급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법인이 쟁점자동차를 수입하면서 본사의 판매법인에게 별도로 지급한 광고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간접지급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OOO세관장이2008.6.16. 및 2008.7.18.청구법인에게 한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특별소비세 OOO원, 교육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각호 생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각호 생략)
(2) 관세법 시행령 제20조【운임 등의 결정】⑥ 법 제30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자의 요청에 의하여 수입물품의 대가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
2.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판매자 또는 제3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하자보증을 대신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았거나하자보증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금액
3.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지급하는 외국훈련비 또는 외국교육비 4.기타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하는 금융비용 등을 구매자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
(3)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고시 제1-5조(실제지급금액) ① 법 제3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금액”)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된 금액이 포함된다
6. 기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다만, 법 제30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한 가산요소 이외에구매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행한 활동은 비록 판매자의 이익이 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할지라도 과세가격에서 제외된다. (4)GATT 신평가협정부속서 1 제1조에 대한 주해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
1.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이란 수입품에 대한 대가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했거나 지급할 총 지급금액을 의미한다. 지급이 반드시 화폐의 이전 형태를 취할 필요는 없다. 지급은 신용장 또는 양도 가능한 증서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지급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간접적인 지급의 일례는 구매자가 판매자가 지고 있는 채무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청산하는 경우이다.
2. 제8조에 조정하도록 규정된 사항 이외에구매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행한 활동은, 비록 판매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할지라도 판매자에 대한 간접적인 지급으로 간주될 수 없다. 따라서이러한 활동의 비용은 관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에 추가되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인은 OOO의 OOO로부터 쟁점자동차를 수입하면서수입가격을재판매가격법(Resale Minus Method)으로 결정하도록 하면서아래〈표〉와 같이국내판매가격에서 관련 국내비용을 제외한 다음 ‘이윤 및 일반경비’와 무역외 지급비용인 OOO Allocated Cost를 공제하여 가격을 결정하고 있음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
(2) OOO Allocated Cost의 구성내역을 보면 재고보관비용(금융비용), 시스템관련 기술지원비용, 출판·번역비용, 쟁점광고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쟁점광고비용은OOO가 크라이슬러의 공통 브랜드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 광고전문회사OOO에게 광고제작을 의뢰하여 각국 판매법인에게 공통으로 배포하는 비용 중 청구법인에게 할당되는 비용으로서 전세계적인 판매촉진과 글로벌 모터쇼 등 마케팅·프로모션·기타 광고비용이 포함되고 OOO내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제외되는 것으로 OOO Allocated Cost Definitions에 규정하고 있다.
(4) 쟁점광고비용의 청구내용 및 산출내역을 보면, 당월에 발생한 OOO Marketing Cost 총금액에 청구법인의 World Volume Factor를 곱하여 월단위로 청구하고 있고, World Volume Factor는 매년 9월 다음 연도에 적용될 비율을 계산하며, 전체 해외판매법인이 판매한 총 차량대수 중 각각의 판매법인이 판매한 차량대수의 비율로 산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송금한 OOO Allocated Cost 중 쟁점광고비용을관세법제3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간접지급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하였다.
(6) 수출자가 해외에서 수행한 광고비용을 수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실제지급금액에 가산되는 간접지급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법제3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및 관세평가협정 주해에서 실제지급금액에 가산되는 간접지급금액은 수입물품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거나 당해 수입물품과 관련되어 있는 금액으로서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가산토록 하고 있는바, 수출자가 해외에서 수행한 광고비용을 수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동 광고비용이 당해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에 해당하며, 객관적이고 수량화된 자료로서 동 광고비용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실제지급금액에 가산되는 간접지급금액 해당여부를 판단한다”라고 해석OOO한 바 있다. (7)관세법제3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 의하면, “수입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은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수입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총 금액을 말하며,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에는수출자 요청에 의해 수입물품의 대가를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및 수출자가 부담하는 금융비용 등을 수입자가 지급하는 경우 등을 예시하고 있다. 한편, OOO 제1조의 주해 제2호에서 수입자의 부담으로 행한 활동이 수출자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라도 수출자에 대한 간접적인 지급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예로서 자신의 부담으로 수입품의 시장판매에 관련되는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이러한 활동의 가치는 과세가격의 일부가 되지 못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4호에서 실제지급금액은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으로서 수입물품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배당금 지급 또는 수입자로부터 수출자에 대한 그 밖의 지급은 관세가격의 일부가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설하고 있다.
(8) 살피건대, 쟁점광고비용이 관세법 제3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지급금액으로서 관세가격에 포함되기 위하여는쟁점자동차의수입과 관련되고 동시에 수입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는바, 쟁점광고비용은종합적인 브랜드 이미지 고양을 위해 동시에 여러나라에 광고되는 국제광고비용에 해당되는바, 동 광고가 당해 수입물품인 쟁점자동차에 대한 직·간접적인 광고효과가 있고, 또한 당해 수입물품(개별브랜드)에 대한 광고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당해 수입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광고가 아니며, 상품화계획, 자동차경주 스폰서, 모터쇼 등의 비용특성을 고려할 때, 쟁점광고비용과당해 수입물품인 쟁점자동차가 명백히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국제광고는 구매수요가 예상되는 수개의 나라를 대상으로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광고로서 특정물품에 대한 광고와는 구별되는바, 쟁점광고비용의 상세내용을 보면 글로벌 마케팅 활동과 자동차 쇼 참가로서 전세계적인 판매촉진을 위한 상품화계획(merchandising), 카탈로그, 스폰서, 조사연구, 광고 등이 포함되며, 전세계 인지도 향상을 위해 자동차 쇼 참가비용 등으로 전반적인 크라이슬러 브랜드의 고품격 이미지를 유지하고 고양하는 노력을 위한 광고활동으로 특정물품에 대한 광고로 볼 수는 없으므로 쟁점광고비용을우리나라에 수출된 쟁점자동차의 대가로서의 일부를 구성한다고보기도 어렵다고 하겠다.
(9) 따라서,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를 수입하면서 물품가격 이외에 별도로 해외에서 수행한 쟁점광고비용을 부담한 이 건의 경우,개별 수입된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수입단위로 직접 관련된 광고비용을 객관적이고 수량화된 자료에 의하여 실제로 산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쟁점광고비용과쟁점자동차간에 명백히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객관적이고 수량화된 자료에 의하여 실제로 산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쟁점광고비용이특정 수입물품인 쟁점자동차의 대가로서의 일부를 구성한다고보기 어려우므로쟁점광고비용을 관세법제3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실제지급금액의 가산요소로서 간접지급금액으로 보아 쟁점자동차의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