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류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협정관세적용을 제한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조심 2008관0109 선고일 2008-12-16 조세심판원

[요지] 물품에 대해 원산지신고문안이 기재된 수출자의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였는바, 협정관세적용신청과 관련한 절차상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원산지검증 등 다른 절차없이 협정관세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함

[참조결정] 조심2008관0048 /

[주 문] OO세관장이2008.6.23. 청구인에게 한OO O,OOO,OOOO, OOOOO OOO,OOOO, OOO O,OOO,OOOO의 경정처분은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냉동 Capelin Roe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협정관세의 적용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관련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7.1.9. OOO OO OOOOOO OOOOOOO OOO(이하 “중계무역회사”라 한다)로부터 수입한 OOOOOO냉동Capelin Roe(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10,752kg을 수입신고번호OOOOOOOOOOOOOOOOO로 신고하면서 OOOOO 수산부(Directorate of Fisheries)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또는 중계무역회사의 송장에 근거하여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FTA FTA” 또는 “협정”이라 한다)에 의한 협정관세(0%)적용을 신청하여 OO세관장으로부터 신고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협정관세의 적용요건과 관련한 사후심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협정 등에서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규정하지 아니한 OOOOO 수산부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류 등에 근거하여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하였다 하여 과세전통지를 거쳐2008.6.23. 청구인에게OO O,OOO, OOOO, OOOOO OOO,OOOO, OOO O,OOO,OOOO, OO OO,OOO,OOOO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물품은 한-EFTA FTA 체약국인 OOOOO에서 생산된 수산물로서OOOO OOOOOO OOOOOOO OOO를 통하여 중계무역형태로 수입하였으며,협정발효초기에는 홍보가 미흡하여 청구인을 비롯한 일반 무역업체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잘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정경제부와 관세청에서도 중계무역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은중계무역회사의 송장과 OOOOO 수산부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확보하여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하였으나, 동 협정은체약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인하가 그 기본 취지인 바, 쟁점물품은 OOOOO에서 생산된 물품이므로 당연히 협정관세적용대상이다.

(2) OOOOO OOO가 2006.4.10.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쟁점물품은FTA특례법시행령부칙 제3항에 의거하여 협정발효일인 2006. 9.1.로부터 4월 이내인 2006.12.31.까지 수입신고되어야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협정에 대한 홍보미흡으로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2007.1.9. 신고하였고 OO세관장은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후 협정관세적용을 인정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원산지증명서 효력의 소급인정기간이 경과하였다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는 바, 이는 협정의 취지에 반하고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협정부속서에는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중계무역회사의 송장에 근거하여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하였고,OO세관장의 서류심사를 거쳐 협정관세적용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여부에 대한 사후심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협정발효일 이전에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는 2006.12.31. 이전까지 수입신고된 경우에만 유효하므로 2007.1.9.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은 협정관세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FTA특례법 제16조 제1항에는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협정부속서Ⅰ 제15조 제1항에는 유효한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요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협정부속서Ⅰ 제28조에는 수입당사국이 이 부속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이 부속서의 관련 요건을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하거나, 국내법령에 따라 미납한 관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원산지증명서류로 유효하지 아니한 중계무역회사의 송장에근거하여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하였고, 또한 OOOOO 수산부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협정발효일로부터 4월이 경과하여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은 위 수산부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근거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도 없는 바, 처분청이한-EFTA FTA협정관세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류가 한-EFTA FTA와 FTA특례법령의 규정에 의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류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협정관세적용을 제한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법률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①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신청 당시에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요구받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만으로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원산지에 관한 조사】①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협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때에는 협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적용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포함한다)

3.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4. 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관세법제38조의3 제3항 및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이하 이 조에서 "체약상대국수출자 등"이라 한다)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다만,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단순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서 원산지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내용에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3.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수입자 또는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출한 자료에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4. 체약상대국수출자 등이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현지조사에 대한 동의요청에 대하여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동의여부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현지조사를 함에 있어서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산지증빙서류의 확인에 필요한 장부 또는 관련 자료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전심사를 신청한 수입자가 사전심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고의로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또는 사전심사서에 기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2)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원산지증빙서류】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서류로서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원산지증명서"라 한다)와 그 밖에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이하 "원산지확인서류"라 한다)로 한다.

②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각 호에서 정한 방식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1. (생략)

2.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이하 이 조에서 "원산지자율증명"이라 한다)하여 작성·서명할 것(당해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에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원산지를 기재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22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①세관장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배제 처분을 하는 때에는관세법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미리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부도ㆍ폐업ㆍ소재불명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대상자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부칙(2006.8.24. 대통령령 제19651호로 개정된 것)

③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작성되었거나 이 영 시행 후 4월 이내에 작성된 것으로서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및 제2조의 요건을 갖춘 원산지증명서는 이 영 시행 후 4월 이내에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에 있어 제2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로 본다. (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조【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동 협정의 일부를 구성하는 대한민국과 OOOOO공화국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대한민국과 노르웨이왕국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을 포함하며, 이하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영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한 것으로 한다. 제9조의 2【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가.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된 서류
  • 나.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해당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4)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Ⅰ 제1조【정의】너. “수출자”라 함은 상품이 수출되는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면서 그 상품을 수출하는 인을 말한다. 제15조【원산지신고서】1. 수입 당사국에서의 특혜관세대우 목적상, 당사국의 수출자는 대한민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이 원산지로 간주되고 이 부속서의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품에 대하여 부록 3에 규정된 원산지신고서 양식의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원산지신고서는 상품에 대하여 충분히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해당 상품임을 확인할 수 있고, 수출자, 수출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가 확인되는 송장 또는 그 밖의 상업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3. 제16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원산지신고서는 읽기 쉽고 영구적인 양식으로 영어로 작성되고 수출자의 본 서명을 포함한다. 원산지신고서는 수출자에 의하여, 또는 관련 상품이 수출되었거나 수출 후에는 생산자에 의하여 작성될 수 있다. 5.~7.(생략) 이 조의 목적상, 국내 법령에 따라 상품의 화주로부터 원산지신고서의 작성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받지 아니하는 한 운송중개인, 관세사 또는 이와 유사한 자는 “수출자”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7조【수입요건】1.각 당사국은 제15조의 의미 내에서 이 협정에따라 타방 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원산지 상품에 특혜관세대우를 부여한다. 수입관세당국은 상품이 이 부속서의 조건을 충족한다는 취지의 수입자 진술이 첨부된 수입신고서를 수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특혜관세대우를 부여받기 위하여 수입자는 수입 당사국에서 적용되는 절차에 따라 원산지신고서의 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산지 상품의 수입시 특혜관세대우를 요구할 수 있다. 수입자가 수입시 원산지신고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 수입자는 수입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원산지신고서 또는 그 밖의 원산지 증빙서류와 수입 당사국의 요구시 상품의 수입관련 서류를 사후에 제출할 수 있다.

3. (생략) 원산지신고서는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된 날로부터 12월 동안 유효하다. 제4항에 규정된 최종제출일 이후에 수입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된 원산지신고서라도 예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최종 제출일까지그러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특혜관세대우 적용의 목적상수리될 수 있다.

6.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수입시 수입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도 특혜관세대우를 부여한다.

  • 가. 수입자가 수입시 수입당사국의 관세당국에 특혜관세대우 신청의 의사표시를 하고,
  • 나. 수입 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른 기한 내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7. 원산지신고서는 수입 당사국이 적용하는 절차에 따라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한다.

8.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 당사국 관세당국의 요구시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가 수입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원산지신고서 또는 동 신고서와 관련된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수입 당사국은 1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특혜관세대우의 부여를 정지할 수 있다. 제22조【불일치 및 형식적 오류】1. 원산지신고서와 제출된 상품이 부합한다는 사실이 적절하게 입증될 경우, 원산지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상품의 정식수입절차상 세관에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간에 사소한 차이가 발견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원산지신고서를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원산지신고서의 타이핑 오류와 같은 명백한 형식적 오류가 그 서류 기재사항의 정확성에 대한 의심을 품을만한 정도가 아닌 경우, 그 신고서는 부인되지 아니한다. 제34조【통과 또는 임시보관 상품】이 협정의 규정은 이 부속서의 규정에 합치되고 이 협정의 발효일에 당사국을 통과하거나 당사국에 있거나 세관 감시하의 보세창고에 임시보관되어 있거나 또는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상품에 적용될 수 있다.다만, 협정발효일 후 4월 이내에 해당 수출자는 소급하여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와 동 상품이 직접 운송되었음을 보여주는 서류를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게 제출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2)2)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3)3)preferential origin" 이 신고서류(세관인증번호.......................)에 기재된 제품의 수출자는 명시적으로 달리 표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제품이...............(국가)의 특혜원산지물품임을 신고합니다.......................................................................................................... (Place and date)(장소 및 신고일자)......................................................................................................... (Signature of the exporter)(수출자의 성명 및 서명)......................................................................................................... (Remarks)(특기사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06.4.7. OOO에 소재하는 중계무역회사와 OOOOOO 냉동 CapelinRoe 21,504kgs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동CapelinRoe는 2006.4.13. OOOOO OOOOOOOOO항에서 청구인에게 선적되어 2006.4.20. OOOO항을 경유하여 2006.5.24. OO항에 도착하였다. 청구인은 2007.1.9. 신고번호OOOOOOOOOOOOOOOO호로 CapelinRoe 10,752kgs(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한-EFTA FTA에 의한 협정관세(0%)적용을 신청하여OO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고, 나머지CapelinRoe 10,752kgs은 2006.12.28.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로 반송신고수리를 받아 OO으로 수출된 사실이 확인된다.처분청은 2008.2.19.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심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류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회사의 송장에 근거하여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하였다 하여 협정관세적용을 취소하고 관세 등을 경정하였고, 청구인은 협정관세적용신청절차상의 착오를 이유로 원산지가 OOOOO인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적용을 배제한 이 건의 경정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한-EFTA FTA는 각 체약국이 교역상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여 이에 따른 무역증대를 통한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결한 국제협정으로서협정부속서Ⅰ제1조(정의)의 너목에 “수출자”는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상품을 수출하는 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5조 및FTA특례법시행규칙제4조 제1항 및 제9조의 2 제1호에 의하면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한 것으로서 원산지신고문안이 기재된 서류 또는 송품장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협정부속서제17조에 수입자는 원산지신고서의 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특혜관세대우를 요구할 수 있고 원산지증명서를 사후에 제출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최종제출일 이후에 제출된 원산지신고서라도 특혜관세대우적용의 목적상 수리될 수 있다고 약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FTA특례법제10조에 수입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춘 경우는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는 수입신고수리후 1년 이내까지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제13조에는 세관장은 필요한 경우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으며, 제16조 제1항에는정당한 사유없이 체약상대국수출자 등이 세관장의 요구자료를 일정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등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협정관세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수입업체의 불이익을 해소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는 “유효하지 아니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를 적용신청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으며 체약상대국에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의 조사를 요청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FTA특례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정관세적용배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유권해석(OOOOOOOOOOO, 2008.4.25.)하였고, 원산지증명서의 요건이 미비한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보정할 수 있도록FTA특례법시행규칙을 개정(기획재정부령 제30호, 2008.7.15.)하였으며, 관세청은 한-EFTAFTA이행과 관련하여 협정해석상의 이행지침이 없었고 세관공무원도 협정에 대한 이해가 어려웠다는 점을 이유로 제3국에서 발행한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문안이 기재된 경우에는 협정체약국가에 검증을 요청하여 처리하고,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상의 원산지신고서 문안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인정하도록 한 내용의 FTA원산지증명서 확인 및 특혜관세적용지침(OOOOOOOOOOOOO, 2007.11.2.)을 시달한 바 있다.

(4) 쟁점물품은 협정발효일인 2006.9.1. 이전인 2006.5.26. 보세구역에 반입되었고, 청구인은 2007.1.9.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류에 의하지 않고 중계무역회사가 2006.4.13. 작성한 송장과 OOOOO 수산부가 2006.4.10.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하여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하였으나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일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원활하게 정착되지 아니한 협정발효초기이고, 중계무역물품에 대한 원산지발급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청구인은 업무착오로 중계무역회사의 송장 등에 근거하여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한 것으로 보여질 뿐, 부정한 방법으로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5) FTA특례법시행령 부칙 제3항에 의하면, 동 시행령 시행일(2006. 9.1.) 이전에 원산지발급요건에 맞게 작성된 원산지증명서는 2006.12. 31. 이내에 수입신고된 물품의 협정관세적용신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6년 4월경 작성된 원산지증명관련서류는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일이 2006.12.31. 이후인 2007. 1.9.이므로 수입신고기간이 경과되어 협정관세적용신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협정 부속서Ⅰ 제34조에는 협정발효일에 당사국의 보세창고에 보관된 상품에 대해서는 해당 수출자가 협정발효일(2006.9.1.) 후 4월 이내에 소급하여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를 수입국의 관세당국에 제출하도록 약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OO세관장이 서류심사를 거쳐 협정관세를 적용한 바 있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에 대한 확인없이 수입신고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협정관세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6) 따라서, 처분청은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류를 조사·확인하는 등 쟁점물품이FTA특례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정관세적용의 제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경우에는 청구인의 협정관세적용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한-EFTA FTA의 취지와 FTA특례법령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OO OOOOOOO, 2008.10.13. 결정).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