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의 이사로서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소유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는 부당함
[요지] 법인의 이사로서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소유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는 부당함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OO세관장이 2008.8.1. 청구인에게 한관세 O,OOO,OOOO, OOOOO OO,OOO,OOOO, OOO O,OOO,OOOO, OOO 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OO세관장은 주식회사 OO스포츠(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2004.7.2.부터 2007.3.9.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외 121건으로 중국산 자전거 및 자전거부품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다 하여 체납법인 및 체납법인의 대표 황OO을 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2007.6.13. 체납법인에게 관세 OO,OOO,OOOO, OOOOO OO,OOO,OOOO, OOO O,OOO,OOOO, OO OO,OOO,OOO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고, 체납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않자 2007.7.20. 체납발생사실을 체납관리기관인 처분청(OOOO)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폐업 등으로 사실상 체납세액을 납부할 능력이 없음을 확인하고 2008.8.1. 체납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법인등기부에 근거하여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황OO(지분율 51%)과 청구인(황OO의 누나, 지분율 49%)을 관세법 제19조 제4항 및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체납세액중 지분율에 해당하는 관세 O,OOO,OOOO, OOOOO OO,OOO,OOOO, OOO O,OOO,OOOO OOO O,OOO,OOOO, OO OO,OOO,OOO원의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
① ~③(생략)
④ 국세기본법 제38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은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국세기본법 제38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는 관세의 담보로 제공된 것이 없고 납세의무자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납세의무를 진다.
(2)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13호(생략)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황OO의 누이로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49%를 소유하고 황OO이 51%를 소유하여 청구인과 황OO은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체납세액중 49%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황OO에게 명의만 빌려주어 체납법인의 이사직으로 등재된 것에 불과하고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였다거나 체납법인으로부터 어떠한 보수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2)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02.3.14. 황OO이 설립하여 2006.6.14. 회사명을 주식회사 OOOOOO에서 주식회사 OO스포츠로 변경한 자전거 및 그 부분품을 수입판매하는 업체로서 청구인은 2007.6.12. 황OO에서 황OO으로 개명하였고, 2003.8.28. 황OO 명의로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기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이 제출한 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년도 이후 체납법인으로부터 어떠한 소득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사실도 없음이 확인되고 있다(OOOOO OOOOOOOOO, OOOOOOOOOO, OOOOOO OOOOOOOO, OOOOOOOOOO O OOOO OOOOOOO, OOOOOOOOO OO)
(3)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실제로 출자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고,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주주 등은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므로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만으로 동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고(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2, 참조), 과점주주로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가 있고, 법인의 이사의 직위를 유지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 바(OO OOOOO OOO, OOOOOOOOOO OO), 청구인의 경우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금 및 급여 등 어떠한 소득금액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체납법인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점, 체납법인의 이사로서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소유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고 경영에도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황OO의 부탁으로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이사로서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소유주식에 대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일부를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OO O O OO OOOOOOOOO, OOOOOOOOOOOO 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